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장 유정주 안녕하세요.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유정주 위원입니다. 여성가족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대체토론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234억 47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153억 9900만 원, 양성평등기금에서 105억 8140만 원, 청소년육성기금에서 158억 9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53억 184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에서 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밖의 부대의견 15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증액 또는 감액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는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 사업에서 2023 세계잼버리 지원, 스카우트 활동 지원, 국제청소년캠페스트 지원을 위해 79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획조정실 기본경비에서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는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 사업에서 새일센터 지원 확대 및 경기도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지원을 위해 153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에서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해 12억 3900만 원을,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서 가족센터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92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에서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급식비 단가 인상 및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정착금 신설 등을 위해 56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의견으로는, 첫째 여성가족부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지역 청년 공감대 제고 사업을 추진할 것, 둘째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 중 아동․청소년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지원 확대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 등 15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숙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와 관련해서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존경하는 권인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과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와 돌봄․자녀양육 지원, 부담 경감, 여성 경제활동 지원에 효과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 회복 지원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인식 개선 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 확대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시설의 급식 단가 인상, 청소년 사회안전망을 통한 고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등 청소년의 보호와 자립을 위해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고견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인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해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청회는 국회방송을 통해 녹화 중계될 예정이라는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2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법안 심사에 참고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수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못지않게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역시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이번 공청회가 스토킹 피해자들의 권리가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촘촘하게 정비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진술인 여러분과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편의상 가나다순으로 하겠습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볍게 목례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십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교정심리학과 교수십니다. 이은숙 변호사십니다. 한민경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십니다. (인사)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공청회에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공청회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술인들께서 성명 가나다순으로 10분 이내에서 각각 의견을 진술해 주시고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과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만 할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진술인 상호 간 질의응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주제의 범위 안에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에는 여성가족부의 최성지 권익증진국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시면서 정부의 정책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정부 측 담당자들에게 직접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송란희 상임대표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송란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 20일에 스토킹처벌법이 통과되었지만 피해자 보호 및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될 피해자 보호법은 동시에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그사이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입법이 늦어진 만큼 제대로 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되기를 바라며 몇 가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토킹이 어떤 범죄인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을 바르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토킹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데이트폭력 등과 같은 여성폭력과 궤를 같이합니다. 2018년에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도 당시에 스토킹처벌법이 없었던 것으로 인해 ‘지속적 괴롭힘 행위’라는 이름을 포함해서 여성폭력으로 정의한 바 있습니다. 