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기홍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7일 10살짜리 초등학생이 가정폭력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계모와 친부는 홈스쿨링을 한다는 명목으로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폭력 행사해서 아이가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누군가가 실제로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홈스쿨링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따지고 상담했다면 그리고 아이를 만나고 싶어 했던 친모가 본인의 권리인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만 있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죽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폭력으로 그리고 학교폭력으로 목숨을 잃고 상처받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월 7일 날 목숨을 잃은 그 아이를 애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회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업무보고하고도 관련된 문제입니다만 교육부의 일방적인 태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경고하고자 합니다. 연초에 교육부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부 업무보고 전에 위원장에게 했던 업무보고의 내용과 실제로 이루어진 업무보고 내용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그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주호 장관의 지속적인 언론플레이, 이미 많은 부분에서 갈등의 소지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교전원 문제 또 유보통합 문제에서 과연 제대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정책들이 추진되고 발표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앞둔 보좌관들에 대한 업무보고 요구도 교육부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 업무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위원장으로서 심히 걱정되는 바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를 삼는 것은 교육부의 일방통행입니다. 지금 교육 현장이 야당이고 그리고 우리 교육위에 야당 위원님들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소수를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야당을 무시한 채로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육정책도 일방적으로 충분한 현장의 여론 수렴 없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들이 충실하게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안하셔서 질의에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변화된 방역수칙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서 상임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위에서는 마스크 착용 여부는 전적으로 본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를 생각해서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그러실 필요 없이 본인의 판단으로 자율적으로, 그러나 마스크를 쓰시는 분들도 발언할 때는 마스크를 벗고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새로 보임된 교육위 황현희 입법조사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앞으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교육부의 업무보고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기홍 김영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영호 위원 예. 위원장님께서도 방금 언급하셨는데요. 우리 보좌관에 대한 사전 업무보고를 야당 간사실에서 수차례 교육부에 요청을 했는데 사정이 있다면서 계속 저희의 요청을 거부하셨어요. 저는 정말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교육부장관께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기홍 제가 듣기로도 간사실 보좌관이 교육부에 날짜 몇 개를 제시하면서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서 보좌진들에 대한 업무보고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라진 내용도 있고 또 그간 교육부의 인사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야당 간사실 입장에서 당연한 요청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상 거부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보고받으신 것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은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요, 지금 담당하는 기획실장이 보고드리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기홍 예.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신문규 기획조정실장 신문규입니다. 위원장님과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보좌진 업무보고 관련해서 완전히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은 합니다만 1월 17일 오후 2시에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사실은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유기홍 그게 다예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신문규 그리고 이후에 간사실에서 또 보고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이후에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일정들 조율을 요청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약간의 혼선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유기홍 17일 날 했던 것은 우리 민주당 교육전문위원이 주최한 행사였는데 그게 교육부의 업무보고입니까? 교육부의 보좌진들에 대한 업무보고로 해석할 수 있어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신문규 여당에 대해 이루어진 보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어서 사실은 그 일정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하는 문제와 함께 내용사항이 동일해서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위원장 유기홍 제가 보기에는…… 아니, 오늘 업무보고 전에 보좌진들에 대한 업무보고가 제대로 됐어야지요! 