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한석현 의사일정 제6항 정부가 제출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급 법원 판사를 5년간 총 370명 증원하여 현행 3214명인 판사 정원을 3584명으로 하려는 내용입니다. 최근 공판중심주의․구술심리주의의 강화 및 분쟁 양상의 다양화․복잡화 등 급변하는 사법 환경 속에서 법관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사건 처리기간이 길어지면서 재판 당사자들이 장기간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법관의 정원을 늘려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고 충실한 재판을 도모하여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판사의 정원을 증원할지 여부와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법원에서 처리하는 연간 사건의 수, 재판 소요기간 등 판사의 업무량과 향후 판사 인력의 공급․수요 변동요인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위원 심정희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부가 제출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난민심사제도가 난민인정 신청의 반복 등을 통해 합법적인 체류기간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은 사람 등이 난민인정 심사를 재신청하는 경우 신설되는 ‘법무부장관에 의한 난민인정 재심사의 적격심사제도’를 거치도록 하고, 난민인정 신청자 또는 이의 신청자가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 등입니다. 또한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이나 난민인정자에 대한 사회 적응 및 안정적인 국내 생활 지원을 위해 통역 제공이나 상담․취업 지원 등의 인도적 지원 내용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현행 난민 심사 절차는 법무부에 의한 1차 심사, 법무부 난민위원회에 의한 이의 심사, 임의적인 행정심판 및 사법부에 의한 행정소송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단계별 특별한 제한 사유가 없어서 심사기간의 장기화 및 심사 적체, 신청자의 제도 남용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안과 같이 난민 심사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입법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의 조문 간 및 현행 조문과의 관계에서 체계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첫째, 개정안은 난민인정 재심사의 적격심사제도를 신설하면서 난민인정 본심사에 들어간 사람만을 난민신청자로 정의하고 이 난민신청자에 한해서 강제소환 금지 및 합법적 체류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과 달리 난민인정 재신청자 등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과 난민신청자의 법적 지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난민신청자 정의 조항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 자료 등의 열람․복사 권리 등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관련 조문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둘째, 신설되는 재심사 적격심사제도는 국내에 체류하면서 재신청을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으로서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 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률상의 절차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출입국항에서의 재심사 적격심사는 현행 회부심사 절차 내에 흡수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경지역 출입국관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나 법제적 측면에서 개정안의 적격심사제도와 현행 회부심사 절차의 관계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셋째, 법무부 난민위원회 이의심사 절차가 실질상 행정심판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현행은 난민위원회 이의 신청 후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난민인정 재심사 부적격 결정 및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에 대해서도 행정심판 청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제도의 제도적 취지를 고려하여 개정안의 타당성을 정책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 개정안은 허위․부정의 난민 신청을 알선․권유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벌을 신설하고 있는데 출입국관리법은 유사 범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벌금의 상한 조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개정안에 따른 처벌 대상인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알선․권유한 행위는 사법적 기능에 대한 법익 침해 행위를 개별 행정법에서 규율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부적정하고 유사 입법례가 없다는 점에서 법문 삭제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몇 항에 대해 토론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1~3번 감사원법 개정법률안 우선 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원장님, 이게 언론에 그렇게 많이 나왔던 감사완박법입니다. 내용 아시지요? ◯감사원장 최재해 예, 알고 있습니다. ◯전주혜 위원 지금 헌법에서는 감사원을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기관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감사원장 최재해 예. ◯전주혜 위원 감사원법을 보더라도 또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맞지요? ◯감사원장 최재해 예, 그렇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동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감사위원회 의결을 안 거치고 진행된 감사가 무려 102건이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감사 실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별적인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러니까 감사 개시 당시에 감사계획 의결 없이 진행된 감사가 102건이었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본인들이 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정권이 바뀌니까 갑자기 본인들이 감사계획 의결 없이 진행된 102건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이나 사과 없이 앞으로는 반드시 감사계획을 의결하고 감사하자 이러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글쎄요,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에서는 감사계획 그 자체, 감사 실시, 감사 개시 이 부분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감사원장의 결재로 그렇게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게 죽 그동안의 관례고요. 새로운 사실이 아니고 감사위원회 의결은 주요 감사계획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은 연간 감사계획, 하반기 감사계획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감사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저희들이 계획을 확정을 하는 그런 거고, 개별적인 감사에 대해서 언제 착수하고 언제 실시하고 어떤 범위로 하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감사원장과 사무처에 맡겨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혜 위원 그간 감사원이 설립된 이후에 사실 수시감사가 많이 있었지요. 공직자 감찰은 사실 수시감사 상황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예. ◯전주혜 위원 그래서 이 법의 취지대로라면 오히려 감사원의 감사 업무가 굉장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감사원이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감사위원회라는 합의제 기구의 성격하고 감사원장과 사무총장 이하 사무처를 중심으로 하는 독임제 기관의 성격이 믹스돼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 양쪽을 조화롭게 잘 하자는 취지에서 감사원법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걸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면 합의제 정신은 좋지만 그러기에는 신속성이나 적시성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주혜 위원 또 하나는 회계와 관련해서 지금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돼 있고 그렇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원장 최재해 어떤…… ◯전주혜 위원 여기 3번의 법안에 따르면 감사위원회 의결을 공개하는 것도 있고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건 어떻습니까? 이게 감사원의 중립적인․독립적인 지위와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요? ◯감사원장 최재해 사실 내부 감찰은 저희들 자체 감사 보고나 자체 감찰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를 가지고 대통령한테까지 보고하기는 저희들이 주요 감사 결과라고 하는 데 포함될 것 같지는 않고요. 국회에 보고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그런 내용들은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명시적으로 감사원법에 넣는 것이 타당한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의문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법은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법이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남는 시간 이용해서 법관 증원법 관련해서 행정처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한 5년 동안 370명을 늘리는 내용이지요?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예. ◯전주혜 위원 그런데 사실 국회로서는 고민스러운 것이 지금 처리 건수는 줄고 있는데 판사 수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기사입니다만 이런 요직에 있는 재판연구관이 4명에서 6명 줄사표 낸다, 이게 법원장 추천제의 불만이고 그로 인한 사기 저하가 많이 돼 있다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정원을 늘릴 것만 지금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좀 어떻게 처리 건수를 늘리고 어떻게 좀 사기 진작을 하고 법원장 추천제를 어떻게 정말 다시 한번 이것을 시행할지 말지를 원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어쨌든 국회의 일관된 저희들에 대한 지적 같은 걸 종합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법관 정원이 의미 있게 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재판 구현
◯위원장 김도읍 이탄희 위원님. ◯이탄희 위원 의사일정 6항 관련돼서 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부 입법으로 지금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 발의되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와 충분히 협의가 됐습니까?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저희들 그렇습니다. ◯이탄희 위원 그러면 지금 370명이라는 숫자가 산출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재판에 몇 명을 배치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근거가 좀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저희들이 가장 민사 본안 사건에서 워낙 신속한 재판이 구현되지 않는다는 비난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정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는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하여간 본안 재판부의 재구성 확대에 투입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탄희 위원 이번에 지금 전문위원의 법률안 검토보고에도 쓰여 있지만 공판중심주의․구술심리주의 강화 이런 게 법관 증원이 필요한 요인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공판중심주의는 형사재판 이야기고요, 구술심리주의는 민사재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전혀 다르거든요. 어느 쪽에 주요된 수요가 있는 것인지 저희가 좀 알고 싶으니까 이 370명, 만약에 정말 법원이 증원을 받는다고 하면 어디에 몇 명을 배치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예, 저희들의 계획을 하여간 소위 과정에서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탄희 위원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1소위에서 소액재판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도 소액판사가 몇 명 배치되고 있는지, 몇 명이 배치되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내부적으로 논의하실 때 이것도 같이 해서 향후에 민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소액판사에 얼마를 배치할 건지 단독재판․합의재판에 얼마 배치할 건지,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단독․합의 어떻게 배치할 건지 이것들을 좀 입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근거와 함께 제출을 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예, 잘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탄희 위원 그리고 추가로 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향후에 판사 인력의 공급․수요량 변동요인을 고려해야 된다’, 그런데 향후 판사 인력 공급은 결국 신임법관 지원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조직법 42조 4항에 아시다시피 지금 판사임용 과정․결과․임용제도 개선 상황을 매년 국회 법사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혹시 올해 보고가 됐습니까?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이미 저희들 보고를 했습니다. ◯이탄희 위원 어떤 형태로 하셨습니까?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책자를, 전 과정을, 그런 책을 위원님들에게 다 드리는 방식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탄희 위원 이 보고 절차가 지금 어떤 식으로 구체화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그냥 책자를 만들어서 사실행위 측면에서 주셨다는 말씀이세요?