공정위, 동의의결 관련한 전수조사 자료 보고 상황

◯위원장대리 김종민 그러면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최승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에 자료요구 잠깐 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민 의사진행발언이요? ◯최승재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종민 최승재 위원님. ◯최승재 위원 오전에 의사진행발언했었는데요. 공정위원장께서 공정위에서 정무위 각 의원실에 동의의결 관련돼서 전수조사 자료를 보고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료에 보면, 사실 제가 자료 보고 있는데, 다른 게 왔는 줄 알았는데 7개 동의의결 결과 취합본에 불과해요. 이게 동의의결 이행점검을 다시 점검한 전수조사 자료가 아니고, 문건 제목도 ‘전수조사’가 아니고 ‘이행현황 보고서’입니다. 자료 보면 네이버 동의의결 이행점검 결과에 대해서 시정방안이 모두 이행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적었어요. 사실 이 동의의결 관련해서 국감에서도 동의의결 이행 상태가 엉망이고 근거 자료가 없다고 지적이 됐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셨고, 동의의결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 또 스스로 동의의결 해당 사에 자신들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를 더 강화시켜 준 결과만 낳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실, 간사실, 동의의결 지적한 위원들만 보고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정위원장께서 모든 의원실에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행점검을 살펴보기 위해서 꼭 소위 구성하자고 했는데, 동의의결 결과 취합본은 무의미한 자료니까 이 관련된 자료를 제대로 주시든지 아니면 동의의결소위를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행점검을 하기 위해서 자료가 제대로 오든지, 소위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민 위원장님,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윤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경 위원 국가보훈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예, 국가보훈처장입니다. ◯윤주경 위원 국가보훈처는 2009년부터 대법원의 협조를 받아서 무호적 독립유공자들의 호적을 만들어 주고 있지요?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예, 그렇습니다.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호적

◯윤주경 위원 현재까지 245명의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호적이 만들어졌는데 이분들의 배우자는 몇 분이나 호적에 올려져 있지요?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 ◯윤주경 위원 배우자는 호적에 올려져 있지 않습니다. 독립유공자법과 대법원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은 독립유공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호적이 복원된 독립유공자의 배우자는 호적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있었음에도 아내가 없는 것으로 기록되는 독립운동가, 독립운동가의 자녀들이 어머니라는 기록은 있지만 독립운동가의 아내라는 기록은 없는 독립운동가의 아내인 것이지요. 처장님, 지금이라도 제도를 개선해서 이들을 완전한 가족으로 만들어 드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PPT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법원에 호적이 복원된 독립유공자의 무호적 배우자도 호적을 복원하는 것에 관해서 이것이 가능한지 검토의뢰를 했고 그 결과입니다. 독립유공자예우법 제4조의2를 개정하면 사무규칙 또한 확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의 호적은 복원되었지만 아직 무호적인 독립유공자의 배우자의 호적도 복원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처장님, 보훈처도 대법원 등 유관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독립운동을 도왔던 호적이 복원된 독립유공자의 무호적 배우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와 위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독립유공자 사실혼,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 아시다시피 위원님, 법률혼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기가 어려운 시점이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혼 배우자에 대하여도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지원하자는 그런 취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윤주경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국무조정실장님하고 국가보훈처장님 두 분께 하는 질의입니다. 우선 국무조정실장님.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예. ◯윤주경 위원 제가 지난 국정감사 당시에 6․25전쟁 때 대한민국 국군의 전출 명령에 의해서 프랑스대대에 소속돼 대한민국을 지킨 박동하 하사와 박문준 상병에 대한 확고한 예우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예. ◯윤주경 위원 국무조정실장님,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해 왔던 것은 현충원에 안장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충원 안장을 위해서 국감에서 국무조정실장님께 우리나라 국내 무공훈장 수훈을 요청했었습니다. 후속 조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지금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고요. 우선 프랑스 정부 측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국방부 서훈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주경 위원 그렇습니까? 국가보훈처장님, 국방부는 6․25 참전하신 분 중에서 공적을 세우고도 서훈을 받지 못한 분들에 대한 추가 서훈에 대해서 1월부터 관계 부처, 관계 기관에다가 이러한 계획을 시달했고 2월 중에 대상자를 추천받아서 3월 중에 공적심사 등을 통해서 포상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훈처장님, 두 노병에 대해서 국내 무공훈장 수훈 과정에 보훈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나요?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동하…… ◯윤주경 위원 박문준.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옹을 비롯해서 두 분이 프랑스 최고 훈장을 받았고 저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정말 누구보다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점이 다 인정이 되기 때문에 외국 무공훈장을 받은 분이라 하더라도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저도 적극적으로 위원님 뒷받침하겠습니다. ◯윤주경 위원 예,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훈처는 제가 국정감사 후속 조치를 다룬 것도 그렇지만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추가 서훈에 대해서 보훈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물어봤는데 그때서야 그런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게 지금이라도 두 분 다, 제도 개선과 별개로 국방부 등과 함께 이 두 분이 우리나라 무궁훈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민 윤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덕 위원 광주 동구남구갑 국회의원 윤영덕입니다. 국무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업무계획 자료집에도 나와 있지만 국무조정실이 중앙행정기관을 지휘․감독하고 정책조정․업무평가․규제개혁 등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한다……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윤영덕 위원 이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저희 전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영덕 위원 최근에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0개월 다 돼 가는데 여전히 대통령 국정지지율, 30%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거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예, 오늘 언론에서 40% 조사가 나왔다는 보도가 있기는 했습니다. 아직 여전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윤영덕 위원 총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은 물론이고 우리 공무원 사회가 대통령을 잘 보좌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심각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보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덕 위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정부 각 부처, 여러 부처가 함께 협업을 하고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에 관련 부처회의를 두고 있지요, TF를 두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예,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영덕 위원 이 TF 회의 언제 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저도 직접 주재를 했습니다. 지난 가을에 하고 최근에는 TF는 아니고 리스크 점검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윤영덕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고받기로는 2022년―작년이지요―7월 22일 날에 관계부처회의하고 이후에 관계부처회의를 않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고 정부부처의 협업이 필요하고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 인식 속에서 국조실 산하에 관계부처회의까지 만들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출발을 했는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일본 측은 올 상반기, 1/4분기 중에 방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원전 오염수 방류돼도 아무 문제 없습니까?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TF까지 운영을 하고 그렇게 정부 전체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덕 위원 TF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그 회의는 관련된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수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TF 형식은 아니지만…… ◯윤영덕 위원 이 TF의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할게요.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제 기억으로는 이번 달에도 회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덕 위원 국무조정실 오늘 업무현황 자료 내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어디에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라고 하기도 하고 소위 태평양 도서국 포럼에서는 이걸 투기라고 하더라고요, 투기, 이 문제에 대해서 업무계획 하나도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TF 여기 관계 부처가 10개 기관이나 되는데 이 10개 기관 중에 주요 기관 한번 볼까요? 업무계획을 쭉 한번 살펴보니까 원안위는 몇 줄 적어 놓았고 해수부가 그나마 다행히 업무계획에 적어 놨는데 국무조정실, 과기정통부, 외교부…… 이 문제와 관련한 단 한 줄의 업무계획도 없습니다. 이게 정부부처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산업계 종사자들은 물론이고 국민들 다수는 올 1/4분기에 이 원전 오염수가 방류됐을 경우에 우리 수산업계는 물론이고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크다는 걸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예, 그래서 업계하고도 소통하고 있습니다.