주로 여성이 피해자이며 아는 관계, 특히 친밀한 관계의 현 혹은 전 파트너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점, 기소율과 신고율 모두가 굉장히 낮다는 점, 피해자 비난으로 대표되는 2차 피해가 빈번히 일어난다는 점 등 여성폭력의 특성을 스토킹이 고스란히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에 기반하여 보호법이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법, 성폭력 피해자보호법 등을 고려해서 제정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각각의 피해자 보호법들은 제정 시기 등이 다르고 그때의 이슈 등에 따라서 피해자 지원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되 기존의 보호법들이 갖고 있는 미진한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개선해서 피해자 보호법이 다른 보호법들의 개정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별개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방교육 등이 젠더에 기반한 폭력이라는 통합적 관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폭력은 단 하나의 유형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중첩적으로 발생하기 쉽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에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법과 같은 통합 지원법으로 변화하는 것도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법률 명칭은 모두 다 대동소이한데요, 기존의 피해자 보호법들과 비슷하게 맞춘다면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목적은 스토킹 예방․방지, 피해자 보호․지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되 스토킹이 피해자가 자유롭게 일상을 형성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함’이라는 것들을 목적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는 스토킹을 무엇으로 정의할 것인가가 피해자 보호법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고 앞으로 근간이 될 것인데요. 지금 나온 법률안들은 스토킹처벌법의 요건을 그대로 다 따르면서 스토킹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구성 요건과 스토킹의 행위 그리고 그것을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는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큰 차이는 지금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스토킹은 스스로 창의적으로 진화하는 범죄라고 부릅니다. 가해자가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아니면 누구를 경유해서 스토킹을 할지 가해자가 아닌 사람들은 굉장히 상상하기가 어려운데요. 저희가 받은 상담 사례 중에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하게 한 후 소재를 파악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배우자였는데요. 저는 이것은 공권력을 이용한 스토킹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만큼 저희는 그들이 어떤 일을 할지 사실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현재 스토킹처벌법상에는 스토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데요, 제삼자를 통한 행위는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물건을 두는 행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처벌법 제정부터 포괄적 정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스토킹처벌법의 정의 규정도 개정이 필요하지만 지금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에서 스토킹을 정의함에 있어서 반드시 현재의 스토킹처벌법을 따라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정의를 확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구체적 행위를 나열하는 방식이 아닌 ‘상대방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감시․추적하거나 감시 또는 추적당하고 있다고 상대방이 느끼도록 하는 행위’, 이게 너무 안 된다면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 정도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해자 역시 확대를 해야 되는데요. 사례 중에 잠정조치를 받고 있는 피해자였는데 친구를 통해서 계속 합의 의사를 물어봐 달라고 하는 등 굉장히 주변인들을 괴롭혀서 추가적인 조치를 요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처벌법상 친구는 상대방에 해당되지 않아서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에는 상대의 구분이 없습니다. 스토킹의 피해자를 피해자와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까지로 반드시 확대해야 합니다. 피해자 지원 제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안은 취학 지원만을 명시적으로 제안하고 있고 나머지 의원안에는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취학 지원을 포함해서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주거 지원, 의료 지원, 생계 안정, 유급휴가, 피해자 정보 삭제 지원까지 폭넓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률들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에 명확하게 어떤 지원들을 할 수 있는지 개별 조항으로 명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을 탐문해서 집 주소를 알아내서 문을 두드리고 위협하거나 집 주소를 알아내서 몰래 우편물을 확인한 다음에 어떤 우편물이 왔더라 하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의 직장에까지 찾아오는 경우 등 이런 것들은 스토킹의 매우 흔한 예들입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스토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사나 이직 등을 반복하기도 하는데요. 주거 지원, 이사비 지원, 생계 안정 등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필요한 지원 제도를 명시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데 경제적 지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자산이 아니라 지원이 필요한 지금 시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자산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호주에서는 직장인이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피해를 당하면 열흘간 유급휴가를 쓸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고민 없이 새로운 거처를 구하고 폭력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정이 된 것인데요. 지금 권인숙 의원안이나 정춘숙 의원안에 유급휴가 제도가 제안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른 여성폭력 피해자들도 향후 이용할 수 있도록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에 선제적으로 도입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런 지원 제도들은 예산상의 조치가 필수적으로 되어야 하는데요. 현재 피해자 보호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여성가족부 지침으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스토킹 피해자도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 열람 및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이익 방지 조치 관련입니다. 사회적 안전망을 피해자가 계속 갖고 있는 것은 스토킹에 대응하고 이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됩니다. 따라서 직장이나 공동체에서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이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 보강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 앞에 찾아와서 협박하는 스토킹 가해자를 피해서 피해자가 피난한 곳이 근무 장소였던 사례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일터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집보다 안전한 피신처가 직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직장에 찾아오는 경우 사업주가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피해자를 탓하는 등 2차 피해를 준 사례도 있고 결국 피해자는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는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하게 하고 스토킹 피해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인 직장 내 보호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조문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방교육 관련입니다. 예방교육을 다방면으로 실시하는 것은 필요한데 오늘 특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법․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입니다. 