무슨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장관께서는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아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존경하는 위원장님, 아마 실무 차원에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특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기홍 오늘 회의는 지금 공석으로 있는 예산결산소위원장을 선출하고요. 지난번 법안소위에서 심사 의결했지만 우리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지 못한 법률안 2건을 의결하고 또 새로운 법률안 54건을 오늘 상정하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순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계신데 언제 하는 게…… ◯강민정 위원 언제 해요,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유기홍 의사진행발언이나 자료 요구가 있으면 지금 미리 하십시오. 강민정 위원님. ◯강민정 위원 최근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 2022 교육과정하고 학생인권조례 관련해서 질의서가 왔고 우리 정부가 아마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2022 교육과정이 굉장히 문제적으로,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사실 여러 차례 다뤘는데 문제적인 과정이고 또 국제적인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장님, 저희 교육위 위원들이, 저희 의원실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교육과정과 관련된 심의회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회의를 진행한 회의록을, 속기록을 제출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자료가 온 게 한 장짜리 정말 이렇게, 이게 7년에서 10년 동안 쓸 교육과정을 심의한 회의록이라고 보기에 너무나 민망하고 부끄러운 그런 한 장짜리, 두 장짜리 이런 답변서가 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교육위에서 심도 있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제출한 국교위에서 2022 교육과정 심의를 하면서 작성된 회의 속기록을 오늘 오전 중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유기홍 아마 여러 의원실에서 요청이 있었던 모양인데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님, 뭐 상임위원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기홍 오전 중에 자료 주실 수 있나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오전 중에 드리기에는, 저희가 이것 서로 합의한 게 위원님들이 속기록을 내기가 어렵다는 게 더 많아서 위원들하고 다시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민정 위원 아니,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지요. 이것을 왜 위원들이 결정합니까? ◯위원장 유기홍 이게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건데 위원들끼리 회의해서 내지 말자 하면 안 낼 수 있는 겁니까?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저희 국가교육위원회의 어떤 규정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안 내는 것도 거기 규정에 있는 거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더 많았고요. 또 기권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논의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유기홍 그 반대하는 논거는 뭐예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발언에 대한 어떤 압박 또 자유로운 발언에 대한 의견 개진 이런 것들에서 또 개인정보 이런 것들을 막중하게 생각하는 위원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적해 주시면 제가 다시 위원님들하고 신중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정신
◯도종환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유기홍 연관된…… ◯도종환 위원 예. ◯위원장 유기홍 도종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종환 위원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라는 게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15조에 보면 회의는 공개하게 돼 있고 그리고 상정돼서 논의된 안건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건이 5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다든가,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경우라든가, 그다음에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든가,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든가, 공익상 필요가 있다든가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네요. 이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그 규정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우리 위원들이 그래도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것을 내는가 안 내는가에 대한 의견 동의도 수렴이 필요합니다. ◯도종환 위원 아니, 이건 자기들이 정한 운영규칙에 국가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다든가 법령에 비밀로 분류되도록 제한돼 있다든가 이렇게 정해 놓고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걸 우리가 못 내니까 못 낸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저희 국교위 운영규칙에요 공정한 업무수행, 그런 법률안에 따라서 개인이 공개에 대한 것을 반대할 때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도종환 위원 아니, 공정한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공정하게 하셨잖아요. 다 공정한 것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공정하게 하는데 개인이 발언할 때 어느 정도의 중압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종환 위원 아니, 다른 위원회 있잖아요, 우리 정부에 수많은 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정말 심도 깊은 논의를 하면서 ‘내가 이걸 했다가 많은 국민이 알면 나한테 심한 공격을 할 수 있겠구나. 한쪽에서, 나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쪽에서 나한테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하겠구나’ 싶은 내용까지 다 공개합니다. 다른 위원회 가 보세요. 속기록까지 다 공개해요, 안건뿐만 아니라. 뭐라고 발언했는지까지가 다 정리돼 있어요. 