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통합 법률을 마련으로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위원장 장제원 의사일정 제87항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부터 의사일정 제156항 이태원 사고 관련 상황의 세금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까지 68건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안설명을 구두설명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용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90항입니다. 서동용 의원님,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용 의원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입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사건 발생 73년 만인 2021년에 제정, 2022년 1월에 시행되어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완전한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유족 등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직접적 당사자는 물론 시민사회와 각계각층의 의견도 수렴하여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담긴 내용으로는 먼저 현행법에는 없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구체적인 보상 절차 등은 진상규명이 이루어진 이후에 논의한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보상을 위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책무는 법에 규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책임감 있고 연속성 있는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일정 자격을 갖춘 상임위원을 두도록 했습니다. 셋째, 특별법에 따라 희생자나 유족으로 결정받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아 희생자와 유족으로 결정받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고 절차를 마련하되 위원회의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피해자 및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여순사건의 피해자로 진상규명결정을 받은 사람들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고나 신청 절차가 없더라도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넷째, 행정안전부가 신고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신고기한을 연장하고 보다 완전한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그 작성기한 또한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여순사건으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재심 청구의 길을 열어 주는 한편 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직권재심의 청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순사건의 희생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사업을 위령․기념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 희생자가 사망한 경우가 많음을 고려하여 희생자에게만 지원하고 있는 생활지원금을 그 유족에게도 지원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련 조항들을 개정하여 여순사건의 완전한 진상 규명 및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하려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살펴봐 주시고 적극적인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확대된 경찰 권한의 적절한 분산 기조

◆위원장 장제원 서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 의원님께서 출석까지 하셔서 구두설명해 주셨는데, 그 입법 취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서 속도감 있는 심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용혜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137항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40항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의원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제가 발의한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강화라는 시대 요청에 대한 저의 대안입니다.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고, 국가정보원이 가졌던 대공수사권도 경찰로 이관되었습니다.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된 자치경찰제, 국가수사본부의 설치․운영 같은 경찰법 개정은 확대된 경찰 권한의 적절한 분산이라는 기조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자치경찰제의 운영,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은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제도 개혁은 현재까지 국회 입법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윤석열 정부가 공안 통치를 강화하려는 것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국회 입법을 무시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무력화했고, 역시 상당한 위법성 논란과 구 치안본부 회귀 비판을 감수하면서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했습니다. 최근에는 2024년부터 경찰에게 이관 예정인 대공수사권을 다시 국정원에 복귀시키려는 움직임도 가시화되었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의 피와 땀, 희생으로 지켜 오고 발전시켜 온 인권과 민주주의가 과거 공안 통치 수준으로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저의 경찰법 개정안을 이런 시대적 맥락 속에서 그 적실성과 필요성을 평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제가 발의한 경찰법 개정안은 권한이 커진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인권 경찰의 위상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 소속을 행안부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변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국회 선출 몫 6인으로 전체 구성의 3분의 2 이상입니다. 이렇게 강화된 위상을 가진 국가경찰위원회가 강화된 인사 권한과 정책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 제고와 역할 강화에 맞춰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인사권 등 권한은 대폭 줄였습니다. 이는 경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입니다. 개정안의 또 다른 특징은 인권 경찰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장치입니다. 국가경찰위원회에 인권감독관을 두어서 인권침해 실태조사와 구제, 예방,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 소관 사무에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감독도 두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 개혁에 관한 시민사회의 노력을 대표하는 경찰개혁네트워크와의 긴밀한 공조하에 마련되었다는 점도 위원님들께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제안설명인데요. 