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당해서 잠정조치 종료를 앞두고 기간 연장을 위해서 경찰에 문의했지만 추가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연장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고, 법원 문의에서도 법원에도 사례가 많지 않아서 제대로 안내를 해 주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결국 따로 의견서를 제출해서 잠정조치가 연장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전화는 많이 했지만 받지 않으면 스토킹이 안 된다라는, 그래서 무죄가 선고된 판례도 있었습니다. 신당역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제도를 집행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준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수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의 법제도에 대한 인지 부족 그리고 스토킹의 특성에 대한 몰이해는 심각하며 이것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권인숙 의원안과 같이 수사․사법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반드시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 같은 경우에 스토킹 예방교육은 의무교육으로 실시하되, 지금 의무교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폭력 관련해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이런 것들을 다 의무교육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성평등 관점에서 이런 교육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할 때 다른 교육들과 통합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교육의 효과성 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 기관이 별도로 필요하냐에 관해서 의견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있어서 그것이 스토킹을 전담하면서 스토킹에 대한 전문성을 쌓고 피해자 지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젠더폭력이라는 특성이 있었을 때 기존 지원 기관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술한 대로 스토킹은 단독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다른 여성폭력들과 중첩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실태조사는 실시되어야 하는데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포괄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해서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출동에 관한 의견 드립니다.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업무방해를 한 자에 대해서 지금 과태료를 묻게 되어 있는데요. 현장 조사까지 거부한다, 업무방해한다 이런 것은 굉장히 심각한 스토킹행위로 봐야 하기 때문에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로 상향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신변 안전과 일상 유지를 위한 신변 보호
◯위원장 권인숙 송란희 상임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수정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이수정 경기대학교 이수정 교수입니다. 송란희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 설명을 하셔서 저는 한 세 가지 꼭지 정도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토킹 피해자에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보호법안을 여러 건 발의해 주신 국회의원님들께 제 존경을 표시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그러나 조금 더 보강을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잠깐 보시면, 스토킹 피해자의 경우에는 신변 안전과 일상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신변 보호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범죄 사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과 가정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과 스토킹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피해자 보호법안들은 차별성이 반영이 충분히 되었다 이렇게 보기가 약간 힘든 측면이 있고요. 예컨대 지금 피해자․가해자가 한곳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피해자가 가정을 떠나서 분리가 돼서 그다음에 생계를 이어 나가는 이러한 조치들이 필요하지만 문제는 스토킹 사건의 피해자들은 본인의 삶의 공간을 떠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신당역 사건의 피해자도 사실은 경찰에서 피해자 보호를 해 주겠다고 제안을 해서 한 달 동안 피해자 보호를 받았지만 사실 한 달 후에 직장생활을 하고 생활을 하는 데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초래되어서 한 달 만에 그만해 달라라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요청했던 것이 특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스토킹 피해자들은 일상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고 삶의 터전도 바꾸고 싶어 하지 않고 또 직장도 그만두고 싶어 하지 않고, 그게 스토킹 사건의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신변 안전입니다. 신변 안전을 보강해 줄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법안 안에는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기보다는 기존의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던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그대로…… 어떻게 보면 다시금 비슷한 센터들을 전국적으로 구축하는 이런 형태로 법안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간접 지원을 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하게 되고, 피해자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신변 보호를 위한 직접 지원의 예산 부분이 반영이 덜 되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접 지원 예산보다는 직접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을 더 높이 책정하려면 그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이 법안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하는 부분에서 좀 의문을 제가 갖게 됩니다. 15페이지 보시면 경찰에서 그래서 신변 보호 제도를 운영하는데 문제는 그게 굉장히 미비하다는 것이지요, 임시조치이기도 하겠거니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피해자들이 자체적으로 사설 경호업체를 찾고 있다. 그리고 고위험 피해자들에 대한 민간 경비의 니즈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가지고, 16페이지에 보시면 경찰청도 지금 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산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게 문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공백기에 놓여 있는, 이 예산으로 충분하게 반영되기가 어려운 스토킹 여성 피해자들을, 여성만 피해자인 것은 물론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러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끌어다 쓰면 좋겠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아시다시피 지금 피해자구조기금법이 있고 가해자들이 낸 벌금, 불법행위를 해서 낸 벌금에 100분의 6 정도가 배정이 되는 예산이 있는데 그 비율을 좀 더 높여서 신변 보호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매우 도움이 되겠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난 1년 동안 처분이 내려진 내용을 보면 스토킹 사건도 거의 대부분 벌금형입니다.