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하여간 제가 알기로는 이걸 어떻게 보고하는가와 관련돼서는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님이랑 상의를 드렸던 것 같고요. 그때 한참 국정감사인지 뭐 있어 가지고 그러면 이 정도로 하자라고 말씀을 하셔서 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어쨌든 보고 방식에 대해서는…… ◯이탄희 위원 그러면 그 관련된 자료 숙지하고 계십니까?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뭐 어느 정도는…… ◯이탄희 위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법원행정처가 원래 2021년도에 우리가 신규법관 최소경력 관련돼서 토의를 할 때 국회에 제출했던 시뮬레이션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측됐던 신임법관 지원자 수와 실제로 올해 신임법관 지원자 수 사이에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예. ◯이탄희 위원 어떤 부분입니까?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올해는 예를 들자면 저희들 예상보다는 신임법관 지원자 숫자가 적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일정한 경력군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추측한 그런 경우에는 법원조직법의 최초 개정안의 부결과 새로운 입법 과정에 따라서 준비하지 않았던 그룹들이 존재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전에 비해서는 법조경력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 온 상황이 된 거지요. ◯이탄희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법조경력이 많은 분들이 지원을 많이 안 할 거다라고 하는 게 원래 법원행정처의 주된 걱정거리였는데 실제로 올해 했을 때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예. ◯이탄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게 사실 2025년도에 다시 한번 또 논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때 일몰기간이 끝나고 나면 7년으로 바뀌는 기간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그렇습니다. ◯이탄희 위원 그때 다시 논쟁이 되지 않도록 법원행정처 쪽에서 미리 검토를 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과 달리 실제로 연한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원자들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를 좀 내부적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예측일 뿐이지 예측한다고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원하는 걸 기대하는 거고 그런 정책을 뭔가 만들어야 될 입장……
◯이탄희 위원 그런데 그게 없을 거라는 걸 워낙 강조하셨잖아요, 그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도 아마 그 보고서에는 간단하게라도 썼던 것 아닌가 싶은데요. 다시…… ◯이탄희 위원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그 보고서에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추가를 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자, 더 심도 있는 논의는 1소위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주민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위원 우선 1항부터 3항, 감사원법 개정안 관련돼서 우리 감사원장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원장님, 지난번 국감 때 저하고 지리하게 논쟁을 해서 더 말씀드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감사원은 회의체로 운영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감사원장 최재해 예. ◯박주민 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신속성보다는 신중함과 합리적 결정이 필요해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감사원장 최재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의제 성격과 독임제 성격을 같이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민 위원 방금 전주혜 위원님하고의 질의 과정에서 감사원장님은 신중한 어떤 감사보다는 그래도 신속한 그런 부분에 방점을 찍으신 것 같은데요…… ◯감사원장 최재해 둘 다인데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개시나 착수 이런 쪽은 신속성이나 이런 것이고 처리는 아무래도 신중함 이런 쪽의, 합의체 이런 쪽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박주민 위원 그런데 신속한 감사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꼭 공정하게 결정이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난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TV 보고서 불현듯 갑자기 감사가 결정이 되고 반면에 저희가 국정감사 때 계속 말씀드렸던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감사의 경우에는 2개월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편차들 또 결정 과정에서의 어떤 편향성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좀 줄여 나가기 위해서 헌법에 명시된 대로 합의제 기구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는 것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합의제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감사위원분들이 상근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예, 그렇습니다. ◯박주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회의 소집이라든지 하는 것에 다른 일반적인 합의제 기구보다 더 시간이 많이 들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시간이 더 짧게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운용의 묘를 살린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나중에 입법 논의가 진행되면 많은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예, 그래서 그건 사실은 저희들이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내부 개선을 통해서 그런 걸 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모든 걸 갖다가 법에 다 넣어 가지고서는, 법에 강제성 있게 넣도록 하는 것은…… ◯박주민 위원 안 되니까 법에다가 넣는 거지요. ◯감사원장 최재해 그 우려하시는 바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스스로 업무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위원 기관 자체에 대해서 여러 차례 국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개선이 되는 모습을 안 보여 주시니까 그러면 입법으로 처리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연말 업무보고를 제가 받다가 지금 왔는데요. 그런 면에서 충분히 저희들이 고민을 하면서 계속 내년도에는 뭔가 좀 개선된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박주민 위원 4항부터 5항까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된 법률 개정 관련돼서 공수처장님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법안 개정을 보면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입법 취지에는 다들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하는데, 이게 이렇게 개정이 되면 결과적으로 공수처의 수사량이 늘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예, 또 인원 부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주민 위원 전에도 처장님은 현재 인원으로는 수사하기가 참 어렵다는 하소연을 많이 하셨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예, 그렇기는 합니다. ◯박주민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입법 취지상 맞는 법 개정을 하려고 그래도 공수처의 현실적인 상황을 저희들이 또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인원 확대 여전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예, 필요합니다. ◯박주민 위원 최근에 권익위 쪽에서 감사원 관련돼서 고발했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진행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려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위원 그렇습니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예, 그런데 아마 동시에 여러 사건을 하다 보니까 밖에서 보시기에는 아마 속도가 굉장히 늦다, 진행을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도 같습니다. ◯박주민 위원 결국 그것도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입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래 하고 있는 사건도 있고 새로 접수된 사건도 여러 건이 있어서…… 사실은 수사 인력이 지금 저희가 수사 1․2․3부 해서 12명입니다, 부장 포함해서. ◯박주민 위원 알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고발한 사람들의 인권보호나 이런 걸 위해서 필요하겠지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그렇습니다. ◯박주민 위원 그러면 공수처에 고발한 사람들의 사건도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같은 논리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저한테 물으실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박주민 위원 일반적인 얘기를 여쭤보는 겁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 일반적으로 맞는데요. 그렇지만 어떤 기관이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국민에게 유리한지는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박주민 위원 그래서 공수처 인원 늘리는 것도 저는 같은 관점에서 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정훈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 위원 조정훈입니다. 원장님께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법안이 발의됐는데 왜, 어떤 문제의식이 있었는지는 충분히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디테일, 자세한 걸 논의하기는 좀 부적절하지만 저는 큰 방향에서 감사원의 손발을 너무 과도하게 묶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사무처와 감사위원회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재검토 그리고 그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내부 감사를 받지 않는 그런 현실에 대한 개선안 이건 필요한 건 맞지요? ◯감사원장 최재해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래서 앞으로 법안을 우리가 검토할 때 내부 안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최대한 빨리 갖고 오셔 가지고 좀 조율해서 이 개선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감사원이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 지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정치화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가 제안한 것보다 더 혁신적인 그런 안들을 갖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사정원법 일부개정안 발의하셨는데 보니까는 내년부터 한 200여 명 가까이 증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 5년에 걸쳐서입니다. ◯조정훈 위원 판사 수가 늘어나니까 검사 수도 늘어난다는 논리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과연 이런 증원된 검사들이 국민에게 형사사법서비스를 피부로 다가가게 느끼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도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최근에 제가 굉장히 가슴 아프게 본 게 전세 사기 피해입니다. ‘빌라왕’이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표현을 써서 1200세대 되는 빌라를 사고 사고를 크게 쳤습니다. 지금 피해액이 수백억 원에 달하고 대부분은 2030세대, 청년이나 신혼부부입니다. 평균 피해액이 2억 원입니다. 서울․수도권에서 2억 원 정도의 전세이면 이분들이 어떤 경제적 상황에 있는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청년․신혼부부들에게 정말 못 할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와중에 제 눈에 들어온 게 헌법 30조입니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헌법 30조는 생명, 신체를 언급하고 있지만 자기가 모은 전세자금을 다 잃어 버리는 이것은 어쩌면 죽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 그 정신의 맥락은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정훈 위원 그래서 저는 국가가 이런 피해받은 분들에 대해서 구조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헌법 30조를 단순하게 생명, 신체가 아니라 경제적 범죄행위, 심각한 범죄행위로 확대해야 된다는 취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일단 헌법 30조가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선언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만 이게 모든 경제적 범죄의 범주까지 완벽하게 보상하는 방식까지 늘린다면 사실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복지라든가 이런 것을 점점 더 늘려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점에는 100% 공감합니다. ◯조정훈 위원 저는 심각한 경제 범죄는 국가가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사상 해결하라고 하면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법무부장관님이시니까 현장에 대해서 깊이 봐 주시고요, 또 필요하면 법률도 개정해서…… ◯법무부장관 한동훈 저희가 지금 빌라왕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지시로 법무부와 국토부가 TF를 구성해서 어떻게든 국민들이 실효적인 이익을…… 손해를 덜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이 기회를 이용해서 심각한 경제적 범죄에 국민이 국가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 좋은 말씀입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김의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겸 위원 7항 검사정원법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께 여쭙겠습니다. 