한창섭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나오셔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일단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한창섭 존경하는 장제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정부에서 제출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은 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서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하는 한편 그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분산으로 상호 연계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하여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정부에서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장 김승호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인사혁신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정부가 제출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법률안은 보다 유연한 공무원 인사시스템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각급 기관의 적재․적소․적시 인사 운영을 지원하도록 그 역할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법률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제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 내의 제안설명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유상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소관 21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11건, 소방청 소관 3건의 법률안 중 주요 법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각각 폐지하고 통합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려는 취지입니다. 제정안은 시도에서 작성하는 시도 지방시대계획과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을 반영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회발전특구, 교육사회특구 등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며,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제정안에 대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두 법률을 단순히 합하는 것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 지방시대위원회의 인적 구성 및 법적 성격․지위와 관련한 이견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정안의 내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정우택 부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와 경계를 이루는 주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으로 하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대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원 및 특례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중부내륙지역은 백두대간으로 인한 낮은 교통 접근성, 충주댐과 대청댐 등 용수 공급을 적용받는 상수원 보호구역 등 지방 시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정안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연계협력 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내륙연계발전사업의 지원 및 규제완화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륙권 지역의 연계발전과 규제완화, 사업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충청북도와 충청북도 인접 지역은 위 법에 따른 내륙권에 포함되어 내륙권발전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기존 법률과의 중복을 방지하면서 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차별화된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었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 의결 기간을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2차․3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존에도 긴급처리 안건으로 상정하여 3주 이내로 신속하게 변경 심사를 한 바 있다는 점, 주민등록번호 변경 긴급 처리에 대한 적극행정 필요성 지적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심사 의결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긴급처리의 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요약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

◆위원장 장제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방시대를 열어서 지방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와 민주당에서 평소 주장하시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합치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빨리 우리가 통과를 시켜서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우리 행정안전위원회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송재호 위원님께서 법안을 발의하셨지요? ◆송재호 위원 예. ◆위원장 장제원 그게 민주당의 거의 합의된 안이신가요? ◆송재호 위원 균형발전, 자치분권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공동으로 지역균형발전포럼이라고 하는 협치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님하고 제가…… ◆위원장 장제원 그러면 이것을 직회부해 드릴까요? 아직 숙려기간이 안 돼 가지고…… ◆송재호 위원 거기서 나온 안입니다. ◆위원장 장제원 송재호 의원님 안을 직회부해 드리면 정부 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또 민주당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주장하시는 부분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지금 숙려기간 때문에 상정이 안 돼 있으니까 직회부를 제가 오늘 안으로 해 드리면 이번에 좀 심도 있게 논의해서…… ◆김교흥 위원 아니, 이게 소위로 넘어오는 거 아니야? ◆이해식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김교흥 위원 소위로 넘어와요. 직회부할 필요 없으니까…… ◆위원장 장제원 소위로 직회부하겠다고, 소위로. ◆김교흥 위원 아니, 이게 넘어온다고. ◆위원장 장제원 아니, 숙려기간이 돼야 되니까. ◆이해식 위원 숙려기간을 지키는 게 맞고요. 제가 이것 대체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제원 아, 그래요? 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이 넘었는데, 이게 대통령 공약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약 사항임과 동시에 민주당이 주장하던 바니까…… 소위에는 직회부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만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정부안은 회부가 된 것이고요. 같은 유사한 안인데 송재호 의원안은 숙려기간 때문에 같이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같은 주제를 놓고 소위에 넘어간 안건이 있으니까 이 내용을 같이 이렇게 하자. 그동안 간사님들끼리 상의해서 많이 해 왔던 내용들입니다. ◆위원장 장제원 같이 병합심리하면 빨리 나올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만희 위원 그래서 이해식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병합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장제원 오케이. 