그러면 스토커가 낸 벌금이 스토킹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이 될 수 있게 비율을 늘려 주시면 그러면 아무래도 신변 보호의 비용을 확보할 수가 있을 것인데 지금 그게 전혀 구분되지 않은 채 그냥 두리뭉실하게 다 벌금 예산으로 잡혀 가지고, 사실은 예산을 좀 더 확보할 방안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신변 보호 업체들이 최근에 우후죽순 너무 많이 생겼는데 문제는 어디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인지를 피해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좀 가려 주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담당 APO들이 담당 수사관이 될 텐데 APO들은 신변 보호에 대해서 그냥 국가 예산의 테두리 내에서만 그런 것을 고민하시지 마시고 구조기금에 있는 일부 예산을 끌어들여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연결해 주시는 역할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예산의 또 다른 대안으로서 18페이지, 찾아보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 특화보험, 안도 미라는 소액 단기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되면 일단 보험을 들게 한 다음에 아주 소량의 보험액으로 지속적으로 위험이 발생할 때마다 보험회사에서 지원을 하는 이러한 사적 부조의 형태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위치 정보입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아마도 신당역 사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자 화장실에 순찰을 들어갔을 때 스토커가 접근한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기만 했어도 죽을 필요가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를 피해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사실은 범죄 예방에 가장, 피해자 보호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가해자 추적 제도가 꼭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럼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인권침해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에는, 미국도 스페인도 프랑스도 영국도 호주도 다 이런 형태의 정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가해자의 접근 정보를 온 국민이 알 필요는 사실 없겠지요. 피해 당사자가 아는 것이고, 둘 간에는 사적 어떤 피해자, 가해자 관계라는 게 성립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정도에 대하여 알릴 수 있는 전자장치를 활용하는 것은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하다. 그리고 전자장치 이야기만 하면 꼭 인권침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피해자 보호법에 들어갈 내용은 아니나 예를 들자면 긴급조치나 임시조치 외에 일종의 조건부 불송치 제도나 조건부 불기소 제도 같은 것을 이용하는 대가로서 위치 정보를 공유하게, 이렇게 동의를 받아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피해자지원시스템이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구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1366도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가정폭력상담소 그리고 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그리고 또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스마일센터, 피해자지원센터, 수없이 많은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새로운 스토킹피해자지원센터를 만들기보다는 현재 있는 센터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스토킹 사건에 대한 특성을 지금 기존에 있는 인력들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전문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력 구조를 좀 바꾸는 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찾아봤더니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영국과 호주 통계들인데요, 네덜란드와 영국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무슨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료 조사를 해 봤더니 문제는 스토킹 신고의 경우에 지금 11.5%가 허위 신고로 꽤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지원단체들이 허위로 신고를 한 아직은 사건화가 되지 않은 피해자와 정말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과연 구분할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인력의 피해신고의 진위를 따지는 그러한 노력들은 경찰만 필요한 게 아니라 피해자 지원을 하는 단체에서도 사실은 진위 구분을 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토킹 피해자의 경우에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와 구별되는 특성이 틀림없이 존재한다는 점, 이 점이 법안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상담 및 취업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일상을 그대로 영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변 안전을 도모하는 방법으로 생명권을 보호하고 일상 회복을 돕는 방향으로 지금 법안이 구성되어야 된다 이런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이 특성이 꼭 피해자 보호법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희망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이수정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은숙 변호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이은숙 안녕하십니까. 이은숙 변호사입니다. 올해 9월경에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피해자 살인 사건으로 인해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스토킹이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회적 인식도 강해진 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뒤늦게 법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이렇게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책을 확고히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법 시행에 따른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그 특성상 가해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므로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피해자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해 평온한 일상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에 비추어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못지않게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과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이에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안 마련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자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정의 규정에서 지속적 괴롭힘 행위를 명시하고 있어서 스토킹 피해자가 해당 법률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은 2018년 12월 2일에 제정되고 그 이후 개정된 바가 없기에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스토킹범죄의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가 다수이기는 하나 스토킹범죄의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도 있고 이러한 남성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는 별도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로서 스토킹범죄를 처벌하는 과정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는 별도로 스토킹에 의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위한 대책 그리고 피해구제 방안 등을 명확히 법률로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므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의 제정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 피해자 보호 방안이 있을 텐데 어떤 보호 방안을 처벌법에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보호법에 규정할 것인지가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존 가정폭력과 성폭력 관련 법률을 참고해야 할 것이며 스토킹처벌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이므로 서로 중복되거나 모순됨이 없이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면밀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하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진술하겠습니다. 