220명 증원을 요청하셨는데, 그 사유는 알겠어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형소법,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수사권 조정이 있었습니다. 제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만들어 놓은 검토보고서를 보더라도 2021년에 2020년 대비해서 접수 사건 수가 36.7%나 감소했고요, 또 검찰의 직접수사 건수도 37.2%가 줄었습니다. 3분의 1 이상이 줄었습니다. 또 지금 2292명이지요? 2292명 이 인원에서 검찰이 과연 확보하고 있는 인원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자료 좀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다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기초로 해서 거기에 검찰청 홈페이지 또 언론 보도 또 검사 인사발령 내용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보니까 국외훈련으로 94명이나 나가 있습니다. 내부 파견은 그래도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파견을 나가 있는 것 같으니 이것은 빼겠습니다. 하지만 휴직이 69명이고, 기재부 등 외부기관 파견이 51명이고, 보직 불명은 자료를 주지 않아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보직 불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경제범죄수사단이라고 해서 보니까 주로 한직으로 보낸 것 같더라고요. 다 부장검사급 이상의 인사인데 한직으로 보내서 사실상 일을 안 시키고 있는 거예요, 경력과 역량이 있는 분들인데도. 그래서 과연 지금 주어진 인력만으로도 검찰청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거기에다 하나 덧붙이자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 시절의 인사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150명이나 되는 검사들이 투입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검사들이 투입되면서 민생과 관련된 수사, 아까 빌라왕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런 것들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검사를 또 다시 220명이나 증원한다, 이게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법안1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할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의견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장관님,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한동훈 먼저 사건 수와 통계 이면에 비효율이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에, 과거라면 수사 지휘로 한번에 처리될 문제가 불송치, 이의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 해서 일고여덟 번 걸리는 상황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 접수 수가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만 사건 지연율은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요시해야 될 통계는 접수율이 아니라 지연율입니다. 국민들 기준으로 생각해야지요. 그것 때문에 사건이 지연되고 있고, 과거에서 보면 사건 자체에서 검찰의 수사권은 줄었지만 일 자체가 줄지는 않은 거지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하나의 사건에 투입되는 국가의 비용이 수사권 조정 이후로 현격하게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 인원은, 표로 말씀하신 부분은 휴직 중이 대부분 아마 육아휴직일 텐데요. 육아휴직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장되는 권리이지요. 그리고 중요경제범죄수사단의 경우에는 지금 고호봉 검사들이 그 경력과 경험을 이용해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 그러니까 ‘노는 자리다’ 이런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에 대한 모욕인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지 않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명단을 잘 못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150명 명단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밖에다가 그렇게 좌표 찍듯이 공개하고 계시겠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저희가 인원을 가지고 증원을 요청드리는 것은 검찰 자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제대로 된 사법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최강욱 위원님. ◯최강욱 위원 의사일정 1항 관련해서 먼저 감사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법안 개정안의 취지는 아시지요, 무슨 내용인지?
◯감사원장 최재해 예. ◯최강욱 위원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감사원장 최재해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부분보다도 사실은 모든 사항을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최강욱 위원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과는 상관없지요? 오히려 더 강화할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거지요? ◯감사원장 최재해 물론 이제 위원…… ◯최강욱 위원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측면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습니까, 이 법안에? ◯감사원장 최재해 글쎄요, 앞으로 감사위원들의 구성, 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판단될지…… ◯최강욱 위원 감사위원의 성향은 믿을 수 없고,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성향은 늘 믿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강욱 위원 고발을 할 때는 지금도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지요? ◯감사원장 최재해 예, 그렇습니다. ◯최강욱 위원 수사 의뢰를 할 때는 어떤 차이가 있어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것이 부당하고 신속성이 떨어지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고발은 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겁니까, 우선? ◯감사원장 최재해 예? ◯최강욱 위원 고발은 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겁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법에는 고발이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내부 규칙으로…… ◯최강욱 위원 의결을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그러니까 규칙으로 지금…… ◯최강욱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신중하게, 고발 대상자의 권익 보호 차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신중하게 처리하라는 측면에서 고발을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최강욱 위원 그런데 수사 의뢰나 통보나 이런 것들은 신중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감사원장 최재해 아무래도 수사 요청 사항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같은 신속성 이런 측면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강욱 위원 최근에 했던 수사 의뢰 같은 것도 신속성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예, 증거인멸…… ◯최강욱 위원 이미 검찰이 다 수사를 하고 있는 일이었잖아요.
◯감사원장 최재해 아니, 저희들 측면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거하고 별개로 해서…… ◯최강욱 위원 그러니까 자의적인 판단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지요. 이미 검찰이 다 하고 있고, 본인들 답변하는 거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이미 다 우리가 먼저 하고 있었습니다. 빼놓지 않고 잘하고 있습니다’ 하는 건데…… ◯감사원장 최재해 그런데 검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는 저희들하고 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수사기관 나름대로의 자기들 목적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은 또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당연히 보내 줘야 될 의무가 저희들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강욱 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감사원장 독단의 판단으로 하는 것과 고발처럼 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감사원장 최재해 그러니까 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되면 기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최강욱 위원 기존의 사례가 그것 때문에 지연이 됐다거나 뭐가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감사원장 최재해 위원님도 법사위원을 계속해서 아시겠지만 감사위원회가 한 건 처리하는 데 기간이 몇 달씩 걸리고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각각의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자료와…… ◯최강욱 위원 신속성이 중요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운용의 묘를 기할 수 있는 것이지, 감사위원회에서 그렇게 급하게 판단해서 수사 의뢰를 해야 되는데 감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것을 반대하고 꼭 절차를 미주알고주알 다 밟아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위원님, 저는 고발이나 수사 요청을…… ◯최강욱 위원 원장님, 있던 일을 가지고, 우리가 과거에 대한 반성을 가지고 현재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제도 개선을 논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어떤 문제에 관한 수사나 감사가 이루어졌을 때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 면에서 비판을 더 많이 받았던 게 검찰입니까, 감사원입니까?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글쎄요, 그것은 위원님이 판단하실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강욱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검찰이 계속 그것 때문에 질타를 받아 왔고 그것 때문에 검찰개혁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지, 감사원이 그 틈에 끼어 가지고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은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저희들은 저희들 일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경이 수사 결과 스스로 번복
◯최강욱 위원 원장님 스스로 지금 그것을 굳이 말씀 못 하는 이유도 제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번에 해경이 수사 결과를 스스로 번복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해서 감사했다라고 하셨지요? ◯감사원장 최재해 예, 그렇습니다. ◯최강욱 위원 검찰 스스로 결론을 내린 사건을 번복해 가지고 결론 뒤집는 거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그동안에? ◯감사원장 최재해 뭐 저는…… ◯최강욱 위원 제가 하나 알려 드려요? ◯감사원장 최재해 예, 알려 주십시오. ◯최강욱 위원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고 했을 때 검찰 수사로 결론이 바뀐 거 보셨지요? ◯위원장 김도읍 대체토론에 걸맞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최종적인 것들은 사법부에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최강욱 위원 똑같은 경우에서, 지금 소위 정부 여당 측에서 감사원을 동원해 가지고 지난 정부에서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중립성을 해쳤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검사들이 관여한 사건에서 결론이 달라지고 그것을 뒤집어 놓고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원이 최소한 그것을 정정할 수 있는 직무감찰이라도 할 수 있고, 해 왔다면,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지시해 가지고 외압에 의해 가지고 또 부당한 결과를 낸 적이 있다면 이런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겁니다. 감사원의 그간의 과거를 비춰 볼 때 지금 제기되는 개정안에 대해서 과연 그런 식의 막연한 반론을 제기하실 수 있을지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지금 제기하시는, 이런 개정안을 내신 법사위원님들 이하 많은 의원님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걸맞은 앞으로의 운영 개선안을 마련해서 한번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유상범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 유상범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금 개정안을 낸 3개의 법안을 보니까 감사원장 및 사무총장이 갖고 있던 모든 권한을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으로 다 편입시키는, 사실상 독임제 기관의 원장과 사무총장, 나머지 직원들의 권한 자체를 무력화하고 형해화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보이는데, 어떠신가요? ◯감사원장 최재해 그런 측면으로 보실 수도 있어 보입니다. ◯유상범 위원 이와 같은 법안이 제출된 이유에 대해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편향성을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월성원전 1호기 사건에서 월성원전의 폐쇄 결정 자체에 대한 감사를 한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감사원장 최재해 그렇지 않습니다. ◯유상범 위원 정책적 판단에 대한 감사를 한 게 아니지요? ◯감사원장 최재해 예, 그 과정에서…… ◯유상범 위원 과정 속에서 통계를 조작하고 또 통계 조작에 영향을 미치고 하는 그 과정을 조사한 것 아닙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어떠한 정책적 결정이라도 과정의 적법성과 정당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행정의 적법성이 유지되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원장 최재해 예.