 

◯윤영덕 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첫 번째로는 일본으로부터 제공 받는 관련 자료는 물론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검증한 자료들도 국민한테 상세하게 공개를 해야 돼요. 이것 공개를 않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정부부처의 대응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겁니다.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어떤 자료가 있으신가요? 공개 안 한 자료가 있나요, 저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영덕 위원 지금 무슨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까? 일본 측에서 제공한 자료조차 제대로 공개를 않고 있는데……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저희가 관련된 그런 자료들은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고요. 우선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 안전하고 건강, 국민건강권 이것을 확보하는 게 가장 일차적인 목표로 삼고. 다만 그것을 추진을 할 때 과학적인 방법이어야 되겠다, 검증 방법이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그런 것을 추구해 나가자 하는 원칙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관련된 자료들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덕 위원 추가질의에서 할 텐데 딱 하나만 자료와 관련해서, 정부와 관련해서 이야기…… 작년 12월에 일본 정부가 평가대상 핵종 64개에서 31개로 축소한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올해 2월, 국회에서 추궁하니까 마지못해 그 사실을 공개했어요. 이게 정부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겁니까?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그것은 좀 설명을 드리면 줄이기로 한 게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일본에 원자력 담당하는 NRA라는 기관에서 지금 그것을 심사 중에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확정된 결과는 당연히 공개를 하고요. 그것을 줄인다고 할 때 대상이 줄여졌으니까 점검의 강도가 완화되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들이 일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왜 그 변경이 필요한지를 지금 심사를 하고 있고. 당초에 예상해 가지고 이런 정도의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 점검 포인트를 삼아야 되겠다라고 61종에 대해서 선정을 해 놨는데 실제 측정을 하다 보니까 어떤 항목은, 이 항목에 없었던 항목이 더 추가적인 측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플러스된 게 한 다섯 종류가 있었고 당초 예상에서 이런 종류를 커버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측정을 해 보니까 수치가 너무 무의미한 것들이 계속 나와서 이런 것들은 과학적으로 실책에 포함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일부, 한 30여 개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IAEA에서 과학적으로 측정을 하려면 측정의 집중도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정도로 변경하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을 한 거고 그런 내용들을 지금 확인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이 다 끝나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덕 위원 추가질의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창현 위원 실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화면 좀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종합평가에서, 2022년도 업무평가에서 권익위가 C등급 받았다는 것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예.

 

 

정부업무평가 국조실 평가

◯윤창현 위원 그다음이요. 그리고 주요정책 부문, 정책소통 부문에서도 분과별로 C등급. 이런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다음이요. 전현희 위원장님께서 ‘제목: C스캔들, 부제: 누구 공이 더 클까?’ 이래 가지고 이상한 글을 올리셨는데, 얘기인 즉슨 뭐냐 하면 국조실은 ‘억울하겠지만 내가 공정하게 C를 줬지’. 그다음에 행안부, ‘전담 인력 줄 생각 없어, 아무 걱정 없어’. 그다음에 감사원, ‘(지나가다가) 야, 너네들 감사원이 열 명 동원해 표적 감사해서 업무 마비시켜, 아빠에게 내 공도 잘 얘기해 줘야 해’.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굉장히 충격을……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인력을 안 줘 가지고 억지로 C를 줬다 이런 얘기인데…… 국조실, 어떻게 보십니까? 장관급 위원장께서 국민과 소통을 하시는데, 이렇게 소통을 하고 계신데 국조실 입장 한번…… 이게 지금 행안부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점수를 내고 평가를 하신 분들의 독립성과 이런 게 훼손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우선 정부업무평가는 국조실이 그걸 평가를 하지는 않고 국조실은 룰을 만들고 외부 평가위원들 200명 이상, 220명 되는 외부 전문기관들하고 또 3만 5000명 되는 국민 만족도 조사하시는 피조사자들이 평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평가 결과가 나온 거고 저쪽에 있는 조직 관련된 것은, 정부 내에 어떤 조직도 인원이 충분하다고 하는 조직은 없을 겁니다. 다 부족해서 더 달라고 싸우고 예산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창현 위원 행안부 입장도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그래서 그걸 소관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만약에 인원 확보가 안 되면 내부에서 내부적인 조정을 해서라도 필요한 인력 소요를 충당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창현 위원 장관급 위원장이 국민 소통 얘기를 하면서 겨우 이런 식으로, 부처들의 입장을 대변한답시고 이런 글이나 올리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제재 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글쎄요, 제가…… ◯윤창현 위원 처음 보시지요? 보셨어요?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이것은 처음 봤습니다. ◯윤창현 위원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이게 이렇게 국민 소통을 해서, 장관급 위원장께서 이런 글이나 쓰시고 올리시고 스캔들이 어떻고…… 정말 제가 볼 때 수준이라든가 글의 어떤 내용이라든가 품위가 있고 정말 억울하다는 것이 느껴지게 했었으면 또 몰라도 좀 너무 심하다, 너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한번 조치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통계를 보시면 민원 처리 건수가 갑자기 늘어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3만 건씩 늘어나고…… 물론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고충민원 처리 건수가 적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올렸고. 그다음에 권익위의 처리 4만 건, 3만 건씩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다음. 그리고 처리 기간 단축도 좀 됐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통계 산출 근거를 바꿔 버렸어요. 그래서 건수는 많게 보이고 처리 기간도…… 물론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하나하나를 병합을 안 하고 따로따로 했다라는 건데 이렇게 통계를 임의로 변경하는 데 있어서 국무조정실이나 권익위 감사관실 입장에서는 어느 통계가 더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그리고 무엇이 더 우리 정부의 혹은 권익위의 어떤 성과를 잘 대변하고 잘 보여 주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 봤어야 된다고 보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윤창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정실 입장에서 검증도 하고 여러 가지, 어느 쪽이 더 좋은지를 봐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기관에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후적이라도 제출된 자료가 정확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되도록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창현 위원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위원장님, 답변 좀 하게 시간을 주십시오. ◯윤창현 위원 아니, 저는 답변 요구한 적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아니, 질문 자체가 정확하지 않은 것을 마치 기정사실화처럼 질문을 하시면 기관에 대한 모독이고…… ◯윤창현 위원 아니요, 답변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러지 마세요. ◯위원장대리 김종민 잠깐만요.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권익위는 국조실의 산하기관이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민 권익위원장님, 잠깐만요. ◯윤창현 위원 답변 요구 안 했습니다. 답변 요구 안 했어요.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윤창현 위원 하지 마세요. ◯위원장대리 김종민 권익위원장님, 잠깐만요. 나중에 제가 해명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일단 질문을 다 마쳐야 됩니다. 윤창현 위원님, 질문 끝났어요? ◯윤창현 위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민 권익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또 비슷한 내용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답변 과정에서 답변하시는 게 어떨까요? 여러 가지 말씀하실 게 있기는 하겠지만 다른 위원들이 비슷한 쟁점으로 또 질의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에 부족하면 제가 조금 더 시간을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질문 자체가 기정사실화해서 말씀하신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민 그런 것을 메모를 해 두셨다가 나중에 꼼꼼하게 해명을 잘해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민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공정거래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최근 삼성페이가 TV 광고하는 것 보셨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본 적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갑자기 왜 삼성페이가 광고를 할까요? 아마 2월 달에 금융위원회가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했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이겠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애플이 2월 8일 날 ‘한국에서 출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2월 3일 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애플페이에 대해서 독과점 이슈가 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담당 소관 부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도입 결정 과정에서 독과점 이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에 있는 NFC칩을 애플페이에 적용하고 타사가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경영 제한적인 거라고 봐야겠지요.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 작년 5월에 EU 집행위원회가 애플이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EU의 기능조약, 즉 102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를 위반했다고 지적한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실에서 공정위에 문의했습니다. 이 독과점 이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냐고 했더니 구두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검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말씀하신 EC 건 관련해서 지금 진행 상황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고요. EC가 애플의 행위가 아이폰용 모바일 결제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봐서 심의를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용우 위원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될 때, 이게 금융위 사안이라고 하지만 독과점 이슈가 있다면 당연히 금융위와 공정위가 협의를 하고 또한 국무조정실에서 그것을 조율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것 없이 이미 발표는 나고 공정위는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행정 절차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특히 애플은 지난번에도 인앱 개발에 대한 30% 수수료 부과 관련해서도 독과점 이슈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본 위원은 아이폰에 있는 NFC칩 결제, 간편결제 사업도 일반 다른 데도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지금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열심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NFC 결제 비중 자체가 작고 그다음에 아직 애플페이가 우리나라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의 전담 인력 부족