스토킹범죄의 경우에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해야 스토킹범죄가 되고 그 이전에는 스토킹범죄에 이르지 않아서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스토킹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적극 보호해서 범죄로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예방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정 목적에 있어서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기보다는 스토킹을 예방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정의 규정과 관련해서 과연 피해자 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스토킹범죄의 경우에 점점 더 중한 범죄로 나아가면서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바로 스토킹을 인지하고 이에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하고 또한 스토킹처벌법에서도 스토킹행위의 경우에 사법경찰 관리가 응급조치 및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피해자를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으로 피해 입은 사람뿐만 아니라 스토킹범죄에 이르지 않은 스토킹의 상대방으로 확대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스토킹 가해자가 스토킹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인 가족, 동거인, 직장동료, 이에 준하는 정도로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지인 등에게 접근하는 경우에 이러한 가해자의 행위는 스토킹 피해자에게도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족 등도 피해를 입게 됩니다. 또한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가해자가 스토킹범죄의 직접 피해자에게 더 이상 접근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가족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피해자의 가족 등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에는 보호 조치를 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는 권인숙 의원안에서 ‘피해자 등’이라고 하면서 ‘스토킹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를 입은 피해자 주변인’이라고 규정한 조항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 주변인’이라는 용어가 추상적이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그 범위를 피해자와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관계로 명시할 필요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피해자 보호․지원 기관을 별도로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실 해당 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기반을 갖추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스토킹의 경우 기존의 성폭력이나 가정폭력과는 다른 특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스토킹처벌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스토킹범죄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봤을 때 우선은 현재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성폭력피해상담소, 여성긴급전화 등에서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는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기관의 명칭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일반 국민들이 과연 스토킹범죄가 해당 기관에서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부분 모를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이에 대해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직장 내의 가해자로 인해서 스토킹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직장 밖에서 스토킹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스토킹 가해자가 직장으로 계속해서 전화한다든가 직장으로 찾아와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라도 이로 인해서 피해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아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일상유지 확보를 위해서 매우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에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고용주로 하여금 어떤 행위가 불이익한 행위로서 금지되는 행위인지 명확히 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과연 불이익한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불이익조치의 유형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안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자 정보 삭제 지원과 관련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춘숙 의원안과 권인숙 의원안에서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의 경우 성폭력 방지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고, 최근 입법예고된 법무부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해당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조항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에 규정하기보다는 처벌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춘숙 의원안은 피해자 정보 삭제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의 비밀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등의 요청에 따라 국가가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된 경우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건이 피해 사실을 소명하고 삭제를 요청해야 하므로 정보가 광범위하게 유포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통해서는 실효성이 적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 광범위하게 유포된 정보를 삭제하는 조치는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정춘숙 의원안은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의 비밀을 ‘피해자 정보’라 칭하고 피해자 정보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의 비밀을 피해자의 정보라고 한다면 삭제를 위한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는 피해자 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최근 입법예고된 법무부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 의하면 일정한 온라인 스토킹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추가하였습니다. 온라인의 특성상 광범위하게 단 시간에 유포될 수 있고 온라인에서 유포되는 이와 같은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입게 되는 피해가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온라인 스토킹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는 정보에 대한 삭제를 국가가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숙 이수정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니아니, 이은숙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수정 교수님을 두 번 말했네요. 