◯유상범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감시를 해야 되는 게 감사원의 역할 아닙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통계 조작 문제도 저는 같은 일환이라고 보는데, 감사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원장 최재해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이 지금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통계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통계 판단의 인자가 임의로 변경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실제 통계의 결과가 왜곡된다면 그것은 국가를 망치는 길이에요. 국가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통계와 관련돼서는 가치중립적이어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되고 그것이 국민 경제를 정확히 반영하는 지수로 통계를 잡아야지, 그렇지 않고 그와 관계없이 정권의 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통계 수치의 조작 또는 통계 요소의 조작, 이것은 정말로 국기문란행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그것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누가 판단할 수 있겠어요? 저는 제 판단이 감사원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감사원장님도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일단 감사를 열심히 저희들이 객관적 증거에 의거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그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제일 중요한 건 감사원에서 당당히 말씀할 수 있으셔야 돼요. 내가 하는 감사가 행정 절차에 있어 불법성이나 또는 부당성을 지적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감사인 것이지, 그것이 그로 인한 정책적 판단에 의한 감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강한 확신과 또 대외적으로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이실 때 국민들도 신뢰를 보낼 수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요.
◯감사원장 최재해 예,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과거에 있었던 이런 부분, 과거에 감사원이 보여 줬던 모습에서 저희들이 꼭 피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정치적 성향을 보이고 정치적으로 특정한 성향을 보임으로써 결국은 정권에 어떤 도움을 준다, 이런 식의 모습을 감사원이 보여서는 절대 안 되는 거지요. 그건 감사원장님도 늘 일정하게 가지고 계시는 철학 아니겠어요? ◯감사원장 최재해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어떤 비난이 있더라도 원칙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 한동훈 예. ◯유상범 위원 사실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의 직접수사가 적어졌다는 이유로 검사 수의 감소 주장도 나오기도 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실제 접수 건수는 줄었는데 접수가 되지 않은 상태로 보완수사 지휘되는 게 굉장히 많이 는 모양이지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예전 같은 경우 보면 영장이 왔었을 때 영장에 보완이 있으면 ‘이렇게 보완하자’ 이렇게 지휘하면 바로 한번에 되지 않습니까, 영장이? 지금은 ‘예스 오어 노’입니다. 영장을 기각하거나 영장을 청구해 주거나 이겁니다. 경찰에서, 사경에서 올 때.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도, 사경 입장에서도 뭐가 부족한지 모르고 가서 퀴즈식으로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영장을 기각하거나 영장을 청구해 주는 그런 두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이런이런 부분에서 보완해서 지휘하자 해서 바로 하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유상범 위원 그로 인해서 사건 처리기간이 무한정 지연되고 그러면서…… ◯법무부장관 한동훈 업무량 자체가 많아졌습니다.
◯유상범 위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업무가 급격히 늘어났다, 이런 취지네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상범 위원 그다음에 공판검사에 대해서는 1 재판부 1 공판검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아요. 지금 그렇게 못 하고 있나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부족하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 검수완박법 중에서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항상 스페어로 기소검사를 이렇게 빼놔야 되는 상황이 생겨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한 누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업무량 자체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 기현상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로 인한 피해를 사건 지연 처리로 인해서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증원 요청을 하는 겁니다. ◯유상범 위원 알겠습니다. ◯김남국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김도읍 예, 토론하세요. ◯김남국 위원 감사원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발의된 개정안의 내용을 좀 살펴보셨지요?
◯감사원장 최재해 예. ◯김남국 위원 발의된 내용을 보면 저희가 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완전히 다 박탈하고 감사위원회로 옮기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난번 국정감사 기간에서도 보셨겠지만 그리고 최근에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굉장히 의심되는 그런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감사 개시와 관련되어서 유병호 사무총장이 새벽에 TV 보다가 문제가 돼서,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를 느끼고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이렇게 감사를 개시한다는 그런 문제가 많아서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에 감사 개시 항목 조항을 넣은 거고요. 더 나아가서 감사와 관련되어서 주요 계획과 여러 감사 정책 이런 것들을 수립할 때 국회에서 감사위원회에서 어떤 논의를 거쳐 가지고 감사하는지 그걸 알고 싶은데 회의록이나 어떤 논의 내용을 충분하게 밝혀 달라고 자료 요청을 해도 제대로 그 내용이 밝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관련된 어떤 비공개 의결사항을 조금 더 투명하게, 감사원을 감사할 수 있는 곳이 사실은 국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넣어야 된다고 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보게 되면 의결사항 중에서, 감사원의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문제 됐던 게 뭐냐면 감사원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큰 틀에서 감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상시 공직 감찰이라는 명목으로 해 가지고 수시로 정치적 어떤 사건을 감찰하는 정치적 논란이 되는 어떤 그런 감사원의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나중에라도 감사위원회가 내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넣었기 때문에 감사원장님도 그리고 감사원도 이런 부분을,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충분하게 충실하게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취지는 충분히…… ◯김남국 위원 아까 충분하게 답변을 들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개정안 내용은 감사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 되는 게 또 뭐냐면 고발할 때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수사 의뢰는 꼼수를 통해 가지고 수사 의뢰를 해 버리는 그 문제가 있는데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이해할 수 없지만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했던 여러 가지 자료들이 수사 의뢰 형식으로 첨부돼 가지고 나중에 형사사법 절차에서 증거로 쓰이거든요. 그런데 디지털 포렌식이나 디지털 증거 자료 모으는 그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뿐만 아니라 여러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피의자, 나중에 사후적으로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의 권리가 충분하게 보장되지 않아서 이런 어떤 디지털 저장매체 포렌식과 관련되어서 선별하는 기준, 피의자나 감사를 받는 사람들의 권한을 보장하는 것도 이 법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안에서 감사원장님이나 사무총장의 권한을 위축시킨다라는 그런 시각에서만 보지 마시고 감사원이 지금 항상 논란이 되었던,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어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훨씬 더 보장하고 그리고 또 감사 과정에서 무분별한 감사권 남용을 막는다는 그 취지를 조금 공감하는 차원에서 이 법안을 감사원도 적극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남국 위원 짧게 부탁드립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지금 전체적인 취지는 사실은 법에 담기보다는 저희들이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한번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또 너무 세세한 부분, 디지털 포렌식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세세한 부분까지 법에 다 넣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는 규칙이나 이런 쪽으로 충분히 해서…… 그 내용은, 지향하는 바는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대방의 권익 보장 이런 것은 다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걸 법에 다 담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지금 우려하시는 바는…… ◯김남국 위원 감사 업무의 신속성을 위해서 충분히 이해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원은 사무처가 위원회의 단순한 보좌기관이 아니고 감사를 하는 어떤 독립적인 임무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화로움을 저희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남국 위원 알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검사 증원법과 관련되어서, 저희가 국회 차원에서 법관의 증원법과 관련되어서는 충분하게 논의도 되고 법원에서도 국회 찾아와서 설명하고 자료 제출하면서 필요성을 충분하게 설명했는데 지금 검사 증원과 관련되어서는 저희도 법사위에 있지만 기사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지금 검사 증원과 관련되어서 충분하게 근거를 들어서,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사 증원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위원님께 저희 실무자를 보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취지는 그겁니다. 저희가 지금 굉장한 사건 처리의 지연을 겪고 있는 건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그 과정이 저는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적어도 저희는 현실에서 이 제도를 운용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과거보다도 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검사 인원이 늘어난 게 분명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그리고 법원에서도 지금 형사재판부를 늘리고 그것이 국민에 대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거기다가 저희가 공판준비기일에 맞게 검사가 국가를 대리해서 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인원으로서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설명드린 게 부족했다면 김남국 위원님께 저희 국장이나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근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이탄희 위원님. ◯이탄희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권인숙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공수처 고소․고발 건