공적인 사무라 다르잖아요. ◯위원장 유기홍 위원장님, 운영규칙상으로도 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자료를 내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리고 그런 운영규칙 이전에 국회법에 따라서 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들끼리 앉아서 이걸 낼까 말까 그런다면 운영규칙과 국회법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전 중에 위원님들 요구하시는 회의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거기 위원들끼리 자체적으로 모여서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도종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17조 4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국회나 감사원이나 사법기관 등에서 관련 법령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비공개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는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위원장 유기홍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버넌스를 위해서 공론화의 장으로 만든 게 국가교육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정신에도 맞지 않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판단을 금할 수가 없고요. 오전 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명합니다. 권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은희 위원 자료제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모두에 말씀하신 인천 초등학생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은 인천교육청 소속의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그리고 특히 해당 학생의 학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 사안에 대하여 의무교육관리위원회가 개최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청을 했는데 인천교육청이 만연히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14일 이와 관련해서 대책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연히 대책 회의를 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거나 요구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그리고 해당 학생에 대한 안건과 관련된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회의 개최 여부에 대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기홍 김영호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셔서요. 아니, 김병욱 위원님 하시고 할까요? ◯金炳旭 위원 자료 요구…… ◯위원장 유기홍 자료 요구 먼저 하세요. ◯金炳旭 위원 이주호 장관님, 제가 계속 그동안 교육위 하면서 우리 대학 입시 결과 그리고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을 두고 가령 수능을 친 학생들의 성적과 그 학생들의 경제력의 상관관계라든가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 입학생들의 경제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계속 교육부에 요구했는데 그런 게 딱 정확하게 유추한 자료가 없더라고요. 아니면 장학재단에 학자금 대출한 그걸 가지고 토대로 어느 정도 유추한 자료를 내는데 그게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정말 공정하게 학생들을 선발하는 그런 입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가 정말 대한민국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수능이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성적 결과에 나오는 건 아니냐, 서울대나 소위 말하는 서울 상위권 대학들의 입학생들이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오히려 결정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분석을 해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교든 대학이든 입시 문제 또 학생을 어떻게 선발할 것이냐도 그런 자료를 놓고 정말 지역별로 계층별로 골고루 뽑아서, 대신 선발 경쟁이 아니라 고교와 해당 대학이 가르치는 경쟁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는데 기본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이제 교육부가 그걸 제대로 한번 연구 분석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요. 그런 자료를 같이 국회하고도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자료 요구입니다. ◯위원장 유기홍 민형배 위원님이 아까 손을 좀 먼저 드셔서요, 민형배 위원님 하시고 김영호 위원님. 민형배 위원님.
◯민형배 위원 교육부에 크게 두 가지 자료제출 요청을 드립니다, 안 주셨기 때문에. 하나는 검사 장관보좌관을 임명하셔서 관련된 자료를 제가 다섯 가지를 요청했는데 하나도 안 주셨어요. 제가 역대 정부로 봤더니 교육부장관 보좌관으로 파견 나갔던 검사가 지금까지 딱 한 번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부총리께서 과기부총리 하실 때 그때 김웅 검사를, 지금 국회의원 하고 계시는 김웅 검사를 파견받아서 장관 보좌관으로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교육부장관 보좌관이 된 우재훈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의 형사1부 검사였어요. 당시 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3차장검사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었어요. 저는 이 검사를 임명한 이유가 뭘까가 궁금해서 첫 번째, 장관 보좌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두 번째 장관 보좌관 출장내역, 세 번째 장관 보좌관 연월차 사용내역 이것은 뜬금없이 사생활 침해라고 제출을 못 한다고 그랬더라고요. 아니, 연월차를 언제 썼는지가 사생활 침해인가요?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고문변호사비 급여 지급내역, 1인당 얼마씩 나가는지. 교육부가 당사자인 소송가액 이런 정도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이 중에 자료를 못 줄 이유가 없는데 하나도 안 주셨어요. 장관님이 아시겠지만 지금 교육부 내에 변호사 자격증 소유자가 7명, 법학박사 학위 소유자가 21명이나 있어요. 굳이 그렇게 하시면서 자료를 안 주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 자료 좀 꼭 주시고요. 오전 중에 주세요. 못 줄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해요. 그래서 장관님의 언론 인터뷰 주요 일정하고 주요 내용, 그것은 공보실에서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교육부하고 정부 여당의 당정 협의 일정하고 주요 내용 이것 오늘 오전 중으로 꼭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기홍 지금 이 중에서 제출 못 할 자료가 있나요? 