다음은 한민경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한민경 안녕하세요. 경찰대학교의 한민경 교수입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 주시고 관련 법률 제정을 위해 이렇게 논의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많은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속한 법률 제정과 시행으로 스토킹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호․지원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면서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제정 시행될 때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이제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으므로 피해자 보호도 자연히 뒤따라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했던 많은 비극적인 사건들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스토킹처벌법은 시행된 지 1년이 경과했습니다. 보호법이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은 지금까지의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와 같이 소위 여성폭력이라고 불려 왔던 범죄들은 처벌법과 보호법 두 가지를 이원화해서 유지해 왔던 경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작성한 표 1이 지금 표 8로 되어 있습니다. 40쪽에 있는 여성폭력 관련 법률 제정일과 시행일을 비교해 보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의 가정폭력, 성매매, 성폭력 등 여성폭력 관련 종래의 입법례는 처벌법과 보호법의 제정일 및 시행일 간의 차이가 있었던 경우에도 그 기간 차는 8개월을 넘지 않았습니다. 유독 스토킹의 경우에는 이러한 처벌법과 보호법의 이원화 경향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즉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된 지 1년 6개월 그리고 시행된 지 1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규정이 되어 있고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할 때 사실상 기존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를 활용하게 되어 있음에도 새로운 폭력 유형마다 별도의 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하는 것이 법체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여성폭력 가운데 유독 이렇게 스토킹범죄만 처벌법과 보호법의 이원화 경향에서 이탈해 있는 현재 상황이 오히려 법체계에 대한 혼란과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 세부 여성폭력 유형별로 각기 다른 피해자들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상위법으로 하고 처벌법과 보호법의 이원화 경향을 유지하는 개별 보호법을 두는 체계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스토킹범죄는 역시 전형적인 여성폭력이자 교제폭력에 해당합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6개월간 스토킹 관련 112 신고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작성되었던 경찰의 112 통계입니다. 그때 작성됐던 통계 중에 상당수 피해자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월별로 112 신고된 스토킹 신고자의 성별을 살펴보았을 때도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월 6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신고자를 모두 스토킹 피해자로 간주할 수는 없고 신고 외에도 고소 등과 같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가 있음을 상기할 때 이 비율은 여성만이 피해자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여성이 굉장히 많이 스토킹범죄에 연루되어 있고 그리고 여성폭력이라는 것을 보여 줌과 동시에 다른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성별이 여성이 90% 이상인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남성의 적지 않은 수가 피해자로 스토킹에 관련되어 있음을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스토킹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가 전․현 연인 또는 배우자였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토킹 피해자 중에 여성의 비율이 높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가 전․현 애인 또는 배우자였던 비율이 높다는 분석 결과는 여성폭력이자 그리고 교제폭력으로서의 스토킹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가운데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현재 국정과제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을 두고 신고부터 회복까지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이러한 국정과제의 방향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43쪽부터는 법안 쟁점별로 다섯 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명, 스토킹 실태조사, 법률 상담, 피해자 유급휴가, 양벌 규정 그리고 제가 네 번째 진술인이라서 앞에 진술하시는 분들께서 이미 검토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중첩을 피하기 위해서 적지 않았던 주거 지원과 관련된 내용까지, 여섯 가지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명입니다. 권인숙 의원님 안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김선교 의원님 안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정부안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정춘숙 의원님 안은 권인숙 의원님 안과 법률 제명이 동일합니다. 각기 이렇게 상이한 제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보호의 단계를 넘어서 지원을 지향하여야 한다는 법률의 목적이 제명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제명 취지에는 깊이 공감합니다만 가정폭력․성매매․성폭력 등의 여성폭력이 공통적으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상위법으로 하고 처벌법과 보호법의 이원화 구조를 따르고 있는 가운데 각 보호법의 법률명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정부안과 같게 하는 것이 통일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스토킹범죄’라고 하지 않고 ‘스토킹 방지’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의 경우에도 범죄뿐만 아니라 스토킹행위까지 함께 포괄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보호법에 행위를 배제한 범죄만을 특정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쟁점은 스토킹 실태조사입니다. 역시 일각에서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있는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스토킹 실태조사를 포함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여성폭력 관련 보호법들은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에 신고․인지되지 않은 암수범죄가 많다는 여성폭력의 특성을 고려해서 실태조사를 통해 암수범죄의 규모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여성폭력 관련 보호법상의 실태조사 규정은 학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폭력 관련 실태조사는 각 폭력의 유형을 가장 잘 측정할 수 있도록 조사가 설계되고 있기 때문에 조사 모집단이 상이합니다. 여성폭력 실태조사는 표 3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19세 이상 성인 여성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스토킹범죄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 여성이 피해자입니다만 30% 가까이 남성 피해자가 있습니다. 