◯위원장 김도읍 지금 의사진행 잘 되고 있는데요. 김승원 위원도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승원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도읍 토론입니까? ◯김승원 위원 예. ◯위원장 김도읍 김승원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승원 위원 공수처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관해서 해당 접수한 수사기관이 지체 없이 공수처에 고소․고발 건에 대한 발생 보고를 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는데요. 그 이유가 예컨대 저희가 법무부로부터 받은 통계를 보니까 검사 범죄 접수 건수가 2017년도에 3100건이었는데 2022년도 올해 8월 기준으로 5100건으로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를 법무부 통계를 보니까 ‘기타’라고 해서 이게 예전에는 551건이었던 것이 2022년도에는 2900건, 즉 5100건 중에 한 3000건이 기타로 처리됐다는 것인데요. 그게 보면 타관이송도 있고 참고인 중지, 기소 중지 이런 결론이라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그 끝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저희가 이런 조항을 넣게 된 건데 처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면 공수처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그런 사건을 일단은 갖고 와야겠지요, 공수처로. 그리고 또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될 텐데 어떤 방안 같은 게 혹시 있으십니까, 고소․고발 건 발생 보고 이외에? 일단 고소․고발 건 발생 보고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저희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김승원 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절차는 혹시 있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공수처법 25조에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다른 수사기관이 발견한 경우에 사건을 이첩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규정을 좀 더 실효성 있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대해서 해석상 다툼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제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면 저희들한테 인지 통보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혐의가 구체화돼서 인정되는 경우에, 그래서 해석상 다툴 여지가 많습니다. ◯김승원 위원 어쨌건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조항을 좀 구체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예, 그래서 좀 실효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김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검사 증원을 요청하셨는데요. 사실은 김남국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증원 요청이 있는지를 처음 알았고 그러면…… ◯법무부장관 한동훈 저희가 발표하고 한 지는 굉장히 꽤 됐습니다. ◯김승원 위원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220명, 5년간 한다는 것은 처음 알았고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위원님께도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예컨대 법원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제 임기 시작부터 꾸준히 와서 법관 증원의 필요성, 사건 처리 지연 그다음에 증원하면 민사․가사․소년부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겠다라든가 이런 것을 상세히 설명해서 저는 공감을 했는데 검사 증원에 대해서는 아직 저도 이유를 잘 발견할 수 없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2010년도에 형사 사건이 180만 건이 접수되었다가 2020년도에 170만 건 그다음에 2021년도에 100만 건, 올해도 100만 건, 굉장히 형사 사건 접수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검찰에서 직접 인지해서―직수 사건이라고 하지요―직접 수사한 사건도 3만 6000건에서 2만 7000건으로 사건 수는 오히려 굉장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통계로는 보이고요. 그다음에 검사분들이 수사해서 기소한 사건도 작년에는 35만 건이었는데 올해는 31만 건, 4만 건 자체가 줄었고요. 또 시간적으로 시급을 요하는 구속 사건 숫자도 1만 8000명, 약 전체 사건의 8.1%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어서 일단은 검사 증원에 대해서는 통계상이라든가 근거상 좀 부족하다, 오히려 검사 증원이 아니라 효율적인 배치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최소한 법원처럼 어디어디 배치하겠다라든가 시뮬레이션 결과라든가 이것을 주셔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희 설득을 좀, 공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건 처리가 대단히 지연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국민 피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 저희가 8년 만에, 그동안 8년 만에 증원을 처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김승원 위원님께도 저희 책임 있는 당국자가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한 가지만 좀, 사건 처리 일수가 언제부터 언제로, 증가된 일수가 며칠인지……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 사건……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이탄희 위원님, 1소위 위원이시니까 심도 있고 치열한 논의는 1소위에서 좀 하시는 게……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탄희 위원 30초면 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도읍 항상 30초 해서 3분, 5분 거의 다 쓰십니다. ◯이탄희 위원 세셔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이탄희 위원 지금 법원조직법 42조 4항 관련된 것, 짧게 제가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하십시오. ◯이탄희 위원 42조 4항, 아시다시피 우리가 2021년 말에 여야 합의로 법을 개정하면서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된다’ 이 조항을 넣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조항을 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보고라고 하는 것이 서면 통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보고라고 하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고 토론하는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법원행정처장님 방금 말씀 주신 것 관련돼서는 이게 42조 4항에 따른 보고냐, 약간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실무상 혼선이 있는데, 혹시 위원장님 가능하시면 이것을 우리가 따로 보고를 받고 토론할 수 있는 절차를 한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위원장 김도읍 그래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1소위가 있기 때문에, 또 이탄희 위원님 1소위이지 않습니까? 1소위에서 토론을 하시고 그때 또 1소위원장님이 토론 결과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 또 보고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내용을 상세하게 토론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이탄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이제 그만 하고 1소위로 넘기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위원장 김도읍 예. ◯권인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도읍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권인숙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8건의 법률안은…… ◯권인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인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도읍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님들께서는…… ◯권인숙 위원 아니, 저의 의견을 왜 듣지를 않으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도읍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도읍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최재해 감사원장님, 김진욱 공수처장님,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인숙 위원 위원장님, 이게 무슨 태도입니까? ◯최강욱 위원 아니, 왜 발언을 안 줍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권인숙 위원 아니, 왜 발언 기회를 안 줍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도읍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권인숙 위원 위원장님, 이게 무슨 태도입니까? ◯위원장 김도읍 태도라니요? ◯정점식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이시니까…… ◯권인숙 위원 의사진행발언이라고, 잠깐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왜 이러시는 겁니까, 도대체? ◯최강욱 위원 매번 저런 식이야. 아까부터 신청했잖아요. ◯위원장 김도읍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합니다. 자,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최강욱 위원 위원장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권인숙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달라고 얘기했고 이탄희 위원한테는 잠깐 주면서 왜 저한테는 주지 않는 겁니까? 어떤 내용이냐고 묻지도 않으셨잖아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위원장 김도읍 자, 1소위 법안 다…… ◯최강욱 위원 아니 묻기라도 해야지, 회의 진행을 멋대로 하는 게 그게 위원장 권한입니까! ◯위원장 김도읍 최강욱 위원! ◯권인숙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왜! ◯정점식 위원 멋대로는 또 뭔 멋대로입니까? ◯위원장 김도읍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최강욱 위원 도대체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한두 번이어야지! 반성하십시오, 제발 한 번이라도.
◯위원장 김도읍 최강욱 위원! 최강욱 위원! ◯최강욱 위원 이렇게 위원의 의사를 무시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김도읍 참는 데도 한계가 있어요. ◯권인숙 위원 아니, 저한테는 왜 어떤 내용인지 묻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아니, 이게 뭡니까? ◯위원장 김도읍 자, 1소위 법안 심사를 마치고 나서 의사진행하면 되잖아요. ◯최강욱 위원 위원의 발언을 무시하는 게 위원장 권한이에요? ◯정점식 위원 아니, 지금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권인숙 위원 아니,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도읍 의사진행발언이라면서요. ◯권인숙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위원장 김도읍 자, 이제 하세요. 자, 하세요.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권인숙 위원 왜 이렇게까지…… ◯위원장 김도읍 의사진행발언하세요. ◯권인숙 위원 위원의 의사를 이렇게 무시하고…… ◯위원장 김도읍 권인숙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세요. ◯권인숙 위원 아니, 의사를 개진하려고 하는 기회를 이렇게까지 무시할 수 있는 겁니까? ◯위원장 김도읍 그러니까 회의 진행에 관련해서 이제 하시라고요.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최강욱 위원 아니, 저렇게 진짜 뻔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나서 사과는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도읍 최강욱 위원, 조용히 안 해요? ◯정점식 위원 뭔 사과를 해요? ◯권인숙 위원 아니, 왜 이런 식으로…… ◯최강욱 위원 애들 지금 무슨 장난하는 겁니까? ◯정점식 위원 누가 애들입니까? ◯위원장 김도읍 여기 애들이 어디 있어요? ◯최강욱 위원 아니, 누가 봐도 지금 의사진행발언 신청한 것 무시해 놓고 나서…… ◯위원장 김도읍 최강욱 위원, 여기 애들이 어디에 있어요? 의사진행발언은…… ◯최강욱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이 애들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유상범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이니까 끝나고 할 수도 있잖아요. ◯위원장 김도읍 뭐 하는 짓이라니!