아니, 공직자의 연차나 이런 일정이 사생활입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신문규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관련 자료가 제출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민형배 위원 아니,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내용이 없어.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신문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보완해서 바로 저희가…… ◯위원장 유기홍 오전 중에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신문규 예. ◯민형배 위원 예를 들면 업추비를 카드로 썼는지 현금으로 썼는지 제가 물어본 것 아니에요. 카드로 썼다 이렇게 해 오면 그게 무슨, 업추비 사용내역이 어디에 썼는지를 알려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업추비를 어디에 썼는지 보려고 업추비 사용내역을 내라 그랬더니 카드로 썼다, 이게 무슨 자료예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신문규 그 부분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료 다 마찬가지야. 출장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출장 목적이 어디 안 나와 있어요, 출장 목적이. 그게 무슨 자료예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신문규 그런 부분 확인해서 저희가 보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기홍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금 교육부에 자료 요구하면 한 쪽짜리나 두 쪽짜리로 주로 온다는 그런 위원님들의 불만을 위원장이 많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지금 민형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제출 못 할 자료가 없다면 오전 중에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김영호 위원님 하시고 이제 의사일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최근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무죄 판결이 우리 서민들과 청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곽상도가 되지 못한 수많은 아버지가 느끼는 자괴감은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야당 대표를 한 달 새 세 차례나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모멸감을 주고 있으면서 대통령 장모의 부정수급 범죄는 무죄, 대통령의 부인이 연루된 주가조작 범죄 혐의에는 소환조사 한 번 없이 한없이 관대합니다. 국민들은 묻습니다, 이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냐고. ◯서병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의사진행발언 중이니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기홍 발언 중이시니까요. ◯김영호 위원 유권무죄 무권유죄, 권력이 있으면 있는 죄가 덮어지고 권력이 없으면…… ◯서병수 위원 아니, 그래도 암만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교육위원회 내용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정치적인 내용들을 이 자리에서 간사가 할 수 있어요? ◯김영호 위원 다 들어 보세요. 왜 이렇게 방해를 하십니까! ◯위원장 유기홍 서병수 위원님, 서병수 위원님. ◯서병수 위원 취지에 맞게 해야지요, 취지에. ◯김영호 위원 들어 보시라고요. 관련이 있나 없나 맺음말을 들어 보세요! ◯위원장 유기홍 김영호 위원님도 언성 높이지 마시고요. ◯김영호 위원 권력이 없으면 없는 죄도 만들어지는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나라냐고요. ◯정경희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발언을 하십니까? ◯김영호 위원 왜 이렇게 방해를 하십니까? ◯정경희 위원 아니요, 방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김영호 위원 방해를 인정하시면 말씀하지 마세요. 이러한 국민의…… ◯서병수 위원 이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내용이 아니잖아요. ◯김영호 위원 아니, 여기에 대통령 얘기만 나오면 왜 이러세요? ◯위원장 유기홍 자, 위원님들. 김영호 위원님도 약간…… ◯김영호 위원 야당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정경희 위원 아니, 야당 때 언제 우리가 그렇게 소리를 높였어요? ◯김영호 위원 정경희 위원님, 야당 때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정경희 위원 그런 적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역지사지하세요! ◯정경희 위원 그렇게 소리를 높여서, 언성을 높여서 윽박지른 적이 없어요. ◯김영호 위원 이러한 국민의 물음에 우리 교육위원회가 대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난 대선부터 지난하게 이어져 온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낱낱이 밝히는 일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의 의혹을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고자 노력했습니다만 여기 계신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핵심 증인들의 국정감사 출석 회피, 불성실한 자료제출 등으로 인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교육위 현안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끝까지 들으시라고요. 핵심 중의 핵심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지도교수 전승규 씨는 강의를 이유로 국정감사를 회피하다가 심지어 종합감사 직전에는 느닷없이 병원 입원을 사유로 끝내 국정감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표절 논문 의혹에 면죄부를 준 국민대학교의 김지용 이사장은 장기 해외 출장으로 국감 출석을 원천 거부했습니다. ◯서병수 위원 위원장님, 이건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이야기를 할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왜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하면서, 이런 제도를 빌려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유기홍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발언 중에는 좀 들으시지요. ◯김영호 위원 임홍재 총재 역시 급조된 해외 출장으로 국정감사 회피 시도를 하다가 국민적 공분을 샀고 이를 의식한 것인지 종합감사에 결국 출석하긴 했습니다만 논문 검증위원 명단, 회의록 등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에 단연히 불응했습니다. ◯서병수 위원 이런 일은 위원장께서 적극 중지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정경희 위원 위원장님, 너무 독단이 심하세요. 항상 회의 진행할 때 보면 일정을 먼저 상정하고 회의를 진행해야지 일정도 상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를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게 일상사가 돼 버렸습니다.