여성폭력 실태조사와 동일한 조사 모집단을 설정해서는 남성이 스토킹범죄 피해를 당하는 것을 충분히 포착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되는 경우 여성폭력 실태조사와 분리해서 스토킹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별도의 조사를 실시할 실익이 인정된다고 생각되고, 아울러 스토킹범죄뿐만 아니라 스토킹행위 경험 내지 피해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스토킹범죄 실태조사보다는 스토킹 실태조사로 실시, 명명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 쟁점으로 법률 상담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시행된 지 갓 1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피해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에게 아직 법제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또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분리 그리고 가정폭력처벌법 등과 상이한 조치명…… 지금 가정폭력처벌법 등에는 임시조치, 긴급임시조치와 같은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만 스토킹처벌법은 가정폭력처벌법과 이 조치명을 상이하게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실무상으로는 스토킹과 어떠한 범죄 유형이 결합되는지에 따라서 수사과로 사건이 배정될 수도 있고 형사과로 갈 수도 있고 여성청소년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초기의 법률 상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처벌법은 아시는 바와 같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최근 10개월간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의율된 제1심 판결문 중에 36%가 공소기각 판결되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경찰 단계에서의 불송치 결정, 검찰 단계에서의 불기소 처분 그리고 법원 단계에서의 공소취소 및 공소기각 판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단순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국가형벌권의 발동을 멈추는 데 그치지 않고 잠정조치와 같이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까지도 중단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스토킹 피해자가 반의사불벌 규정이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잠정조치 등에 자신의 의사표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가해자와의 합의에 응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정으로부터 이렇게 법적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지 못하는 동안 여성가족부는 여성․아동 권익증진 사업 운영지침의 대상에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추가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 실적이 단 6건을 법률구조․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무료법률지원 사업 대상에 스토킹 피해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정폭력방지법과 같이 국가의 책무 규정인 제3조제1항제4호 및 지원시설의 업무 규정인 안 제9조제5호를 통해서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존재합니다만 스토킹 피해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정책적인 차원인 것이고 피해자의 법률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스토킹은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징계 등 인사와 관련된 처분 그리고 손해배상과 관련된 민사적 절차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나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이 진행해 온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사업과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가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 변호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과는 별개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에도 법률 상담과 소송대리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긴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 쟁점으로 피해자 유급휴가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이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토킹범죄의 특성으로 인해서 상담이나 병원 치료, 수사기관 조사, 법원 출석 등에 스토킹 피해자가 적지 않은 시일을 들여야 합니다. 업무로 인한 방해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유급휴가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상기할 때 스토킹 피해자의 업무 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직장 외 괴롭힘에 해당하는 스토킹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사회적이고 조직적인 배려와 관심이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피해로 인한 유급휴가 지원은 다른 여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사항이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피해로 인한 유급휴가의 지원 필요성은 비단 스토킹 피해자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의견이 일각 타당해 보이기는 하지만 피해로 인한 유급휴가 지원 규정을 둘 수 있는 상위법이라고 여겨지는 근로기준법이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또는 범죄신고자법이 언제 개정될 수 있을지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 중 어느 하나에 피해자 유급휴가 지원 관련 규정을 두고 이를 준용하는 형태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하는 것이 지금 당장 시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먼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에 피해자 유급휴가 지원 관련 규정을 두고 추후에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도 피해자 유급휴가 지원 규정을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입법의 방향이자 입법 지연으로 인해서 피해자에게 실효적인 제도가 도입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는 방안이라고 여겨집니다. 다섯 번째로 양벌 규정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선교 의원안과 정부안은 양벌 규정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정춘숙 의원님 안과 권인숙 의원님 안은 해고와 그 밖의 불이익 조치를 한 법인 등에 관한 양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벌 규정은 벌칙 규정에 행위자만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고, 그러한 목적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매우 다양한 영역의 특별법에 산재해 있습니다. 2021년 9월 15일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하나 이상의 양벌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은 56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성매매․성폭력 등 여성폭력 관련 보호법들도 모두 양벌 규정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폭력 관련 보호법 간의 통일성 측면이나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법인 등 기관 차원의 주의․감독 의무를 강조하는 차원에서도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에도 양벌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견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여섯 번째로 주거 지원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거 지원과 관련돼서 여성폭력과 관련된 기존 시설을 이용하면 된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토킹 피해자의 적지 않은 수, 3분의 1 정도는 남성입니다. 