◯최강욱 위원 그것을 지금 제대로 한 일이에요, 그러면? ◯위원장 김도읍 뭐 하는 짓이라니. 두고두고 보자 하니까…… ◯최강욱 위원 위원의 발언을, 위원의 의사를 이렇게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게 그게 존중받을 일입니까? ◯정점식 위원 손가락질 좀 하지 말고 말하세요. ◯위원장 김도읍 최강욱 위원, 최강욱 위원. ◯권인숙 위원 위원장님! ◯최강욱 위원 위원장! 똑바로 하세요. ◯위원장 김도읍 최강욱 본인 인격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으니까…… ◯최강욱 위원 내가 ‘위원, 위원’ 하지 말라고 그랬지요? 똑바로 하세요, 위원장! 한두 번이에요, 지금? ◯위원장 김도읍 최강욱 위원. ◯최강욱 위원 좋은 말로 얘기하면 안 듣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도읍 내가 최강욱…… ◯기동민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시고요. ◯정점식 위원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 지금 곧 드린다잖아요. ◯최강욱 위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위원장 김도읍 아니, 의사진행발언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위원장에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동의 안 하는 분 계세요? 자, 법안심사1소위 회부하고, 1소위 법안들 다 정리하고 나서 의사진행발언 위원장에게 하도록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데 위원장이 회의 진행하는데 그렇게 중간에 끼어들어서 소란을 피워야 합니까? ◯최강욱 위원 미리 신청했으면 최소한 양해는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권인숙 위원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위원장 김도읍 최강욱 위원, 최강욱 위원. ◯최강욱 위원 그리고 발언할 때 끼어드는 사람이 위원장이 더 많았지. ◯정점식 위원 왜 또 반말하고 그래요. ◯위원장 김도읍 아래위도 없이…… ◯최강욱 위원 아니, 먼저 존중을 하시란 말이에요! ◯위원장 김도읍 아래위도 없이 반말하는 것은 거의 습관화되어 있고…… ◯최강욱 위원 누가 먼저 습관화했는데! ◯기동민 위원 자, 그만하시고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최강욱 위원 한두 번입니까, 지금? ◯조수진 위원 그만하시지요. ◯위원장 김도읍 최강욱 위원. ◯최강욱 위원 김도읍 위원장, 잘 들립니다. 말씀하세요. ◯기동민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시고요. ◯조정훈 위원 진행하시지요, 이제. ◯최강욱 위원 위원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여당이고 아무리 위원장이라도 그렇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금! ◯정점식 위원 아니, 그게 왜 무시하는 겁니까? 일단 1소위에 회부하고 나서 의사진행발언을 듣겠다는…… ◯최강욱 위원 아니, 그렇게 충분히 양해를 구하실 수 있는 인품이나 학식 있는 분으로 알았어요. 그 전에 미리 신청을 했고 그러면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위원장님 평소에 강조했던 원칙에 의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으로서 진행하는데 이러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말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리고 중간에 얘기하는데 그렇게 무시하면서 계속 얘기하고 나서 이게 잘했다는 겁니까? ◯위원장 김도읍 하고 싶은 대로 계속 해 보세요. 우리 최강욱 위원 인격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대로 해 보세요. ◯최강욱 위원 누구 인격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지 한번 끝까지 해 봅시다.
◯위원장 김도읍 자, 해 보세요. ◯최강욱 위원 위원장, 그렇게 계속 진행할 겁니까? 계속 그렇게 할 겁니까? ◯유상범 위원 이것은 뭐 정도가 지나치네요. ◯기동민 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요. ◯유상범 위원 그리고 당사자가 아닌 분이 나서 가지고 이 소란을 피우고…… ◯기동민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시고요, 회의 진행해 주시지요. ◯최강욱 위원 최소한의 양해는 구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수진 위원 그만하시지요. 특위도 하고 있고, 그만하십시다. ◯위원장 김도읍 다 했습니까? ◯최강욱 위원 마이크 주겠습니까, 더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김도읍 다 했어요? ◯최강욱 위원 진행하십시오. ◯위원장 김도읍 최강욱 위원이 진행하라고 하니까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에게 하는 것 아닙니까? 1소위에 회부할 법안들 다 처리하고 정리하고 나서 의사진행발언 드리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중간에 그렇게 끼어들어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그럽니까? 자, 권인숙 위원님. ◯최강욱 위원 위원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셨으면 그렇게 안 할 것 아닙니까? 뻔히 알면서 지금 계속…… ◯위원장 김도읍 최강욱 위원 입에서 예의라는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최강욱 위원 일방적으로 지금 마이크 켜졌다고 그렇게 얘기할 겁니까, 진짜?
◯위원장 김도읍 최 위원, 최강욱 위원 입에서 예의라는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최강욱 위원 김도읍 위원장, 그 입에서 예의가 나오는 게 더 민망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권인숙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권인숙 위원 예. ◯위원장 김도읍 하세요. ◯권인숙 위원 제 의사진행발언은 이번 고유법안 상정과 일정하게 관련이 있고 그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아까 중간에 기회를 달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탄희 위원한테 기회를 주길래 저는 당연히 저한테도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의사도 묻지 않고 다 내보낸 다음에 ‘하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그것도 사실은 설명도 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아예 주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의사로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심히 유감스럽고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위원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하는 것 진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과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까 공수처법 관련해서 박주민 위원도 인력 증원 관련 얘기를 했는데, 이미 1소위 회부된 공수처법 개정안들에 행정인력 관련한 부분이 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발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간사님들과 위원들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기 전에, 미상정 고유법안 관련 안 끝나기 전에 하는 게 훨씬 더 적절했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정부기관 및 부처의 정원이 일반적으로 직제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그러니까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공수처가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공수처법에 따른 행정인력 정원이 20명에 불과합니다. 공수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1월 말 현재 기준 국․과장 5명과 직제파견자 2명 등 7명을 제외한 가용인력은 13명뿐입니다. 언론, 감사, 예산, 국회, 국제협력, 인사, 급여, 정보화 등 각 업무별 담당자가 단 1명뿐인 상황이 공수처 출범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급여 담당자는 출산휴가를 미루며 만삭의 몸을 끌고 출산 직전까지 근무를 지속하였고 현재는 대변인실 직원이 대체 투입되어 지원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다른 직원은 장기 병가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대체인력이 부족하여서 통원치료를 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직원은 해당 직렬 정원이 1명인 탓에 육아시간 활용을 중단했습니다. 공무원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리고 공수처 공무원도 우리 진짜 공무원입니다. 출산휴가와 병가는 제때 사용할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아주 심각해 보입니다. 저는 이 공수처법 개정안 오늘도 상정되었지만 빠른 시일 안에 소위에서 공수처 제도 개정안에 대해서 빨리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양당 간사님의 빠른 협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김도읍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의사진행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우선고려
◯위원장 김도읍 권인숙 위원님, 그만하세요. 권인숙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아니, 공수처장 계실 때 그러면 대체토론 신청을 하셔 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지, 그게 지금 무슨 의사진행과 관계 있습니까? 대체토론 신청을 왜 안 하셨어요? ◯권인숙 위원 아니, 법안이 직접 상정된 게 아니었기 때문이었고요. ◯위원장 김도읍 아니, 그 내용은 대체토론 내용이에요. ◯권인숙 위원 아니었기 때문이었고요, 그것은 제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 내용은 지금 여기에 계신 분 모두가 의사진행발언이라고 이해하시기보다는 대체토론이라고 이해를 주로 하실 겁니다. 대체토론 신청하시면 될 일이지요. ◯권인숙 위원 제가 어떻게 할지는 제가 판단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예, 알겠습니다. 국민들도 판단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에게 하는 게 맞겠지요. 그게 의사진행발언이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것 말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김도읍 잠시만요. 법안 상정 좀 시켜 놓고 합시다. ◯박주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유인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인규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가스공사의 사채 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려는 내용으로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사채 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로 확대하고, 경영위기 해소 등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6배의 범위 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사실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사는 금융시장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사의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우선고려 대상 지역으로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을 추가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전문인력 양성사업 연계 기관으로 이공계학과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2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박주민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박주민 위원 위원장님께 좀 아쉬운 소리를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법사위에서 안전운임제를 포함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아시겠지만 지난달 22일 날 정부와 국민의힘이 당정 협의를 거친 후에 실제로 안전운임제 3년 연장하는 안을 발의하기도 했었고 또 이번에 22일 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면서 일몰 조항이 있는 6개 법안―이 중에는 안전운임제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본회의를 개최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법사위에서 당연히 안전운임제가 포함된 법 개정안이 올라오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심의․표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어떤 이유에서인지 빠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내일 본회의에서의 처리가 어려워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 동의하시겠지만 사실 안전운임제라고 했던 것은 이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유지한다라고 화물연대 측 노동자 분들에게 약속했던 바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들고 있는 이유는 파업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파업을 하기 전과 한 후가 도대체 뭐가 달라진 겁니까? 