◯이용우 위원 NFC 보급 비율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리고 금융 당국에서는 독점 계약 조항을 포기했다고 하지만 관행으로, 잘못되면 독점력을 상당히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정위가 대책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다음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애플페이가 EMV 기반의 결제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예. ◯이용우 위원 이 방식은 국내 가맹점 결제 정보를 비자나 마스터카드를 거쳐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신용정보법 포함해서 금융 영역은 일차적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이용우 위원 일차적으로 금융위원회라고 하지만 마스터카드나 비자카드에서 결제 정보가 처리되는 곳이 국내가 아니고 해외입니다. 해외에서 처리돼서 그 정보가 어떻게 넘어갈지에 대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 루프홀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금융위 관할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여기서 조정실장님께 자꾸 여쭤보겠습니다. 금융위 관할이다, 그래서 공정위가 사전에 조율하고 검토한 바 없고 또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도 가장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두고 이것은 또 금융위 사안이라서…… 국무조정실은 해야 될 일들이 어떤 게 우선순위고 각각 부서 간에 입장의 차이가 났을 때 어떤 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것을 어떻게 배분하고 처리해야 될 건지 조율하는 게 업무의 혼선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없이 각각 부서가 한다면 국무조정실은 왜 있어야 됩니까? 입장을 한번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각 부서 간 조율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입장을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금융위뿐만 아니라 공정위, 개보위에서 겹치는 업무 영역에 대해서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 보고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용우 위원 ‘파악을 하고’가 아니고요. 사전적으로 어떤 업무는 어디가 우선, 예를 들면 금융지주회사에 관련된 설립 업무는 공정위에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설립 요건을 보고 그 이후에 금융위에서 판단하고 이런 절차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하라고 있는 게 국무조정실입니다. 업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김종민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질의 시간이 5분이라 위원님들이 준비해 오신 질의 이외에 추가로 질의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전현희 위원장님께 아까 질의 내용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점이 있거나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으면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일단 권익위에 대한 질문을 다른 기관에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생각하고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조실에서 정부업무평가를 했는데요. 국조실에서 권익위에 C등급을 준 근거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조실의 내부 자료이고 저희 기관도 받았습니다. 여기에 개선사항에 관해서 지적을 한 것이, 내용을 읽어 드리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전담 인력 부족으로 법령 해석, 홍보 등에 관련된 전담 인력 부족이 원인이라는 그런 취지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전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을 해라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 권익위가 C등급을 받은 주요 원인이 국조실의 발표와 평가에 따르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에 권익위의 전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주요 사유가 되는데 실제로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래 이해충돌방지법 전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장인 저를 포함해서 제가 행안부장관을 직접 면담해서 이해충돌방지법 조직을 충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권익위 간부, 담당 실무자들이 스무 차례 이상 행안부와 접촉을 해서 이해충돌방지법 전담 인력을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이해충돌방지법 전담 인력을 1명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권익위가 내부의 인력을 충원해서 임시 조직인 TF를 만들어서 5명의, 작년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에 1년 가까이 내부 임시 조직으로 꾸려서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관련해서 업무를 훌륭히 수행을 했고 차질 없이 시행을 해서 인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차질을 빚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조실이 이해충돌방지법 전담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권익위에게 C를 줬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 또 인력 전담 부서인 행안부에서는 권익위에게 인력을 주지 못한다라고 발표를 했고 실제로 주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업무를 충실히 했기 때문에 사실상 권익위가 A등급을 받고 행안부가 인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국조실 평가 기준에 따르면 C등급을 받는 것이 공정한 평가에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평가를 했다는 것은…… ◯위원장대리 김종민 마무리해 주세요.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사실상 공정하지 못한 평가이고 또 이번의 평가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인 권익위와 방통위 그리고 또 이 정부에서 폐지를 하려고 하는 여가부가 사실상 가장 꼴찌 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의도가 있는 평가이고 정부가 하는 평가에 이러한 의도가 있어서 불공정한 평가를 했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문제가 있고 평가의 신뢰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민 알겠습니다. 일단 문제 지적에 대한 해명은 하셨으니까요. 그 이후에 다시 또 추가 쟁점이 나오면 그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고충민원 처리 통계가 부풀려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위원장대리 김종민 위원장님, 그것은 나중에 또 답변하실 때 추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예, 별도로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민 위원님들, 이것은 각 기관의 명예가 걸린 일이니까 기관장이 해명을 하는 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재 위원 공정거래위원장님, ‘성공한 로비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말씀하세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위법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승재 위원 과거 변화와 혁신을 내걸었던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지배적 강화를 위해서 불법 로비를 일삼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성남FC에 40억 원 후원의 대가로 성남시로부터 건축 인허가, 편의 제공을 약속받았고 네이버의 성남FC 후원은 쪼개기 분납, 알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최승재 위원 사단법인 희망살림을 통해서 기부하는 형식으로 FC에 40억 원을 후원했고 이 관련된 내용들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민주당 의원들이 관여됐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말씀하신 부분은 검찰 수사 중인 내용인 것 같고요. 제가 세부적으로 내용을 알지는 못합니다. ◯최승재 위원 그래요? 네이버가 2022년 제2사옥 준공하면서 국내 1호 5G 특화망 사업자로 선정됐지요? 네이버망의 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른 기업과의…… 독과점 행위가 강화된 거예요. 네이버가 성남시 로비에 성공한 거지요. 정부와 지자체가 독과점 플랫폼 기업 네이버에게 날개를 달아 준 거지요.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불공정 행위뿐만 아니라 경제적 집중력을, 더 큰 우월적 지위를 갖기 위해서 제2사옥을 짓기 위한 로비를 한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그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승재 위원 그러세요? 제2사옥 로비가 네이버의 불법 로비 사건이라고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승재 위원 그래요? 특정 기업의 편의를 봐주면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강화시켜 주는 게 독과점적 성격을 강화시켜 주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최승재 위원 네이버가 관련돼서 제2사옥 지으면서 여러 가지 시장 독과점 행위나 과점이 강화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저희 공정위가 그런 판단을 아직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최승재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역할, 정의라든지 그다음에 시장지배적 강화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역할을 안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가 로비를 통해서 특화망 사업과 관련된 시장지배적․우월적 지위를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승재 위원 이러한 불법적인 불공정 행위가 계속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위에서도 지금 전혀 생각을 하지 않으신다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를 하고 있고 네이버와 카카오는 소상공인들한테 카드 수수료 과다하게 부과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일반 카드사에 비해서 플랫폼 입점 가맹점들에게 3배 가까운 신용카드 수수료 받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살펴보겠습니다. ◯최승재 위원 법과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소상공인들은 상당히 고통받고 있고요. 쿠팡, GS홈쇼핑, 11번가, 옥션 등 대형 오픈마켓, 플랫폼 기업들 허위 광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상품이 검색되면 네이버 파워링크, 다음 프리미엄 링크, 쿠팡 오픈마켓에는 판매된다고 나오지만 연결된 링크를 통해서 보면 상품이 없어요. 한마디로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대형 오픈마켓들, 플랫폼 기업들이 허위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 기만하고 영세상공인을 종속시키는 행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정위에서 제대로…… 지금도 여전히 방치하고 있다는 게 결론적으로 불법 행위를 방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대형 오픈마켓에 계속 소상공인들을 종속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걸 빨대 꽂고 상권 침탈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한마디로. 플랫폼 기업들의 만행 뒤에는 성공한 로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발된 수사 결과 말씀하셨는데 성남FC 같은 로비 관련된, 어찌 됐든 돈 준 건 사실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위에서 조사하시고 국가 산업 현장의 혜택들을 환수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공정거래법 위반을 해서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면 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저희가 법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운하 위원 대전 중구 황운하 위원입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님, 아까 존경하는 윤영덕 위원님께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조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점은 언제로 보세요?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지금 당초 예상보다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서 여름쯤 될 것 같습니다. ◯황운하 위원 여름쯤에?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예. ◯황운하 위원 실제로 방류가 이루어지면 어떤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금 정부는 보고 있나요?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2월 16일 날 시뮬레이션 모델을 고도화한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 한 10년 정도, 사오 년 정도 되면 우리 해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렇게…… ◯황운하 위원 16일 날인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이런 데서 발표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황운하 위원 발표한 내용이 일본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문제를 좀 검토해 보셨어요?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예, 그래서 이번에 시뮬레이션 모델을 고도화하는 결정은 21년도에 이미 지난 정부에서 결정이 돼서 두 개 기관에서 박사들이 연구해서 시뮬레이션을 고도화……

 