교육부의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
◯위원장 유기홍 좀 조용히 하세요. ◯김영호 위원 국감 회피 목적의 출장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출장 내역 등의 지극히 상식적인 자료제출 요구도 묵묵부답으로 버텼습니다. 숙명여대 장윤금 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대, 숙대 두 총장이 마치 사전에 계획이라도 한 듯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급조된 일정으로 해외 출장길에 올랐고 여론이 악화되자 마지못해 하루만 버티자는 마음으로 국감장에 섰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립학교법 제4조, 고등교육법 제5조, 교육부 감사규정 제4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수많은 법적 근거에 따라 사학에 대한 관리 감독과 자료제출 요구 권한이 있는 교육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 책임을 해태했습니다.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공문을 보냈고 기다리고 있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자료를 제출받기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표절이 아니다라는 국민적 시각과 전혀 동떨어진 대학의 조사 결과를 존중한다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으며 해당 대학을 감싸기 바빴습니다. 교육부, 국민대, 숙명여대 모든 관계자들이 당시 종합감사 하루만 버티면 된다고 쉽게 생각하셨을지는 모르지만 큰 오산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땅에 떨어진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을 세우는 일을 우리 교육위원회는 끝까지 해낼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앞서 말씀드린 증인들과 교육부의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에 대해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불출석한 증인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국민이 위임한 국회의 권능을 심각하게 훼손한 국민대, 숙명여대 그리고 이를 비호하고 방기한 교육부 모든 관계자들에게 국회법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김건희 여사의 표절 논문 의혹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국회법 제65조에 따른 청문회 개최를 촉구합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위마저도 권력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됩니다. 공정과 상식을 말하고 정의를 원하는 수많은 대학생, 청년들의 가슴에 우리 교육위마저도 대못을 박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 많이 감안해서 꼭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기홍 저희는 다른 위원회, 예를 들어 법사위나 이렇게 비교하면 회의가 비교적 원만하게 잘 진행되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에 서론 부분이 좀 그랬습니다만 듣고 나서 보면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국정감사 때 불출석한 증인, 자료 미제출 부분 그리고 그것을 방치한 교육부에 책임을 물어 달라는 것이고 그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 달라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청문회에 대한 요구인 것 같고요.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부터도 누차에 걸쳐서 강조를 했습니다만 증인들의 불출석, 자료 미체출은 옛날 MBC 김재철 사장 예까지 들어 가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위원장으로서 얘기해 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서는 우선 여야 간사들 간에 협의를 해 주십시오. 자료 미제출과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고발 문제 그리고 청문회 개최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문제 제기도 아니지요. 두 분 간사 간에 어쨌든 협의를 거쳐 주시고 그것을 보고 위원장으로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규 위원 제가 조금…… ◯정경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유기홍 이태규 간사님. ◯이태규 위원 정경희 위원님 먼저 하세요.
◯위원장 유기홍 정경희 위원님. ◯정경희 위원 아까 민주당 위원님께서 국가교육위원회에 회의록을 달라고 요청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뭡니까? 우리가 교육의 백년대계를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마련한다고 해서 만든 초당적인 그런 국가기구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규정돼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출범시킨 독립적인 기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심의했는데 그 과정을 낱낱이 속기록을 가져다가 사전검열하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어떻게 정파를 초월해서 어떤 거국적인,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그러한 교육과정이며 여러 가지 입시제도를 마련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나쁜 선례라고 보고요. 저희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한 취지에 맞게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여야가 합의했던, 물론 그 과정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한 과정은 있습니다만 일단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한 이상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한 어떤 정파에 휘둘리지 않는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그러한 기관으로서 존립할 수 있게끔 회의록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위가 국가교육위원회의 어떤 독립적인 업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종환 위원 이 발언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기홍 제가 위원장으로서 답하면 안 될까요? 위원님들끼리 공방이 되시면 좀 그럴 것 같아요. ◯도종환 위원 짧게 말씀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기홍 말씀하시지요. ◯도종환 위원 지금 사전에 검열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혀 아니고요. 회의 끝난 뒤에 회의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돼 있어요, 이것은요. 그리고 그다음에 속기록이라든가 회의록을 모든 위원회 중에 홈페이지에 공개 안 하는 위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찾아보세요. 정부 산하기관에 모든 위원회가 회의록과 속기록을 다 공개하고 있고요, 현재 홈페이지에까지. 지금 국가교육위원회의 운영규칙에도 17조에 ‘위원회 속기록은 필요한 경우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자체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회의 끝난 뒤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를 공개하라고 하는 거고 그 내용을 달라는 거예요. 그거지 사전에 왜 우리가 검열을 합니까?