법리적으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이유를 들어서 이 안건 심사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안전운임제가 포함되어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상정돼서 논의되는 것을 강력하게 위원장님께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운임제 전체회의
◯위원장 김도읍 지금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번 예산 합의를 하면서 부속 합의으로 일몰 관련 법들은 여야 원내 지도부 합의하에 처리한다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여야 원내대표가 언론에 다 공표한 상태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큰 틀에서 여야 원내 지도부 간 합의가 안 됐지요. 그것은 박주민 위원께서도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전제가 성립이 안 되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법사위 여야 간사 간 의사일정 합의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께서 일단 안전운임제를 전체회의에 상정을 하자 그리고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면 즉시 처리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그게 민주당 간사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기동민 간사님. 그렇게 제가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를, 아까도 민주당 모 위원이 사실관계 확인을 미처 하지 않고 그렇게 넘겨짚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던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박주민 위원께서도 민주당 간사님께 사전에 미리 토론을 하셔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여야 지도부가 합의하에 처리한다라고 합의가 되었고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듣기로는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가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을 하자, 상정을 하고 합의가 되면 바로 처리하자―지도부 간 합의―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기동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잠시만요, 이제 됐습니다. ◯박주민 위원 지금이라도 위원장님께서 양당 간사 간에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보라고 말씀해 주실 수가 있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도읍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동민 간사님, 말씀 주십시오. ◯기동민 위원 말씀을 주셨으니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지요. 지금까지 법사위 운영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제가 했어요. 양당 간사 혹은 위원장께서 동의하지 않는 법안에 대해서 상정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이 대단히 부끄럽다. 그리고 지난번에 타위법이 한 80여 건 이상 올라왔는데 그중에 한 29건 정도를 국민의힘에서 잡았어요. 도대체 잡은 이유가 뭐냐? 왜 상정조차도 못 하게 하냐? 이유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부처 간 협의가 덜 끝났다든지 기재부의 예산 반영이 미흡하다든지 아니면 관계 기관, 협회 등의 문제 제기가 있다면 상정해서 토론하면서 그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그리고 1소위로 넘기든 2소위로 넘기든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과정들을 이제 수정하셨는지 바로잡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쟁점이 되었던 간호법, 방송법 그다음에 양곡관리법, 여야 쟁점 사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 처리되었든지 아니면 표결 과정을 통해서 위원회에서 통과되었던 모든 사안들을 전부 다 올려 놓고 전체회의에 계류를 시키든 아니면 2소위로 넘기자 이렇게 수정 제안을 주셨어요. 일몰법 관련해서 특정하게 안전운임제만 말씀 주신 게 아니라 제가 드린 말씀은 전체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전체를 지금까지 운영 방식과는 다르게 2소위로 계류시키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제안을 주셨어요. 저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운영을 그렇게 해 오시지 않으셨는데 왜 그걸 그렇게 바꾸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곡관리법을 특정해서…… 아니, 양곡관리법이 아니라 안전운임제를 특정해서 오늘 상정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지금까지 여야 쟁점 사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토론되지 못했던 사안들을 일괄적으로 상정해서 토론하자라는 것들에 대해서 진의를 파악하고 다음 회의 때부터 어떤 방침을 가지고 토론할 것인지를 고민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물론 여야 원내 지도부 간에 토론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당 입장에서는 지금 화물연대 지도부의 위원장이 십수일째 단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내용도 아니고 정부와 국민의힘 측에서 제안했던 내용을 통과시킨 것이니 당연히 이후 미래를 보는 차원에서 그리고 화물 노동자들의 어떤 처우 문제를 고민해서라도 처리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국민적 설득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리해서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정점식 간사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민주당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제발 의석수 많다고 날치기․단독 처리하지 마시고 소관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해 주십시오. 왜 법사위에서 모든 걸…… 모든 걸 법사위에서 이렇게 갑론을박을 하고 왈가왈부를 해야 됩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민주당 위원님들께. 날치기 처리 좀 하지 마십시오. 여기 와서 왜 탓합니까? 정점식 간사님, 말씀 주십시오. ◯기동민 위원 아니, 이건 좀 바로잡읍시다.
◯위원장 김도읍 정점식 간사님…… ◯기동민 위원 아니, 단독 처리를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도읍 그렇게 이야기하면 법사위원장도…… ◯기동민 위원 아니, 그리고 그 얘기를 여기서 하실 이유가 없는 거지요. ◯위원장 김도읍 그렇게 이야기하면 법사위원장도 이렇게 회의를 운영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기동민 위원 아니, 서로의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위원장 김도읍 자, 정점식 간사님. ◯기동민 위원 아니, 위원장님. 날치기 처리하지 마라고요, 제발? 왜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위원장 김도읍 정점식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기동민 위원 위원장님도 지금까지 회의를 얼마나 일방적으로 운영을 해 오셨는데요. 제가 그러면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김도읍 일방적…… 일방적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기동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양당 지도부한테 얘기하실 사항들을 왜 법사위 회의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위원장 김도읍 문제된 법안들이 전부 다 날치기된 것 아니요? ◯정점식 위원 기동민 간사님, 위원장 말씀하신 것도 다른 상임위에 말씀을 하신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위원장 김도읍 정점식 간사님. ◯정점식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소위 안전운임제 관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미상정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기동민 간사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두 분 말씀 모두 맞습니다. 사실은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소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합의문의 부속 합의에서 소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여야 지도부 간 합의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양당 원내 지도부로부터 저나 기동민 간사님이 다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합의문에 근거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상정을 하지 않기로 기 간사님과 제가 협의를 해서 오늘 이 상정 안건들을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주민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법안 심사로 들어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박주민 위원 아니, 저는 양해가 안 되는데요. 양당 지도부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양당 간사 간 관련돼서 한 번이라도 더 협의를 할 수 있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도읍 충분히 각자의 입장들이 피력이 됐다고 봅니다. 참고로 오늘 타위법 중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뿐만 아니라 119구조․구급법, 양곡관리법 그다음에 방송법 관련 법률안들,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간호법, 의료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등 상정 여부에 대해서 여야 간사 간 토론이 있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들이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기동민 간사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왜 타위법들이 상정조차도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야 간사 간 잘 협의해 보십시오. 앞으로 전향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십시오.