그러면 나중에 대체토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박규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내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규찬 전문위원입니다.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법률안 10건,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안 7건, 경찰청 소관 법률안 16건, 총 33건의 법률안 중 주요 법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11항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든 민방위 교육훈련에 대하여 급식 또는 실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교육훈련 등에 참여한 소상공인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민방위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함에 따른 개인의 금전적인 손실을 보전하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교육훈련에 참여한 소상공인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은 해당 참여자의 업종과 업태를 모두 파악하기 어려운 점, 교육훈련 참여에 따른 손실이 보전되지 않는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인사혁신처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32항 정부가 제출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인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전반적으로 타당한 면이 있지만 공무원인 공익신고자 보호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기존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령체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고 징계처분 통보 대상 확대는 피해자의 알권리와 가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법익을 비교 형량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경찰청 소관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51항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관저를 대통령 공관으로 변경하여 법률상 용어를 통일하고 대통령 공관 등에 대하여 대통령 등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 공관 등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입법 조치의 필요성,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 컴퓨터 화면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장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체토론 신청해 주신 분이 네 분 위원님 계신데, 이해식 위원님 하시겠어요? ◆이해식 위원 예. ◆위원장 장제원 임호선 위원님은 안 계신데…… 계시구나. 그러면 민주당부터, 간사님 먼저 하시겠어요? 김교흥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교흥 위원 아마 임호선 위원도 법안을 냈고 용혜인 위원님도 법안을 내셨는데,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게 국가경찰위원회에 명확하게 권한을 줘서 행안부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두자, 그래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법률안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안은 우리가 좀 제대로, 정말 심도 있게 잘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하면…… 윤희근 청장님, 지난번 우리가 경찰국을 신설할 때 많은 우려를 표명했어요. 총경 이상을 윤희근 청장께서, 청장의 추천 권한이 있고 제청 권한이 장관한테 있으면서 경찰국에서 총경급 이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 어찌 됐든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3월 초에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또 논의를 할 건데, 지난번 전국 총경회의 참석자분들에 대한 전보가 많은 언론부터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회의 참석자 총 55명 중에 퇴직자, 공로연수, 교육, 파견 9명을 제외하고 46명이 거의 지방으로 귀양을 가다시피 인사가 됐습니다. 더군다나 112상황실 팀장 등 경정이 맡던 자리를 총경 28명이나 그쪽으로 발령을 냈고,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6개월 만에 또다시 한직으로 발령을 보낸 게 12명이나 되고, 한직으로 평가받는 교육기관 발령도 8명이나 됩니다. 저는 이게 윤희근 청장께서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 또 평소의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국가경찰위원회가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인사에 관여를 할 수 있게끔 합법적으로 해 주자 이런 법안인 것 같은데…… 이 부분과 또 하나는 지난번에 총경 인사 때 보면은 한 경찰서, 서초경찰서에서 3명이나 승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북부도 3명, 대전청도 3명, 전남청 3명, 광주청 3명, 제주청은 2명, 울산청 2명, 이게 각 시도청보다도 한 경찰서에서 진급자가 많았다. 서초경찰서는 윤석열 대통령 사저를 관리하는 데인데 경비교통을 맡은 사람도 승진을 했어요. 이게 아주 이례적이거든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의 말씀을 듣고,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경찰청장 윤희근 우선 총경 전보 인사와 관련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찰청장의 권한으로 시행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인사에 관해서는 개인의 능력․자질은 물론이거니와 공직관, 지휘관 추천 또 책임의식이라든지 대내외적인 평가 등을 종합해서 청장으로서 전보 인사를 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 서초경찰서에서 3명이 총경 승진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예외적인 경우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한 서에서 3명이 승진한 사례들이 없지는 않았고요.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치안 수요라든지 승진 대상자로서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서 한 서에 둘까지 나온 사례들은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이유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제원 법률안 심의에 주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안질의는 제가 적절한 시간에 여야 합의로 현안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형석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고향사랑기부제에 관련한 개정 사안