◯정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사후 검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회의에 사전 검열의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도종환 위원 아니요, 아니지요. ◯정경희 위원 그리고 지금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속기록을 국회에 내보내지 않을 사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유기홍 도종환 위원님 발언이 다 안 끝나신 것 같은데…… ◯정경희 위원 그러면 적절한 사유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렇게 내라 하는 것 자체가 국가교육위원회의 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도종환 위원 전혀 안 그렇고요. ◯정경희 위원 그것은 위원님께서 판단하시는 거고. ◯도종환 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국가의 모든…… ◯정경희 위원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판단을 하셨고 단순히 위원장 혼자서 판단하신 게 아니라…… ◯도종환 위원 아니요. ◯정경희 위원 국가교육위원회의 모든 위원님께서 그렇게 의결을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도종환 위원 아니, 아니요. 자체 의결해서 결정할 게 아니고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다섯 가지 조건이 여기 다시 자체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공개하지 않을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국가안전보장을 해할 우려를 포함한 다섯 가지이고요. ◯위원장 유기홍 자, 거기까지 하시지요. ◯정경희 위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거쳐서 그것을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을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도종환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정해진 규칙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체 정해진 규칙대로 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회의 다 끝난 다음에 그 회의에서 있었던 것을 어느 회의나 회의록에 정리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경희 위원 다 있습니다. 있는데…… ◯도종환 위원 속기록이 다 있잖아요. 그거 다 공개하잖아요. ◯위원장 유기홍 두 분 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도종환 위원 이게 절대 나쁜 선례가 아니고요. 정상적인 운영에 관한 기록을 남겨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공개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왜 나쁜 선례입니까? ◯위원장 유기홍 이게 국가기관이고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그리고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도 회의록 다 공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법과 운영규칙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걸 위원님들이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러실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아까 위원장이 정리한 대로 오전 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위원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만……
◯위원장 유기홍 잠깐만요. 그리고 또 유감스러운 것은 국가교육위원회법은 여야가 같이 냈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다 계신 데에서 국회법에 따라서 의결해서 처리한 법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국민의힘이 날치기 했던 사례들 다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제발 회의에서 서로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은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이태규 위원님 말씀 듣고 국교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태규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 말씀 부분은 여당의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대장동 비리 관련돼서 곽상도 전 의원 말씀도 하시고 이재명 대표 말씀도 하시더니 갑자기 결론이 김건희 여사 논문 청문회로 바뀌었는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2년 동안 문재인 검찰이 탈탈 털었잖아요. 탈탈 털었는데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마치 무엇인가 있느냥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다시, 지난 국정감사에서 저희 여당이 많이 협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인들 다 불러다가 충분히 신문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문과 관계없이 이미 오래 전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 논문은 표절이다라고 결론을 다 내리신 거예요. 이게 조사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표절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문회를 또 하자고 하는 부분은 저는 아주 지나친 정치적 공세다 이렇게밖에 제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제가 보도를 보니까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해서 청년 정치인들이 모여서 한국 정치에 대해서 토론을 한 적을 보도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민주당의 전 청년최고위원이 나오셔서 이런 표현을 한 게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심각한 수준인데 그리고 시급한 현안들이 정치에서 밀리고 있다. 