◯기동민 위원 예, 그렇게 하겠는데요. 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난 과정에서…… 조금만 주세요. 1분 안에 끝낼게요. ◯위원장 김도읍 그 정도 하시지요. ◯기동민 위원 그 정도 할게요. 제가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세상에 타위법 심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단독 처리를 했다, 일방 처리했다, 그것을 잡는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정부 입법조차도 잡아 버리고…… 아니, 세상에 80개 올라왔는데 30개 가까운 것을 다 잡아 버리면, 법사위가 그래서 맨날 다른 상임위한테 ‘너희들이 상왕 노릇하냐’ 이런 비난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발 운영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아니, 그렇게 지난번에 이의 제기를 하셨고 그래서 오늘 다 올리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열거한 이 법들을 올리자 그랬는데 여야 간사 간 협의가 되지, 마무리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마무리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전향적으로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잘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지요. 박일준 차관님 나와 계십니다. 상정된 관련 법안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조정훈입니다. 한전법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부결 처리돼서 다시 올라온 법안인데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법안입니다. 몇 가지를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갖고 계시리라고 믿는 한전 경영 정상화 방안, 이제 다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박일준 예. ◯조정훈 위원 핵심이 두세 가지인데 하나가 요금 정상화고 두 번째가 사채 한도 확대 법 개정이고 세 번째가 비용 최소화인데. 제가 살짝 이해가 안 되는 게 비용 최소화 노력, 두 번째 보면 재정 지원 및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재정 지원은 뭐냐 봤더니 한전이 전기요금 복지할인 비용을 지원받겠다, 즉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전기료가 부담되는 분들에게 복지할인했는데 이것을 세금으로 지원받겠다 이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박일준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산이 통과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조정훈 위원 그러면 한전으로부터는 비용 최소화지만 국가 재정으로 치면 뭐 똑같은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박일준 원래는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은 국가가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편의적으로 한전에서 요금을 할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가급적…… ◯조정훈 위원 그걸 어쨌든 세금으로 하겠다 이것이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박일준 예, 그래서 예산에 반영돼 있었, 신청은 돼 있었…… ◯조정훈 위원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도 결국은 이분들 개소세율 확대를 해서 기간 연장을 하겠다라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박일준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두 번째, 저는 그게 과연 정상화 노력인지 잘 모르겠고요. 마치 국가와 한전이 두 몸같이 느껴지는데…… 요금 정상화 방안이 핵심인데요. 이것 세 가지 안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다른 시나리오 세 가지를 제출하셨는데 기재부하고 합의가 됐습니까, 이것?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박일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이것 합의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박일준 아마 이번 주 중에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마무리된 다음에 법안 통과시키면 안 돼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박일준 이 법안은…… ◯조정훈 위원 저는 이것 요금 정상화 방안 없이 통과하는 것 반대합니다. 기재부가 지금 이 세 안 중에 뭐에 더 관심이 있는지도 모르십니까? 이 세 개 중의 하나로 결정이 될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박일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워낙 다양한 선택 옵션이 많기 때문에 그중에 현실적으로 어느 방안을 할지 결정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위원님들이 그래도 산업부에서 몇 가지 생각이 있지 않겠냐, 있었던 것 그거라도 사례처럼 얘기를 해 달라 그러셔 가지고 그런 거고요. 그 자체는 뭐 워낙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가 선택되거나…… ◯조정훈 위원 그러면 기재부의 입장은 경영…… 1안하고 3안을 보면 시차가 있고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경영 정상화하냐 속도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재부는 어느 쪽에 방점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박일준 기재부는 전체적으로 약간 이것을…… ◯조정훈 위원 분산해서?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박일준 분산해서 하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27년 말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박일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경체 정책 방향 발표할 때 26년까지 누적 적자를 해소한다는 표현이 반영돼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이것 기재부 요금 정상화 동의하지 않고서 법안을 넘겨 버리면 그냥 국회에서 손쓸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박일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리고 지금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해외 사채시장에 나가 가지고 한국 사채시장 욕을 다 먹고, 지금 발행하는 회사들도 곤욕스러워 하는 상황인데……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박일준 해외는 아니고요. 국내……
◯조정훈 위원 경영 정상화 방안이 합의도 안 됐는데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게 책임 있는 정부의 할 소리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박일준 아니, 위원님 이것은 아시다시피…… ◯조정훈 위원 왜 이게 지금 합의가 늦어지는 겁니까? 국회가 그렇게 요금 정상화안을 갖고 오라고 요구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왜…… 기재부하고 한전하고의 이견차가 뭡니까, 그러면 핵심이?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박일준 아니, 위원님, 우선 이 법 자체는 새롭게 사채 한도를, 사채를 더 발행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미 금년도에 사채 발행이 돼 있는데 한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요금을 정상화하는 건데 요금 정상화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우리 경제에 충격이 적을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하고 지금 협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조정훈 위원 그러면 마무리되면, 마무리되고 발표한 다음에 법안 통과할게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박일준 아닙니다. 이 법은 마무리되는 것하고 별개로 사채 발행한도만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훈 위원 아니요, 사채 발행한도에서 6배 되고 요금 정상화 안 되면 10배 되고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박일준 아니, 아닙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난번 법 발의 한 번 통과됐던 것하고 차이가…… ◯조정훈 위원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거예요, 차관님.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박일준 아니, 그래서 법이…… ◯조정훈 위원 그렇게 안이한 생각 때문에 저희가 부결시킨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박일준 그 이후에…… ◯조정훈 위원 그 법안 그대로 갖고 왔고 기재부하고 합의도 못 했고, 아무것도 그때보다 나아진 게 없잖아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때보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박일준 아닙니다. 법안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지난번에는 시한…… ◯조정훈 위원 일몰 제한을 넣은 것?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박일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정훈 위원 그러면 그 일몰 제한을 또 늘려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일몰제 얘기 보셨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박일준 아니요, 5년이 이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정훈 위원 국회에서 일몰제 늘린 게 한두 번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박일준 아니요, 5년이 지나면 지금 현재 법 개정안…… ◯조정훈 위원 인건비 하나도 안 깎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박일준 예? ◯조정훈 위원 인건비 식감 있습니까, 한전에?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박일준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한전 경영혁신 노력이…… ◯조정훈 위원 있어요, 한전에 인건비 삭감이?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박일준 한전 경영혁신 노력이, 한전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14조 정도 됩니다. ◯조정훈 위원 인건비 삭감이 있습니까, 직원들의?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박일준 직원들의 전체적인 인건비 부분은 이제 공기업…… ◯조정훈 위원 인건비 삭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박일준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조정훈 위원 없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박일준 예. ◯위원장 김도읍 자, 정리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저는 뭐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박일준 아닙니다. 지난번 법하고 달리, 그래서 이제 너무…… ◯조정훈 위원 일몰제 하나 넣은 건데, 기재부하고 합의도 못 해 오시고.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박일준 아닙니다. 그것은 합의 마무리에 있고요. 일몰제라는 게 지난번에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정훈 위원 그러면 합의한 다음에 할게요, 저희도.
◯위원장 김도읍 자,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여야 원내 지도부가 이 법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여야 합의에 따라서 재상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정훈 위원 저는 이거 당장, 뭐라고 그럴까요, 인공호흡기 끼워 주는 거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경영 정상화 방안도 합의를 못 해 올 정도로 절박함이 없으신 것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박일준 아니요, 아닙니다. 그건 지금 기재부하고, 제가 구체적으로 금액을 탁 찍어서 이렇게 지금 말…… 아직 마무리가 덜 돼서 그런 건데…… ◯조정훈 위원 그러면 언제쯤 예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박일준 이번 주 중에는 됩니다. ◯위원장 김도읍 차관님!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박일준 예. ◯위원장 김도읍 정리되는 대로 조정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따로 보고를 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박일준 예, 알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이번 주 중에 안 되면 진짜 차관님하고 저하고 약속 어긴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박일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제11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2.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7시57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심정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유제철 환경부차관님, 권기섭 고용노동부차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죄송합니다. 지난번 자원순환기본법 저희가 본회의 얘기했다가 계류했는데 그 뒤에 좀 협의하고 오셨습니까? ◯환경부차관 유제철 죄송합니다만 그 법은 다른 법이었습니다. ◯조정훈 위원 아, 그게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발언 없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시지 않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제13항․제14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제철 차관님, 권기섭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2항까지 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 윤종진 국가보훈처 차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제16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2항까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소영 부위원장님, 윤종진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예. ◯위원장 김도읍 정점식 간사님. ◯정점식 위원 차관님, 관세사법 개정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관세사의 직무와 관련해서 2조에서 12호를 신설을 해서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증명 또는 판정과 관련된 신청의 대리,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이라는 걸 관세사의 직무에 넣고, 3조에서는 또 이거를 관세사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그렇습니다.
◯정점식 위원 왜 이런 규정을 두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지금 원산지에 관한 규정들이 사실은 실제로 그 필드에서 이루어질 때는 굉장히 복잡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민원이나 이런 쪽으로 물어보시면서 도대체 누구한테 이거를 알아보고 물어봐야 되느냐라는 질문들이 많고 하셔서요.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현재 관세사들이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100% 다 관세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명확히 하되 다만 그것이 좀 독점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명확화하기 위해서 다른 분들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넣게 된 겁니다. ◯정점식 위원 이것도 일종의 기타 법률행위의 대리 부분인데 그 법률행위 대리에 관해서는 특별히 다른 직역에서 그걸 대리하지 않는 한 변호사의 업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신설하는 12호 규정이 소위 변호사법 제109조 1호에서 말하는 그 밖의 법률 사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그렇습니다. 변호사분들도 분명히, 당연히 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법률상 관련되는 사무라고 해서 반드시 모든 사항들을 다 변호사들만 하시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특허법에 관련되는 사항들은 변리사가 하시게 되고요 세법에 관련되는 것들은 세무사가 하시고 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대외무역법이라든가 관세법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사가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점식 위원 그러니까 ‘원산지의 표시․증명 또는 판정과 관련된 신청의 대리’ 이 부분이 과연 관세사의 고유한 직무로 분류를 해야 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재위 쪽에서 통보를 받을 때는 예산부수법안 3건을 보낸다라고 통보를 받아서 이걸 급하게 넣었는데 막상 법안 내용을 보니까 예산부수법안이 아니고 해서 이것은 2소위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