◆이형석 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직무대행 차관님, 고향사랑기부제에 관련해서 윤준병 의원이 지금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해 놓고 계시는데,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시행되고 나서 보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게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서 지역 간 불균형을 좀 없애 보자 하는 차원에서 도입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모금․모집 금액 같은 경우도 공개 못 하게 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장들이 자기들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걸 공개하면서 과열 경쟁이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윤준병 의원께서는 ‘인구감소 지역만 대상으로 해서 하자’ 이런 제안을 해 주셨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고향사랑 기부금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나타난 문제점들을 행안부가 파악을 해서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자칫하면 이게 우려했던 부분들이, 즉 예를 들어서 빈익빈 부익부가 더 확대될 개연성이 있는 것 같고. 또 특히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시스템이 자치단체는 지정하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필요해서 어떤 사업이나 어떤 목적, 즉 지정 기부를 원했을 때 고향사랑 기부금과 관련된 시스템이―고향사랑e음이라 그러지요―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는 모양이에요. 행안부가 전체적으로 이 고향사랑 기부금법과 관련돼서 무슨 개선하는 방안들을 갖고 계세요? 고민을 해 보셨어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한창섭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를 적용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운영 과정상의 문제점이라든지 보완할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반기 중에는 제도라든지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시스템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고향사랑e음을 통해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민간 시스템을 포함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형석 위원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시스템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는 거고 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법률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완해 나가야 될 텐데, 지금 재외국민하고 해외동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재외국민은 되는데 해외동포는 안 된다면서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한창섭 예. ◆이형석 위원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행안부가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다 하는 내용도 저희 위원회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한창섭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제도 운영 성과가 나오면 한번 보고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이형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위원장 장제원 예. ◆이형석 위원 아까 위원장 취임하시면서 법안 신속 처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나 신속 처리해야 될 게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4월 5일 날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격리자들 투표의 시간이 누락돼 있습니다. 그게 빠져 있어서 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것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법안은 아닙니다만, 경찰청장님! ◆경찰청장 윤희근 예. ◆이형석 위원 방금 김교흥 간사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번 총경 인사와 관련돼서 총경 인사 하실 때 전체적으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제가 자료제출을 하나 요청하려고 하는데, 경찰서장들 수행능력 심사평가합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예, 합니다. ◆이형석 위원 그 평가자료 한번 줄 수 있어요? 이번 인사했던, 수행능력 평가했던 자료. ◆경찰청장 윤희근 예, 그게 제출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이형석 위원 저희 사무실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안 관련된 얘기는 다음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총경 인사 문제, 현안 관련돼서 또 질의할 시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는 국민의힘 김용판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김용판 위원 경찰청장님, 본 의원이 자방대 설치 개정안을 냈는데, 자방대가 작년에 통과되고 금년도 4월 27일부터 시행되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김용판 위원 그전에는 경찰청 훈령으로 있다가 법정 단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자방대가 됐음에도 서 단위의 사무실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자방대가 거의 대부분이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김용판 위원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도 그 실태를 파악해 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알겠지만 이것을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전제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는데 그게 통과돼야 돼요. 의결 전제로 돼야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 법률이 통과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한 번 더 실태를 정밀히 파악해서, 자치단체와 잘 협조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도록 관심을 촉구합니다. ◆경찰청장 윤희근 예, 위원님 말씀 가서 잘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님, 상황에 따라서 하는데, 하시겠어요? ◆임호선 위원 예. ◆위원장 장제원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임호선 위원 한창섭 장관직무대행님, 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내용을 숙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한창섭 예, 봤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게 각 부처에 걸려 있는 여러 가지 규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충북이 잘 아시다시피 바다에 인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따르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서 발전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피부적으로 느끼는 건 전혀 다르거든요. 충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대청호가 있고 충주호가 있어서 그 규제에 따른 피해가 수십 년간 누적되면서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사실상 ‘충북’ 자는 빠졌습니다만―충북뿐만 아니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이라고 해서 정의를 내리고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발전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를 요망하는 내용을 법에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직무대행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정부 여당하고 당정 협의를 거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수정․보완을 좀 하더라도 이 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보고서 보면 충북 같은 경우에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하고는 현장에서 느끼는 감은 전혀 다르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한창섭 예, 법률안 제안 취지에 맞게끔 저희들 검토를 하고요, 관계 부처하고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한창섭 알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원 임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식 위원님 하시지요. ◆이해식 위원 서울 강동을 출신 이해식 위원입니다. 