◯황운하 위원 조금 짧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뢰성 문제가 있더라고요,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가공된 오염된 데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 놓는다면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의 신뢰성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는 거고. 아무튼 정부의 이러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의 73% 정도가 불신해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73% 정도가 정부의 태도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왜 소극적이냐? 지금 현 정부의 기조가 친일, 굴욕 외교, 저 자세 또 본래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서 너무 경시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대단히 위험성에 대한 강도 높게 일본 정부에 대응을 해야 됨에도,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여기에는 또 5월에 G7 회의가 열리는데, 일본이 의장국이지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예. ◯황운하 위원 거기에 윤 대통령 초청을 일본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그 내용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모르는 내용입니다. ◯황운하 위원 그래서 일본 정부가 윤 대통령을 초청하게 하기 위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일본 정부의 입맛에 맞게 대충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요.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황운하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아까 과학적으로 과학적인 분석, 과학적인 검증 이런 것을 전제로 정부 대응이 나와야 되겠지요, 당연히. 또 한편 외교 주권도 지켜야 되고 국민 안전도 잘 지켜야 되고 그 전제에는 과학적인 검증․분석이 있어야 된다 그것 동의하는데 아까 봤었던 것처럼 과학적인 검증이라는 게 일본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방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계실 경우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 하고 실제로 안전, 국민들의 건강에 피해를 주느냐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약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제주도 수산물 소비 안 하겠다. 제주도 관광 안 가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방류된다는 사실만 알려 줘도 제주 수산업계의 피해가 연간 4400억 원에 이른다는 추산이 있더라고요. 이 업계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을 하시려고 그래요?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우선 일본 데이터만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린다 하는 점과 관련해서는 지금 IAEA가 실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샘플을 채취해서 실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측된 데이터가 나오면 그 데이터가 이 고도화된 모델에 들어가서 그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일본 측 데이터만 가지고 했다라는 말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국제적인 기준에 의해서 데이터가 모아지면 그 모델을 돌려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그 국제적인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그것을 발표하면 됩니다, 그 모델에 따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황운하 위원 좋아요. 투명하게 공개하시고 업계에서는 실제로 방류가 이루어지면 연간 4400억 정도의 피해를 볼 것으로 지금 추산되고 있어요. 또 현재 우리 정부의 이러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의 73%가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투명하게 과정도 공개해 주시고 국민들도 적극 설득도 하고 수산업계 피해 예방 대책도 잘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감정만 가지고 대응하는 것보다는 보다 과학적인 팩트에 기반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황운하 위원 과학적으로 대응한다는 건 당연히 공감하는데요. 실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이건 피해가 미미해, 국민 안전 건강에 별 문제 없어 그랬는데도 수산업계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할 것이 예상돼요. 어떻게 할 겁니까?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우려해 가지고 제주도 안 가겠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민 황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만반의, 치밀하게 대응하도록 하고 그렇게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운하 위원 정부정책 신뢰의 문제하고 수산업계 피해 예방하고……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수산업계하고도 팩트에 기반해서 계속 대화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 요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님하고 윤수현 부위원장님하고 보니까 윤석열 정부 국정기조에 맞춰서 적재적소에 상당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 반면에 굉장히 또 우려되는 부처도 있어요. 국가보훈처가 지금 그런데…… 보훈처장 나와 계시지요?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예. ◯강민국 위원 이번 주 금요일 날 본회의가 처리되면 보훈처가 보훈부로 정식 출범하게 돼 있지요. 그렇지요?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게 지금 처장님이 잘 나서 또 일을 잘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예, 그렇지요. ◯강민국 위원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 국회의 의지가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보훈의 품격을 높여야 된다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예,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국가보훈처가 일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예전부터 그렇지만. 현재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해서 여러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스요금이나 난방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그중 하나인데 지금 산업통상부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침을 보면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1급~3급 국가유공상이자 또 독립유공자들도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처장님, 알고 계세요?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예,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강민국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의원실에서 한국가스공사를 통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가스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가 매년 3만 명 이상에 달했어요. 가스요금 감면 대상자인 3만 명 중에서 무려 80% 이상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또 혹은 신청 방법을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유공자들이 대다수라는 건데 지금 국가보훈처의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난방비 사각지대를 찾으려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PPT 자료도 있지만 저희 의원실에서 보훈처에 자료 요구, 받은 답변 보면 보훈처는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침이 마련된 후 지금까지 누락자를 발굴하기 위한 시도를 한 적도 없고 저희 의원실이 지적하자 그제야 가스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누락자 발굴에 나섰다고 해요. 처장님, 어떻게 된 거지요?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저도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지당한 말씀이고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아니, 제가 매년 국가보훈처 관련해서 예전에 김원웅 독립 회장 문제 됐던 부분도 제가 국정감사에 다 집어 넣었던 것 아닙니까. 국가보훈처에 그렇게 요구해도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박민식 처장님께 요구하는 게 뭡니까? 부처를 잘 그립감 있게 그립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에 맞게끔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난방비, 가스비에 국민들이, 특히 우리 유공자들이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처에서 지금 부로 승격해 달라고 몸집 키우고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나 잘 하시면서 이런 것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국가보훈처가 저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잘 모르겠어요. 자리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제대로 하세요.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알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나 가스공사 등에 보면 매년 가입자 정보 받아 가지고, 가입자 정보를 다 받아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누락자를 발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보훈처가 이런 시도도 한 번도 안 했다는 겁니다. 아예 의지도 없다는 거지요. 아마 직원들도 아마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뭘 처에서 부로 승격해 달라는 거지요? 24일 날 본회의장에 나와서 반대토론 좀 해 볼까요? 각 보훈단체장들 말이야 동원해 가지고 부로 승격해 달라고 그건 로비를 하시면서……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그것은 저희가…… ◯강민국 위원 이런 걸 제대로 못 해 가지고…… 그 자리에 왜 앉아 있어요?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아니, 그런 것은 위원님 전혀…… ◯강민국 위원 제 사무실에도 찾아온 사람이 몇 분인데요.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아니,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동의를 못 합니다. ◯강민국 위원 본론을…… 그걸 떠나서 지금 이런 제도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존에 있는 유공자조차도 가스비, 난방비 하나 제대로 못 하면서 이게 뭐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아니, 위원님 지적은 제가 충분히 수긍하고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보훈부 승격을 위해서 산하기관한테 로비했다는 것은 정말 그것은…… ◯강민국 위원 본말이 전도된 게 아니고……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보훈단체분들은 어떻게 보면 참 정말 그것은…… ◯강민국 위원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민 지금 추가 시간을 다 안 주고 있어요. 보충질의 때 해 주세요. ◯강민국 위원 아니, 처장님, 기존의 유공자들도 제대로 예우가 안 돼 있는데 처가 부로 승격해서 뭘 한다는 말입니까? 저는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아니, 부족한 점이 있지만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하는 것은 여야가 만장일치로 동의한 것입니다. 61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강민국 위원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어떻게……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아니, 그것이 로비가 아니지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강민국 위원 사무실 온 사람들 많잖아요.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아니, 그러면 지금 국가보훈처장이 로비기관입니까? 아닙니다. ◯강민국 위원 그리고 지금 부로 승격되는 것은 대통령의 의지와 우리 국회의 의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그것은 위원님이 지나치십니다. ◯강민국 위원 뭐가 지나쳐요! ◯위원장대리 김종민 잠깐만요, 잠깐만요. ◯강민국 위원 뭐가 지나쳐!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그게 어떻게 로비입니까? 말씀이 안 되지요. ◯강민국 위원 지나치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아니, 국가보훈처장이 로비기관입니까? 저는 로비한 적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민 마무리하시지요. ◯강민국 위원 내가 무슨, 로비 그것을 처장님보고 했다는 거예요?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아니, 그러면 누가 로비를 했다는 겁니까? ◯강민국 위원 아니, 지금 할 말 없으니까 본말을 전도해 가지고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강민국 위원 아니, 지금…… ◯소병철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위원님 지적은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강민국 위원 위원장님, 이거 지금 답변하는 태도 뭡니까? ◯위원장대리 김종민 잠깐만요. 소병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소병철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민 짧게 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1분입니다.

 

◯소병철 위원 시간 보면서 하겠습니다. 전남 순천갑 소병철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강 위원님 말씀과 박 처장님 말씀 들으면서, 저희 지역에서도 여러 말씀이 있었는데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보훈단체들이 보훈처의 보훈부 승격을 굉장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당 위원이 아닌데도 저에게 보훈단체장들께서 보훈부 승격을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보훈단체들은 굉장히 이걸 숙원 사업처럼 원하고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쫓아다니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하고 처장님 말씀하시는 게 서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박재호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위원장대리 김종민 잠깐만요. 이 문제는요 강민국 위원님이 발언하셨으니까 한 분만 의사진행발언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갖고 이렇게 우리가 복잡하게 할 일은 아니에요. ◯강민국 위원 박재호 위원님 하시고 제가 할게요. ◯위원장대리 김종민 그러면 간단하게 해 주세요. ◯박재호 위원 박민식 처장님, 국회의원도 하셨지요?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그렇습니다. ◯박재호 위원 그러면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조금 섭섭하고 또 사실이 아닌 일이 있으면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정도로만 하면 안 될까요? 그걸 계속 위원님이 하신 발언에 그렇게 따지고 하면 될 일입니까?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아니,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민국 위원님 지적은 지당하신 말씀인데…… ◯박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지적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만 이야기하면 되지 그걸 또 위원님이 이야기한다고 그걸 따지고 할 것은 아니고 속기록에도 그리만 기록되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