민주당 같은 경우 김건희 여사 논문을 검증해야 한다는데 이 사안이 그렇게 촌각을 다툴 사안이냐’ 이런 스스로의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야당 위원님들이 한번 감안하셔서 문제를 풀어 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기홍 두 분 다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정리하면 어쨌든 국회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국정감사 때 제가 불출석이든 자료 미제출이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각자의 입장에서 정략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접근하실 수도 있지만 국회법에 따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지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저희가 속기록은 비공개로 그때 의견이 합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회의록은 앞으로 조금 더 자세히 하자 여기까지는 위원회에서 얘기가 됐는데 그 기본 근거는 국가교육위원회 세칙에 15조의 3항에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근거로 저희가 그런 결론을 낸 겁니다. 또 금융위원회나 이렇게 속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기관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여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제출 요구가 있으시니, 또 제가 독단으로 안 된다고 의결해 온 것을 혼자서 독단으로 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두 분의 상임위원들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오전 회의가 끝나면 저희가 상임위원들이 의논해서 거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기홍 이렇게 해 주세요. 그때부터 그때, 이 회의 끝나고 의논해서 모여서 시작하면 늦으니까 일단 준비는 한쪽에서 하시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끝나고 두 분 상임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그 결과를 바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자체적으로 회의에서 공개 안 하기로 하는 것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운영규칙에 우선하는 국회법 규정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의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민정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고…… ◯민형배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잠깐 해야겠습니다. ◯위원장 유기홍 강민정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요. ◯강민정 위원 국교위 위원장님께서 국교위법 15조 3항을 얘기하셨는데요. 그 앞에 국교위법 2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교위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재석위원 과반수’가 아닙니다. 의결이 되려면 ‘재적위원 과반수’입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가 21명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 재적위원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과반수면 11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 자료를 제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속기록을 제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국가교육위원회 7차 회의에서 의결하셨지요? 표결하셨지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표결은 안 했고요. 의견을 들을 때 12명이 찬성했고……
◯강민정 위원 12명이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9명이 찬성했고 그날 참석하지 않은 출석하지 않은 의원들을 나중에 개인적으로 전화로 의사를 물었습니다. 이것은요 어떠한 공식적인 회의에서도 있을 수 없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이것은 의결이 아니었습니다. ◯강민정 위원 왜 의결이 아닙니까?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아니, 이것은 의결이 아니었어요. ◯강민정 위원 그러면 그 의결이 지금 앞뒤가 안 맞으시지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의결한 안건은…… ◯강민정 위원 아까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합의 봐서 너네 국회의원들이 달라고 해도 우리가 합의 본 거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그건 먼저 회의…… ◯강민정 위원 그만큼 중요한 내부 결정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 결정에 기초해서 나는 제출할 수 없다, 국교위는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에 와서는 그건 의결 아니다, 그냥 비공식적으로 가볍게 한 거다 이건 어떤 말이 지금 위원장님의 근거 발언입니까?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안건과 심의 의결에 대한 내용을 할 때 먼저…… ◯강민정 위원 그러면 제대로 공식 의결도 거치지 않은 12명이 찬성해서 속기록 제출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별 효력이 없습니다. 국교위법이 우선하는 거고요. 무엇보다 이 자리에서 다수의 위원들이 당시의 회의록을 제출할 것을 공식적으로 지금 다시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제출하셔야지요. ◯위원장 유기홍 거기까지 해 주시고요. 설명을 하시면 하실수록 자꾸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 의논하셔서, 지금 사실상 또 의결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니까 그것도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자료 제출을 해 주시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의논을 해 주시고요.