저도 대체토론하기 전에 그냥 자료 신청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따로 업무보고 시간을 주신다고 해서. 이번 총경 인사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 신청을 기했는데…… 청장님,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했던 총경분들의 명단과 그리고 이번 전보 발령이 각각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기밀 사항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그게 아마 개인 신상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제공은 어렵다고 답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게 왜 신상과 관련이에요? ◆경찰청장 윤희근 그 대상자가…… ◆이해식 위원 아니, 전보발령 난 건데 그게 결과로 이미 정립돼 있는 건데 말이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대상자를 측정해서 그 명단을 달라시는 것 아닌가요? ◆이해식 위원 그렇지요, 55명. ◆경찰청장 윤희근 예, 그런데 그것은 공개할 수 없다는 거지요. ◆이해식 위원 왜 그게 공개할 수 없는 거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그것은 개인들의 신상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들도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요. 그것은 저희가 가능한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아니, 지금 그분들이 여러 차례 불이익을 받고 그것을 주도했던 분은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그분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원하지 않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것 아니에요? ◆경찰청장 윤희근 그 대상이 대략 숫자가 몇 명이다 이렇게는 알려졌지만 그게 누구다고 이렇게 특정해서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이해식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거의 다 알려졌습니다. 거의 다 알려졌고 경찰조직 사회 내에서도 이미 공공연한 비밀인데 그것을 국회에서 요구를 하는데 자료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그것은 한번…… ◆이해식 위원 청장님, 그것은요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지금 거의 다 공공연하게 알려진 것인데 그것을 국회를 통해서 공식화하고 청장님 말씀하신 인사의 정당성을 주장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제원 이해식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는 저한테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해식 위원 예, 위원장님께서 꼭 자료제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장 장제원 알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제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대체토론을 좀 하겠습니다. 차관님, 잘 아시다시피 그 법은 지방자치분권 특별법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하는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런데 첫째로 왜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폐기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새롭게 사용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한창섭 기존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관련해서 개별법에서 운영되어 왔었는데 새정부에서는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민 모두가 어디서든 균등한 기회를 위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 지방시대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이해식 위원 법안에, 법안명에 지방시대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는 공약인데 이 2개 법안을 통합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은 없었어요, 제가 알기에는. 다만 국가균형발전법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그리고 자치분권법에 있는 자치분권위원회 이 2개 위원회를 통합해야 되겠다 이런 논의를 인수위 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공약처럼 됐는데, 이 두 법안을 과연 통합해야 되느냐? 그리고 통합을 하면서…… 2004년에 참여정부 들어오고 나서 국가균형발전을 국가의 중요한 어젠다로 채택을 하고 그것을 법안에 담는 것은 물론이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죽 이어 왔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걸로 대체하면서 제가 볼 때는 국가균형발전의 이런 역사적 맥락이랄까 이런 것을,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죽 일관되게 이어져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역 주도라는 것을 내세워서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에 저는 큰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분권 특별법은 그 법만이 있는 게 원래 아니었고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하고 2개를 통합한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고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인구 감소 그리고 농촌지역은 소멸 단계고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조금만 더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이 통합되면서 사실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돼서는 거의 형해화됐어요. 이번에 이것을 자치분권 특별법하고 같이 통합을 하게 되면 저는 이 자치분권 특별법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거의 또 형해화될 거라고 봐요. 그것을 이렇게 가는 게 맞냐, 그리고 이게 개념상 자치분권하고 균형발전이 사실은 다른 겁니다. 자치분권은 어떻게 보면 상향식인 거고 이것이 지역 주도인 것이지요. 국가균형발전은 정부의 강력한,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없으면 안 돼요. 공공기관 이전하는 것 어떻게 지역이 중심이 돼 가지고 합니까? 서로 유치하려고 다툼이 벌어지기는 하지만 그것을 실효성 있게 하려면 국가가 강력하게 주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념상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이런 개념상의 또는 역사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맥락상의 재고해야 될 측면들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자치분권 특별법 역량 강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한창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법률안 검토 과정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존의 지방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자체가 분절적으로 수행돼 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국가균형발전이라든지 자치분권이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두 가지 기능을 통합해서 수행하자는 기본적인 방향이 있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지방자치분권의 지방행정체제를 분리해서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지방자치분권에 기본적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라는 것을 포함한다고 봅니다. 