◯위원장대리 김종민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국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강민국 위원 위원장님, 저는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올해 본회의에 처에서 부로 하고 또 많은 보훈단체나 국가유공자분들의 예우에 대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윤석열 정부의 의지이고 또 우리 국회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전제조건을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 부처 이기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거기에서 기존에 있던 우리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한다, 예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스요금, 난방요금 지금 얼마나 그거 합니까? 그런 부분조차도 제대로 안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했던 건데 유감스럽게도 처장님께서 로비…… 하여간 말을 하다가 실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본말이 전도되게 계속한다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이것은 지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민 알겠습니다. 지금 강민국 위원님 질의에서 시작된 건데 일단 정책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처장님께서도 충분히 경청할 만한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정책 질의의 내용을 잘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반영에 힘써 주시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들이 좀 오갔는데, 로비에 의해서 보훈부 승격 운동을 했다는 건 또, 저도 많이 만나봤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그런 것들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점은 보훈처장님께서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위원장님들, 장관님들이나 위원님들이나 상임위에서 말씀을 하실 때 자기가 얘기한 걸 상대방이 수긍하는 걸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우리 의회는 참석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회의가 소집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 얘기들, 자기 얘기들이 이렇게 공중에 드러남으로 인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끄덕끄덕 하는 게 우리의 목표지 얘기하는 상대방이 100% 수긍하는 것은 제 경험상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수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듣는 사람이 내 얘기가 일리가 있으면 다 듣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흥분 안 하셔도 된다. 또는 목소리를 안 높이셔도 많은 분들이 다 지혜롭게 판단하시고 있다 이걸 믿으시면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말씀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강물이 바다로 흐르듯이 다 잘 가게 돼 있습니다. 말씀만 하실 기회만 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원 위원 국무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제 원가가 오르면 바로 도시가스 요금에 자동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 연료비 연동제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 연료비 연동제를 유보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유보하지요?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제가 지금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강병원 위원 그러세요? 경제 상황이 나빠지거나 물가 불안 요인이 있을 때는 정부가 이런 정책적 판단을 해서 연료비 연동제를 유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PPT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명박 정부 때 금융위기발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유가와 원자재가 급등하자 가스요금을 동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때문입니다. 내수경기가 침체에 빠지자 가스요금을 동결했지요. 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민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지난 2월 7일 대정부질문에서 총리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공공요금 동결하자는 것에 대해서 총리께서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 정책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지금도 물가가 불안하고 그래서 요금 동결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 아니냐라는 걸 가정해서 말씀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강병원 위원 그 당시 대정부질문의 분위기는요 가정해서 하신 게 아니라 전 정권에게 탓을 하는 그런 답변이셨습니다. 총리의 인식대로 한다라면 이명박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그 당시에 금융위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국민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려고 했던 정책적인 판단을 다 포퓰리스트 정권이라고 비난한 꼴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원론을, 원칙적인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원가연동제의…… ◯강병원 위원 당시에 본회의장에 있었던 여야 의원들은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정부 탓한다는 얘기가 한동안 이 정국을 강타했던 것 아니겠어요?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원론적인 얘기라고 했어요. 21년 말에 문재인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다음 달에―22년 1월이지요―당시 윤석열 대통령후보가 전면 백지화를 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직접 이렇게 TV에 나오셔 가지고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공공요금을 올릴 때 올리자는 정부가 포퓰리스트 정권이라면 선거 앞두고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윤 대통령도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포퓰리스트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저는 총리께서 말씀하신 게 원론적인 내용을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병원 위원 대통령의 이 발언은 뭡니까, 그러면? 원론적으로 총리 발언대로라면 대통령도 포퓰리스트네요, 그렇지요?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그…… ◯강병원 위원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말하면 대통령도 포퓰리스트 아니에요? 올려야 될 때 올리지 말고 백지화하자고 했으니까.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그런 상황이 가급적이면 물가 인상분을 좀 감내해서 고통스럽더라도 그걸 이겨 내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병원 위원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들이 고통받는다. 과학과 상식에 기반해야 한다’ 윤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윤 대통령께서 하면 과학이고 전 정부가 하면 포퓰리즘인지 한번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윤 대통령께서 뒤늦게 공공요금을 상반기에 동결하는 등 서민 생계비 완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맞지요?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예. ◯강병원 위원 민생 챙기자는 노력을 포퓰리즘으로 매도했던 태도가 하루아침에 뒤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가 공공요금을 동결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거 때가 되니 갑자기 세금 폭탄도 공공요금도 모두 동결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까? 교활하기 짝이 없습니다. 조삼모사도 아니고. 국민을 원숭이로 보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정부의 태도는 국민을 원숭이로 보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지금 상황은 잘 아시다시피 가스공사나 한전의 적자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요금 인상을 계속해 왔던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민 경제, 서민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강병원 위원 오히려 윤 통령께서 우리 국민을 원숭이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그래서 서민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고통 분담 방안을 강구를 해 보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병원 위원 실장님의 말씀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실장님께서는 제대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제대로 말씀을 하셔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국민들은 이미 대통령이라는 기대를 포기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 선진국을 만들었던 이 공직사회만은 흔들림 없이 우리 국민의 경제와 민생을 챙겨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조삼모사를 하고 국민을 원숭이로 알더라도 실장님 이하 공무원들은 잘 챙겨야 되지 않겠어요?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존경하는 강 위원님께서 물가 연동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물가 연동제의 예외가 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원가가 어느 정도 이렇게 늘어나서 감내할 수 없는 상황 된다고 하면 일부는 반영을 해 가면서 고통을 분담시키는 것이 나중에 한꺼번에 치러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막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병원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인정을 할게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다가 갑자기 공공요금을 상반기에 동결하고 하반기에 올리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도대체, 그러면? 이게 포퓰리스트 아니에요?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아니, 그래서 일부는 또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또다시 고통을 감내하면서 소비를 줄이고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버텨 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방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원 위원 지금은 실장님의 답변을 대통령께서 들으시면 격노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존경하는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공정위원장님,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 때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보고하셨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그랬습니다. ◯김성주 위원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건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기준 관련해서 다시 검토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김성주 위원 검토의 방향이 강화입니까, 완화입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앞으로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상향 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상향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매출 기준으로 했을 때 5조 원을 6조나 7조 원으로 올린다 이런 얘기인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자산총액이 지금 5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상향할지 이런 논의를…… ◯김성주 위원 그런 논의를 해 보겠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김성주 위원 그것을 대통령께 보고했다는 이런 얘기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그렇습니다. (김종민 간사, 강병원 위원과 사회교대) ◯김성주 위원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현재 5조인데 6조나 7조로 올렸을 경우에 거기에서 제외되는, 공시기준 의무에서 제외되는 기업이 얼마 정도나 되나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저희가 예를 들면 6조로 올리면 한 12개 정도 제외되고요. 그다음에 7조로 올리면 한 20개 정도 제외되는 것으로 통계를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생기는 거네요, 그런 의무에서부터 벗어나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공시 의무에서 벗어난다는……

 