◯민형배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유기홍 지금 김회재 의원님이 법안 제안설명하시기 위해서 오래 기다리고 계신데 민형배 위원님하고 김병욱 위원님 두 분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듣고 의사일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님 먼저 손 드셨습니다. ◯민형배 위원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불의는 없어 보여요.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일을 했고 그리고 민주당 소속도 아니고 국민의힘 소속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었다, 더 확인할 게 없다고 그러시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제가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것은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이 남편이었는데 뭘 탈탈 털었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특히 민주당이 논문을 표절했다라고 확정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청문회가 왜 필요하냐고 그러시는데 저는 청문회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공식적으로 논문 표절이라고 국가기관이나 대학에서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그렇게 다뤘지만 김건희 여사의 이 논문 표절 문제가 매듭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처리해 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확인해 가는 과정에서 교육부와 대학이 너무 무성의하고 왜곡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김영호 위원님 제안대로 반드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 청문회 제안
◯위원장 유기홍 두 분 간사님께 다시 한번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마지막 의사진행발언입니다. ◯金炳旭 위원 저도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 청문회 제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만약에 개인의 논문 부정이나 연구 부정과 관련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청문회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교육위원회는 1년 내내 그와 관련된 일이 터질 때마다 청문회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거 오히려 입시 부정 때문에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조민, 조원 둘 다 입시 부정이 사실인 것으로 법원이 확인을 했고요. 그것 때문에 부모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국 전 장관의 자녀의 입시 문제, 입시 부정 비리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했습니까? 오히려 엄중을 따진다면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입시 부정 문제가 더 큰데도 교육위원에서 따로 청문회 하자는 제안도 저희 당에서 안 했고요. 하지도 않았고요. 마찬가지로 학력 위조, 논문 문제 이런 걸 가지고 교육위원회가 건건이 다 청문회를 한다는 건 전례도 없는 일이고 경우에도 맞지 않고 그냥 그저 과도한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앞으로 청문회 하자 그러면 교육위원회는 앞으로 청문회 하다가 날 다 새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런 점 다 감안하셔서 좀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민형배 위원 학술 생태계 교란행위는 입시부정만큼이나 중대한 하자예요. ◯金炳旭 위원 그래서 입시부정에 대해서 청문회 안 했다니까요. ◯민형배 위원 그때 안 한 건 제가 모르겠고. ◯김영호 위원 조국은 검사를 몇 명 투입시키고 압수수색을 70건을 넘게 했어요. 김건희 여사는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위원장 유기홍 발언권 얻고 얘기해 주시고요. ◯서병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기홍 서병수 위원님, 진짜 마지막으로 좀…… ◯서병수 위원 저는 오늘 사실 교육위원회를 하면서 자괴감을 느낍니다. 우리 교육위원회가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내세워 가지고 정치공세를 하루도 아니고 우리 위원회를 열 때마다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 검증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위원회 와서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도 거론이 안 된 적이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국정감사에서도 증인까지 불러 가지고 다 이야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 문제가 만일에 윤석열 현 대통령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루어졌던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다루는 것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일들은 전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장일 때나 검사일 때를 포함을 해서 만나기 전에, 일개 개인의 어떤 자연인으로서 이루어졌던 그런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 교육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청문회를 한다든가 국정감사 대상으로 삼는다든가 이것 자체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일들에 대해서 건건이 청문회를 하고 국정감사를 한다고 하면 개인의 어떤 논문이라든가 이런 부정에 관해 가지고는 해가 가도, 1년 365일 해도 다 모자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에서 심사기관의 어떤 자정능력 이것을 고취하는 의미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맡기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더 이상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거론하지 않아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진심으로 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점을 감안을 하셔서 의사진행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호 위원 딱 30초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기홍 그만하세요. 충분히 말씀하셨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야 간에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기능은 그런 견해 차이를 조정하고 합의안을 만들어 내는 게 일이지요. 각각의 정치적 입장이 있고 그러나 국회법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는 대원칙을 저는 말씀드렸던 것이고, 관련해서 여야 간사들 간에 협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이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위원장 선출의 건 (10시58분)
◯위원장 유기홍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시겠지만 이태규 간사께서 그동안 법안심사소위원으로 옮기셔서 예결소위원장이 지금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규 간사님을 다시 예결소위원장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왜 대답이 별로 없으시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97)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32) (10시59분) ◯위원장 유기홍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작년 법안소위에서 심의 의결했으나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지 못한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합니다. 김영호 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법안심사소위원장 김영호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9일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13건의 법안을 심의하여 1건은 원안 의결, 1건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내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등을 인용하고 있는 건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가설건축물 신고 수리 근거가 없었던 입법 미비 상황을 해소하고 건축법상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임을 명확히 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직권남용 금지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기홍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법안심사소위에서 조목조목 심사를 했습니다.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미한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호 장관 나오셔서 통과된 2건 법률안과 관련돼서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설치되는 임시교사를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명확히 하여 법적 근거를 보완하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당선인에게 교육감직 인수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인수위원회 위원에게 비밀누설 금지 등 의무를 부여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들은 하위법령의 정비와 법령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향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유기홍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날짜로 지금 미상정된 법안이 13건이고요. 소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이 623건입니다. 제가 매번 회의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법안소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법안소위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