행정적인 개편이라든지 행정체제라든지 기능 배분 이런 사항도, 그런 것을 토대로 지방자치분권을 더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지방자치분권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이해식 위원 자치분권 특별법 그게 박근혜정부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자치분권 특별법에 담긴 이런 자치분권을 그런 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면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이 부분하고 균형적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현저하게 치우쳐져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한창섭 명칭에는 빠졌지만 실질적으로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내용이 법률안 내용에 다 포함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장제원 장관권한대행님, 지금 갑작스러운 장관의 공백으로 굉장히 당황스럽겠지만 짧은 시간이겠지만 지방시대위원회 부분은 대통령의 중요한 국정과제입니다.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정확하게 사례를 가지고도 설명하실 정도로 숙달되게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외의 모든 업무에 대해서 빠른 장악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2월 국회 때 현안질의가 없는 이유도 장관권한대행께 행안부에 관련된 업무를 장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3월 국회 때 적정한 시기에 현안질의를 하겠지만 그때는 명확한 입장과 정확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위원들이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한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제원 그리고 지방시대위원회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 단어 하나 이런 것 가지고 얘기되면, 정권이 바뀐 상황입니다.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대통령께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단어나 이런 지엽적인 문제 아니라 좀 더 지방시대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보완적인 논안이 있어야 되고 명확하게 대통령의 국정철학 이런 것들을 정확한 어조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한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제원 그다음에, 민주당은 다 하셨고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 저도 자료 요구 관련해 가지고…… ◆위원장 장제원 하십시오.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제원 민주당 위원님들이 이런 것 하도 많아 가지고. ◆이만희 위원 경찰청장님, 자료 요구 관련해 가지고 저도 이해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똑같이 요구를 했는데 민주당에 만약에 제출하면 그 자료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검토해 보시고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김교흥 간사님은 보니까 복수직급제 위치 몇 명이라든지 교육 몇 명 이런 것 다 파악을 하셨는데 저한테는…… 제가 똑같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하나도 안 주셨거든요? 그것을 어디서 받으셨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김교흥 위원 출처를 밝힐 수 없어. ◆이만희 위원 그래도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찰청장 윤희근 예, 알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법률안 126항, 연번 126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번에도 산림조합법 관련해서 위탁선거법 처리를 하면서도 느꼈지만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소극적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아니면 태만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면 사소한 것에 신경을 안 쓰는 건지 정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무슨 말씀하신지 아시겠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찬진 예, 알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이번 개정안 중에서 이번 보궐선거가 4월 5일 같으면 한 50여일도 안 남았는데 이것 관련해 가지고 코로나 격리자에 대한 투표시간 관련 부분들을 지금에 와서야 다루거든요. 이게 지난번 대선이라든지 지방선거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었고 같이 그때 처리가 됐었다는 말이지요, 사실은. 그게 지난번에 산림조합법 관련해 가지고도 그게 원래 3년 전에 물론 바꾸어져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관련 공직법이 바뀌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선거 앞두고 그냥 한 달도 안 남은 상태에서 부랴부랴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하시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대선 사전투표 때처럼 소쿠리 투표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찬진 위원님 지적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사실 굳이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사전투표와 관련해서는 사전투표 불과 20여일 앞두고 선거 한 달 반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틀 만에 격리자 투표 시간이, 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당시에 양대 선거에 비중을 뒀고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큰 선거에일정이 같이 맞추어지다 보니까 대통령선거 때 보궐선거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가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겠고요. 산림조합법과 관련해서는 2020년도에 법이 만들어졌는데 사실 해당 부처에서 저희들 의견을…… ◆이만희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찬진 예, 의견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 9월 달에야 산림조합법 관련 내용들이 위탁선거와 관련돼서 법이 개정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저희들이 그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시도했었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만희 위원 어쨌든 간에 이것 선거에 관련된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가 책임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찬진 예. ◆이만희 위원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이번에도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됐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책임 있는 분들한테는 정확하게 지적도 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도 묻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찬진 알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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