◯김성주 위원 그런데 그 대상 기업들을 보니까 현재 공정위가 고발해서 소송 진행 중에 있는 하이트진로가 포함돼 있어요. 이런 데 입장에서는 거의 만세 부르겠고요. 그다음에 중앙일보가 소속된 중앙 그룹이 있어요. 여기도 제외 대상입니다. 또 유진이라고 하는 기업은 소위 윤석열 테마주가 속해 있는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이 수혜 대상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혹시 이 기업들이 공정위한테 계속적으로 빼 달라고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강병원 위원, 윤한홍 간사와 사회교대)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그런 요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면 왜 합니까?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실익이 있나요? 공정위의 업무나 이들 기업에 어떤 득이 생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그 논의를 시작하게 된 것은 2009년 이후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기준 자체가 5조로 되어 있고 그게 지금까지 큰 변화가 없어서 경제 규모의 성장이라든가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그런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런 반론도 있어요. 경제 규모가 커졌다고 해서 GDP와 연동해서 그런 공시 의무를 완화시키는 것보다는 공시 의무는 어떻게 보면 투자자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규모나 경제 규모에 관계없이 더 확대하는 게 세계적인 흐름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관련해서 말씀하신 그런 의견도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더구나 요즘에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도 계열사에 의한 사익 편취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공정위가 이걸 완화시켜서 그런 의무를 면제해 주는 쪽으로 대통령 업무보고를 했다는 것이 의아해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에요. 정말 그런 방향으로 가실 거예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공시 의무 완화와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는 별개의 문제고요. 지금 부당내부거래는 기업 규모 또는 공시 여부와 무관하게 저희가 법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견기업집단의 경우에 부당내부거래로 법 집행한 사례는 저희가 상당수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또 하나 비슷한 사례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최근에 SK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로 해서 경고를 했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게 2021년 경고에 이어서 두 번째 경고를 받은 거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그 앞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사실을 모르고요. ◯김성주 위원 잘 모르세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김성주 위원 모르고 그냥 한 거예요? 아무튼 두 번째 경고입니다. 그런데 검찰 고발은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유사한 사례, 네이버의 이해진 회장이 2020년에 똑같은 비슷한 건으로 해서 검찰에 고발이 됐는데 이때도 혈족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 또 비영리법인 임원 보유회사 신고하지 않은 게 고발 사유예요. 그런데 이번에 최태원 회장도 똑같은 경우거든요. 최기원이라는 동생이 보유한 킨앤파트너스 등 4개 회사에 대해서 누락한 건데 이번에는 왜 경고로 그친 겁니까, 고발을 안 하고?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제가 알기로는 최태원 회장과 그 계열회사가 킨앤파트너스에 대해서 아무런 지분을 현재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기업 운영에도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 상황이고. ◯김성주 위원 그런데 위원장,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현재 SK 최태원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충암고 동창이랍니다. 그래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봐주기 하는 것처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정위도 알아서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정위원장님 한번 명쾌하게 답변해 보세요. 왜 잣대가 틀립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그 부분은 사실과 다르고요. 아까 네이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김성주 위원 뭐가 사실과 다르다는 거예요? 충암고 동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그 부분은 제가 팩트도 모르겠습니다, 충암고 동문인지 여부도 모르고요. 네이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무혐의로 불기소 조치를 저희가 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한홍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위원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하신 인사말 보면 부당내부거래 집중 감시하겠다라고 하셨고 주요업무 추진계획도 보니까 1개 기업에 대한 부당 지원 행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부당내부거래가 왜 이렇게 규제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부당내부거래는 1개 기업을,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는 게 맞고요. 그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김한규 위원 예, 맞습니다.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아까 김성주 위원님께서 공시대상기업집단 규모가 줄어들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이 기업집단 자체가 줄어들고 또 그 안에서 공시 대상 거래 자체가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보니까 대규모 내부거래 기준 금액을, 그러니까 공시해야 되는 거래 금액을 50억에서 100억으로 늘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70억, 80억 정도 하던 내부거래들이 과거에는 공시 대상이었는데 이제 필요 없게 됐고 회사를 다녀보셨거나 아니면 변호사나 회계사로 근무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앞으로 대폭 늘어날 겁니다. 50억에서 100억 사이 거래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이게 결국 깜깜이로 내부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공정거래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아니더라도 중견기업의 경우에도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 공정위가 조사를 하고 제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 위반 여부를 알 수 있습니까, 현재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저희가 법 집행한 사례는 신고 또는 직권인지에 의해서였습니다.

 

◯김한규 위원 직권인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직권인지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한규 위원 공정위가 기업 내부에 들어가서 자료를 볼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사건 개시가 돼야지 그냥 의문이 든다고 가서 직권으로 인지할 수는 없지요. 대부분 아마 공시자료를 보고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자료요청을 하면서 인지를 할 겁니다. 그것은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아니라 다른 규제 당국들이 대부분 공시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렇게 공시 대상 폭이 줄어든다는 것은 인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금액을 상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물가 인상 때문인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물가 인상 부분도 있고 경제 규모 증가 등을 고려해서 인상을 검토해 봤습니다. ◯김한규 위원 지금 50억으로 설정된 게 언제부터로 알고 계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50억으로 설정된 것이 저희가…… ◯김한규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2년입니다. 그전에는 100억이었고요.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엄격하게 공시를 해야겠다라는 이런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서 대상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그 2012년 당시에 전체 71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가 186조였는데 2020년에도 183조, 거의 동일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물가가 인상되고 경제 규모가 커졌다고 해서 대규모 내부거래가 대폭 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시 대상 범위가 엄청나게 늘어서 기업의 부담이 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료를 보니까 공정위가 최근에 공시 의무를 줄이겠다고 하면서 기업의 과도한 공시 부담 때문이라고 했는데 무슨 근거입니까? 어떤 기준으로 대기업이 과도하게 부담을 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공시 건수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5배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래서 몇 건입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건수 자체는 제가 통계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2.5배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면 위반해서 과태료 부과되지요, 형사처벌도 아니고 과징금도 아니고 과태료. 작년의 경우 76개 기업집단의 전체 공시 의무 위반 과태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김한규 위원 단 8억입니다. 이 8억 과태료도 저는 어마어마하게 낮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이런 제도를 개선합니다. 대기업 기업집단 절반이 공시 의무 위반했습니다, 뉴스에도 보도됐겠지만. 저는 이렇게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무조건 기업에 좋고 친기업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서 국민들과 규제 기관들이 문제 있는 거래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대로 찾아내고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문화가 필요한 건데 이렇게 시행령으로 만들어 놨다고 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공시 대상 범위가 줄어드는 것은 분명히 역사적 퇴행이라고 생각하고. 기업들의 부담 단 8억입니다, 8억. 그리고 절반의 기업들이 모두 공시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게 과연 기업들의 부담을 얼마나 줄이고 기업 경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것 반드시 꼭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겁니까? 시행령 개정 꼭 하실 겁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지금 저희가 검토하는 단계이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저희가 공시제도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가 서로 상호 보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50억에서 100억으로 늘리는 경우에도 저희가 기업집단 현황 공시를 통해서 개별 회사 간 분기별 거래 총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부당내부거래는 어느 정도 법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신 말씀 잘 고려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아마 4년 후에 대규모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인지 사건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보시면 지금의 시행령 개정의 효과가 어떠했는지, 과연 맞는 정책이었는지 4년 후에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 위원 공정거래위원장님, 제가 목이 쉬어 가지고 듣기가 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을 과제로 삼고 있는데요. 세부 과제가 뭐고 어떤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시지요.

 

 

독과점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디지털 시장의 경쟁 촉진 그리고 담합 등 시장 반칙행위 근절 그다음에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자동차 수리부품 등 주요 독과점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업무보고에 포함시켰습니다. ◯김희곤 위원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최근에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가지고 서민경제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특히 통신 3사는 과점 시장구조를 이용해 가지고 역대급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이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게 수익 창출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이윤 추구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그게 당연하지만 건전한 시장경제체제 속에서 시장가격이 형성되고 또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돼야 되는데, 그런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김희곤 위원 그런데 통신 3사가 이렇게 역대급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건 통신시장의 과점 시장체제 속에서 새로운 통신사가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매우 높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고착화된 경쟁 구조로 인해 가지고 자유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 아주 자유로운 경쟁 그게 잘 안 되면서 높은 요금제로 수익 창출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그게 또 가능한 구조인 거지요. 그래서 더욱 심각한 건 5G 속도와 관련해서 허위 광고로 최근에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고 또 미국보다도 비싼 5G 요금제를 지속적으로 지적받아 왔지만, 국감에서도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중간요금제 신설 등 어떤 개선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요금선택권까지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다고 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 저 혼자만의 의견이, 사견이 아니고요 이미 많은 연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국책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 시장을 경쟁이 미흡한 시장으로 규정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곤 위원 특히 SK텔레콤의 경우에는 가입자당 평균 매출이 OECD 23개 회원국 각국의 1위 사업자들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SK텔레콤 가입자들이 평균적으로 많은 요금을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의미겠지요. 위원장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구조가 올바르게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견해를 말씀해 보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저희 공정위가 보기에는 지금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 그다음에 단말기 시장 모두 독과점 상태이고 경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희곤 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요,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 과점 시장구조가 어제오늘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미 공정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많은 조사를 진행해 왔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 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많은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듭니다. 제가 공정위로부터 최근 5년간 통신 3사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현황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총 18건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되었는데 이 중 16건이 무혐의가 났습니다, 16건이 무혐의, 경고, 시정명령, 과태료 등 경미한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지금 통신시장 독과점 시장구조가 혹시 공정위가 시장에 대해서 너무 방관하고 또 적극적인 개선책을 내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저희 공정위가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서 계속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왔는데요. 주신 말씀 고려해서 조금 더 면밀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곤 위원 그렇지요. 어떤 분야든 간에 시장에서 경쟁이 활발하지 못하면 그 시장은, 구조가 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득보다 실이 훨씬 많아집니다.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알뜰폰 활성화나 최적요금제 의무 고지 등 이런 각종 5G 환경에서 이동통신 요금체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덕 위원 공정거래위원장님!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민병덕 위원 2월 9일 날 SK그룹 대기업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킨앤파트너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알고 있습니다. ◯민병덕 위원 여기에 대해서 공정위에서는 혈족이, 그러니까 최기원이지요? 혈족이 경영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서 SK 소속 회사의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판단을 했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맞습니다. ◯민병덕 위원 즉 최기원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판단한 거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민병덕 위원 그런데 이것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것이 실수다, 고의가 아니라 실수다라고 판단해서 경고만 한 것이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맞습니다. ◯민병덕 위원 SK실트론 사건 알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알고 있습니다. ◯민병덕 위원 그때도 과징금만 매기고 고발 안 했어요. 이번에도 경고만 하고 고발 안 했는데, SK에 대해서 공정위가 매우 봐주는 것 아닙니까? 아니겠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병덕 위원 윤석열 대통령께서 최태원 회장님을 가장 자주 만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런 것 때문 아니겠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그렇지 않습니다. ◯민병덕 위원 최태원 회장 동생인 최기원 회장이 개인 주주 자격으로는 SK의 2대 주주인 사실 알고 계시지요? 개인으로서는 2대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민병덕 위원 개인으로서는 2대 주주인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SK의 주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렸어요. 주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릴 때에는 공시를 합니까, 안 합니까? 금감원에 확인을 했습니다. 공시를 한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민병덕 위원 좋습니다. 최기원, 여동생이 SK 주식을 담보로 해 가지고 400억 정도를 대출을 받아서 이것을 킨앤파트너스에 넣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 킨앤파트너스가 대장동의 초기인 화천대유에 브릿지 자금을 넣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알고 있습니다. ◯민병덕 위원 좋습니다. 최기원 이 여동생, 여동생이라고 할게요. 최기원 이 여동생이 SK 전체 발행 주식의 0.9%를 담보 제공한 거거든요.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매우 큰 거지요, 0.9%면. 그 그룹 전체의 0.9%를 담보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주식을 담보 제공하는 것은 공시해야 되는데 그런데 최태원 회장이 이것을 몰랐을 리가 있나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담보대출에 대한 공시는 공시를 통해서 인지했을 수 있는데 지금 쟁점은 담보대출만으로는, 담보대출 사실을 인지한 것만으로…… ◯민병덕 위원 그러니까 몰랐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담보대출 사실이요? ◯민병덕 위원 그러니까 0.9%라는 엄청난 주식의 양을 담보대출을 했고 이 담보대출 한 것을 못 갚으면 이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날아가잖아요. 소버린 사태 아시지요? SK에서 경영권이 위협받았을 때 아닙니까? 그러면 최태원 회장은 이 경영권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 것을 방치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여동생이 오빠한테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이것을 담보 제공하고 킨앤파트너스에 넣었다는 말입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그때 최태원 회장은 구속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SK그룹, 전사적으로 최태원 회장을 구명하고 싶었겠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그런데 공교롭게도 최태원 회장의 여동생이 SK그룹의 주식 0.9%를 담보 제공해 가지고 빚을 얻어서 그것을 킨앤파트너스를 통해서 화천대유에 투자를 했고 이 화천대유에 투자한 돈은 개발자금에서의 브릿지 자금인데, 이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어서 브릿지 자금을 낸 사람이 굉장히 많은 이득을 가져가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원금도 다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투자한 돈일까요, 아니면 화천대유에 그냥 준 돈일까요? 여기에 대한 의심이 있는데 이 중대 사안을 공정위에서 경고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라는 것이 지금 제가 여쭤보는 핵심입니다. 여기 공정위 담당 심사관도 ‘2대 개인주주고 그다음에 경영권 위협 초래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인식했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공정위 심사부에 가서는 달리 판단했어요. 실무자는 ‘당연히 인식 가능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은 오히려 고의로’…… 이런 거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최기원 이름으로 투자한 게 아니고 최기원이 자기 이름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숨기기 위해서 킨앤파트너스로 바꿔서 투자를 하고 킨앤파트너스는 SK 계열 회사인데 SK에서는 계열회사라고 신고를 안 하고 그리고 화천대유에 줬단 말이지요. 그러고 나서 그 돈을 회수도 안 했어요.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게 대장동의 시작이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최태원 회장을 구명하기 위해서 대장동의 50억 클럽인 거기에 있는 법조계 인사들에게 돈을 주었다라고 보이는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SK 최태원 회장이 실수로 이것을 인식하지 못해서 누락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누락한 정황이 이렇게 보이는데 공정위에서 경고 조치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다시 조사해 보시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이미 저희 소회의에서 의결을 한 바가 있고요, 주식담보대출 사실만으로는 자금 사용처인 킨앤파트너스에 대한 최태원 회장의 인식 가능성을 추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했습니다. ◯민병덕 위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최태원 회장의 사이가 가깝고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 주식의 0.9%를 담보 제공했는데 그것을 오빠가 인식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그걸 어떻게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공정위가 SK를 봐준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봐준다, 대장동을 숨긴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킨앤파트너스가 화천대유에 이렇게 했는데 다시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병덕 위원 지금 상식에 반합니다. 자기 주식의 0.9%를 담보 적용했는데 그것을 오빠가, 경영권 방어를 그렇게 철저히 생각하는 경영 총수가 몰랐다라고 추단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위원장대리 윤한홍 다 하셨어요? ◯민병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양정숙 위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난방비 폭탄, 에너지 대란 일어난 것은 다 잘 알고 계실 텐데 이게 아파트나 시설이 갖춰진 집은 좀 그나마 나은데요, 오래된 집일수록 또 보일러가 오래됐을수록 난방비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셨는데 지금 해당 부처인 기재부하고 또 산자부는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엇박자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중산층 난방비 지원은 취약계층과는 다른 차원의 방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이창양 산자부장관도 ‘중산층 지원에 있어서는 신중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국무총리실에서는 지금 서민층 부담 감경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저희는 우선 지금은 취약계층 위주로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기재부나 산자부하고 같은 입장이십니까, 국무조정실도요?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예,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서민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서민들이 느끼는 난방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감안하는 게 필요하다, 그게 중장기적인 방안이 될 수 있고 또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섞어 가면서 직접적인 지원은 취약계층에 하고 단열을 강화한다든지 하는…… ◯양정숙 위원 실장님, 그러면 기재부나 산자부보다는 조금 더 진일보한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더 가깝게 준비 중이시라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예,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에너지 폭탄, 난방비 폭탄 터지기 전에 이걸 대국민 담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자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국민들이 준비할 시간을 좀 주셨어야 되는데 이것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국민들한테 그냥 받아들여라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예산 추경에서 에너지 비용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 안 하고 계십니까? 지금 대통령께서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은행의 돈잔치다, 은행 산업의 과점 문제다, 실질적 경쟁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유럽에서 코로나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가장 이득을 봤던 정유회사라든지 아니면 금융산업에 대해서 횡재세 도입하고 있는 것하고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에너지 비용 지원해서 민생경제에 산소호흡기 달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말씀드린 대로 우선 직접적인 지원은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든지 좀 중장기적인 그런 방안을 서민 경제를 안정시키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추경과 관련해 가지고는 모든 경제 상황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이 통과된 지 불과 한두 달 사이기 때문에 또 필요하면 예비비 같은 것을 쓸 수 있습니다. 결정을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편성된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게 우선적이고 또 필요한 방안이 있으면 그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정숙 위원 실장님, 연말․연초에 산자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잘 대처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기재부는 에너지바우처 예산을 줄이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신뢰를 국민들이 지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하철 노인 무임 수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도 지금 서울시․기재부 기싸움 벌어지고 있고 또 대구시는 조례까지 지금 개정한다고 해서 국민들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 않은 상태에서……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그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요.

 

◯양정숙 위원 실장님, 이게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면요.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제가 재정 실무자로 있을 때부터,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문제에 대한 국고보조를 요청했던 것은 10년 이상 돼 왔던 얘기고요. ◯양정숙 위원 실장님, 그러면 이렇게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하고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예, 필요하면 설명은 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노인 무임승차 이 문제는 노인의 개념에 관한 문제, 우리 복지 정책의 전반적인 틀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한홍 다 하셨습니까? ◯양정숙 위원 예. ◯위원장대리 윤한홍 다음에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재호 위원 공정거래위원장님!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박재호 위원 조금 전에 내부거래 문제, 최기원 회장 심사위원회 이런 문제를 쭉 들으면서 이런 기사가 나면서 또 국민들은 이걸 보면서 ‘진짜 봐주기냐, 재벌이니까 봐주는 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심사위원회라는 곳이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한다 하는 게 명확하면 국민들이 조금 이해를 하겠지요. 그런 기준을 좀 잘 설정하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제보를 하나 받고 추적을 해 보니까 군산에 있는 회사, 에너지엔이라는 회사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박재호 위원 그 회사가 현대중공업하고, 사우디에 있는 화력발전소의 급수가열기인가 봐요. 이걸 2015년에 납품을 했는데 하자 보증기간 4년이 지나고 나서 일부 균열이 생겼다,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은, 자기들 내용은 국제법에 따른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걸고 이래서, 이 회사가 2015년부터 무려 수많은 곳에 이런 급수가열기를 납품을 했는데도 아무 하자가 없었는데 이런 가동 문제로 하자가 나서 국제법상 지금 영국의 ICC에 중재절차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 조그마한 중소기업은, 한 190명 되는 직원을 데리고 있는 중소기업은 엄청난 금액이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마 부산의 공정위에 신고를 했는데 공정위에, 부산에 물어보니까 접수된 게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접수된 사건이 밀려 있어서 그렇다’ 또 ‘이례적인 사건이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만 답변을 한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이 이런 소송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것을 빨리 접수하고 빨리 처리하라고 공정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박재호 위원 어떤 특정 회사의 편보다 양쪽의 의견을 다 듣고 빨리빨리 중재를 하든지 이렇게 안 하면 이런 회사가, 중소기업이 볼 때는 갑질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그 갑질 중에 공정위가 더 갑질이 돼 버려요. 알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챙겨 보겠습니다. ◯박재호 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조사 철저히 해서 빨리 결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호 위원 그다음에 국무조정실장님!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예. ◯박재호 위원 저번에 윤영덕 위원님, 황운하 위원님 이야기하셨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그것 내용은 잘 아실 거고 저도 질의할 것은 많이 적었는데 아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다들 질의를 하셨고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부산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지요, 제주도하고? 물론 미국하고 멕시코 갔다가 돌아올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전번 국정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을 좀 상세하게 알려 주세요. 일방적인 이야기, 즉 연구되지 않은 일본 자료를 가지고 발표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뒤에 빠져 있지 말고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우리나라의 한계가 어떻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다. 대신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최소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지, 안 그러면 계속 일본에 끌려간다는 오해뿐이 더 하겠습니까, 지금 일본에 대한 기조가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겠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가장 최우선에 두고 있다, 두 번째로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접근하고 있다 또 국제기구와 연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박재호 위원 그러니까 국제기구와 연계하고 있다, 말은 막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되고 있고 하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하면 그냥 일반 원론적인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다가 나중에 방류되고 나서 이야기하시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을 상세하게 좀 해 주세요.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예, 필요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호 위원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고리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기본계획안 단행한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예. ◯박재호 위원 이것은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지금 법안을 올려 놨는데 그것은 국회의 문제고 자기들은 현재로는 국회법상, 법으로 돼 있는 게 아니니까 기본계획안으로 돼 가지고 강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타당한지 안 한지는 봐야 되지만 이 주변에 있는 주민들 생각도 하셔야 되는데 저는 더 큰 걱정이요 고리 2호기는 오래됐지요. 그렇지요?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예. ◯박재호 위원 고리 2호기의 조밀저장대를 보강하는데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밀저장대를, 고리 2호기 외벽의 두께가 몇 ㎝인 줄 압니까? 잘 모르지요?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재호 위원 40㎝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어진 외벽은요 1.5m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보강하고 어떤 식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할 것인가를,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이런 게 밀려 있어요.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박재호 위원 그렇지요?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예. ◯박재호 위원 그동안에 밀렸던 정부가, 어떤 정권이 잡더라도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밀린 것 아닙니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장을 만들지 못하니까, 우리 국토가 좁아서?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예, 주민들이 우려하지 않으시도록 특별법이…… ◯박재호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설득도 하고 또 고리원전이 그렇게 많은 지역에 어떤 혜택을 어떤 식으로 줄 수 있을지 연구를 하셔서 주민들 설득해 주면 좋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예, 국회에서 특별법 시행이 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소통의 노력도 더욱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한홍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주질의 마지막 순서인데 마치고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위 기조실장 계시나요? 마이크대로 잠깐 와 주세요. 내가 확인 좀 할게요, 질의가 아니라. 마이크 좀 가까이 해 주시고. 정부업무평가에서 권익위가 C등급을 받았지요? ◯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 임윤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한홍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는데 인력과 조직을 행안부가 충원을 안 해 줘서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 임윤주 예. ◯위원장대리 윤한홍 요지가 그거지요? ◯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 임윤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한홍 그러면 이해충돌방지법을 내가 서류를 보니까, 확인을 할게요. 이해충돌방지법이 공포가 된 게 2021년 5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 임윤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한홍 시행된 게 2022년 5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 임윤주 예. ◯위원장대리 윤한홍 그러면 1년의 기간이 있었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 임윤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한홍 그런데 권익위에서 행안부에 인력 증원 요청한 것은 22년 5월 9일이에요. ◯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 임윤주 아닙니다. 그 전해부터, 법 통과된 후부터 노력은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한홍 그런데 공식적으로 행안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서류로 인력 증원 요청, 조직 요청이 22년 5월 9일이에요. ◯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 임윤주 그 전에 사전 설명들은 충분히 있었는데요. 공식적으로 서류를 내고 한 것은 그때…… ◯위원장대리 윤한홍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인력․조직 증원은 행안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재부라든지 예산실하고 다 같이 협조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 임윤주 예,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위원장대리 윤한홍 그런데 그것 공문으로 요청도 안 하고 있다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게 2022년 5월 10일이잖아요. 그렇지요? ◯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 임윤주 그 전에…… ◯위원장대리 윤한홍 그러니까 1년 동안 공문 요청을 안 하고 있다가 5월 9일 날 요청해서 안 해 줬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맞지 않아요? ◯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 임윤주 그렇지는 않고 사전에 실무서류들은 충분히 들어간……

 

◯위원장대리 윤한홍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권익위원장은 아니라고 계속 변명을 하니까 실무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왜 인력 증원 요청을 안 들어줬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문재인 정부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 임윤주 예. ◯위원장대리 윤한홍 그때는 왜 안 들어준 거예요? 그래 놓고 5월 9일 날 정식으로 공문 요청해 가지고 작년 1년 다 보내고 그래 놓고 인력 증원 안 해 줘서, 조직 증원 안 해 줘서 C평가 받았다고 변명을 하고 그래요?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나요? 2021년 5월 18일 날 법이 공포가 되고 1년 동안 준비하라고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 임윤주 예. ◯위원장대리 윤한홍 시행할 때까지. 그러면 1년 동안에 인력․조직 다 의논하고 요청하고 공문으로 보내고 해서 행안부,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1년 다 가고 나서 2022년 5월 9일 날 정부 출범하기 하루 전날 공문으로 행안부에 요청해서, 그래 놓고 윤석열 정부에서 인력 증원 안 해 줬다, 조직 안 해 줬다고 그래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1년 동안 뭐 했어요, 법 통과되고? 내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일 못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변명이 뭐예요? 사람 부족하다, 예산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람, 인력 따고 조직 따는 게 실력인 거예요. 어떻게 조직과 인력을 자기 마음대로 풍부하게 해서 하는 공무원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들어가세요. 방문규 실장님!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예. ◯위원장대리 윤한홍 예산실장 하셨잖아요?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예. ◯위원장대리 윤한홍 모든 조직에서 인력․조직 다 확보하고 일하는 데가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항상 부족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한홍 그렇잖아요. 그것도 보세요. 2021년 5월 18일 날 법 공포되고 1년 동안 세월 흘려 놓고 권익위에서 행안부 인력 증원 요청한 서류 행안부에서 자료 받아 보니까 2022년, 작년 5월 9일 날 요청했어요.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그 평가결과에서 언급된 인력 문제는 개선․보완 필요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국민들의 만족도조사 같은 게 나쁘니까 그 결과를 따져 보면 그런 이해충돌방지, 여러 것을 할 수 있는 조치를 했으면 만족도조사도 잘됐을 텐데 역추적해 보니까 이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 안 했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도개선사항으로 그쪽에서 얘기가 된 거지 결과적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점수가 나빴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요인들이…… ◯위원장대리 윤한홍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인력이 부족하고 조직이 부족했다면 법이 통과된 시점이 21년 5월 18일이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충분히 준비를 할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킬 때 1년의 여유기간을 준 것 아니에요?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지나고 나니까 또 정치적으로 정부를 비판하고 정권을 비판하고 그런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 공무원들은 언제나 자기 자리에서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해야지 우리 여기서 일 못하고 나서 변명하고 핑계 댈 것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국민들 앞에 떳떳한 자세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한홍 이상 주질의를 마치고 잠깐 보충질의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방금 말씀하신 부분…… ◯위원장대리 윤한홍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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