기존의 시설들이 여성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가운데 남성 피해자의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자신의 거주지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시설로 이동해야 되는 상황들이 지금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상황들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 내의 남성 경찰관 숙직실을 이용했었고 경기도에서는 경찰관 관사 내에서 임시보호 한 바 있었습니다. 스토킹과 관련된 피해자의 성별을 고려한 시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던 해프닝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서울의 경우에는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성 시설 두 곳, 남성 시설 한 곳을 마련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졌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조례는 제정됐지만 실제 시설을 마련하는 구체적인 움직임으로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기존 시설의 역할과 기능을 활용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상당하겠지만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은 별도의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관련된 예산과 인력이 확충되지 못하면서 그것이 지역별 편차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관련된 입법이 없는 상황에서 스토킹은 국가경찰의 사무인가, 자치경찰의 사무인가도 모호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피해자들의 욕구를 고려할 때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조속히 제정 시행되기를 희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인숙 한민경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상 네 분의 진술인으로부터 의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 진술인들께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간사 위원님 간의 합의에 따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답변하실 진술인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구석으로 모아 놓으셨어요? 중앙에 있어야지 보기도 좋고 그럴 텐데 이유가 있나요? 저쪽의 한민경 교수님은 얼굴도 보이지 않는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좀 바꿔 주셨으면 좋겠어요. 질의하실 때는 답변하실 진술인을 지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술인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앉은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하실 수 없어요, 옮겨 앉으시면 될 것 같은데? ◯위성곤 위원 잠깐 정회해서…… ◯위원장 권인숙 잠깐 정회하고 자리를…… 5분간 정회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 필요성
◯위원장 권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진술인께서는 마스크를 벗으셔도 됩니다,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원하시면 마스크를 벗으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위원 김선교 국회의원입니다. 이수정 교수님, 교수님은 과거에 ‘스토킹은 살인 예고편이다’라는 칼럼도 쓰셨고 최근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스토킹 살해 사건 10건 중 6건은 계획범죄라는 분석을 하시면서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스토킹 가해자 처벌법과는 다르게 피해자 보호법안에 반드시 담겨야 할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술인 이수정 지금 제출된 법안 내용에 제가 희망했던 부분이 대부분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변 보호와 연관된 부분이 굉장히 융통성이 없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신변 보호를 충분히 할 수 있다면 제가 이 걱정을 안 할 것 같은데, 신당역 사건에서 경찰이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였으나 결국은 피해자가 목숨을 잃다 보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던 우리가 생각하는 긴급임시조치나 임시조치 형태 이외에 국가조직만으로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 보호해 줄 수 있겠느냐. 예산이 사실 책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책정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지금 여기에 충분히 들어가 있느냐가 사실 제가 처음부터 이 법안들을 리뷰할 때 제일 눈여겨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만약에 스토킹 사건이라면 스토킹 사건의 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부분이 조항으로 새로 신설돼서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사실 예산이 배정되고 그것을 토대로 결국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데 기존에 있던 법률들을 다 참조하다 보니까 새로운 조항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 다 부재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에 가면 꼭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다 그랬습니다.
◯김선교 위원 여성가족부의 최성지 국장님 계시지요?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 최성지 예. ◯김선교 위원 이수정 교수님께서 피해자의 신변 및 생명권 보호를 위한 민간경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경찰청의 고위험 피해자 민간 경호 서비스 사업으로 내년도에 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 외에는 법무부 소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상 기금 지원을 받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제시해 주셨는데 스토킹 피해자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지원받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 최성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나름대로 조사판정위원회를 거쳐서 강력범죄 피해자인 경우에는 생계비라든지 주거와 관련된 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법의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피해자 지원 기관을 통해서, 오늘 예산 심의를 해 주셨는데 주거지원 시범사업을 통해서 긴급 주거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각시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은숙 변호사님, 피해자 주변인까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어요, 보니까. 피해자 주변인이라는 용어가 추상적이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도 지적하셨습니다. 주변인의 보호 범위가 어디까지 법률에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이은숙 일단 가족은 명시돼야 될 것이고 가족뿐만 아니라 동거인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또한 가족이나 동거인뿐만 아니라 아주 친한 지인이라든지 아니면 직장 동료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아주 가까운 지인에게 사실 가해자가 계속하여 접근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피해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라는 표현을 저도 생각했는데 이 ‘밀접한 관련자’라는 표현도 어떻게 보면 다소 추상적일 수 있어서 저도 이 표현을 어디까지 하는 것이 명시적으로 보여질 것인가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김선교 위원 한민경 교수님, 교수님께서는 스토킹 피해자의 유급휴가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동의하셨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스토킹 피해자의 유급휴가도 필요하다는 입장이시지요? ◯진술인 한민경 예, 그렇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런데 직장 내 스토킹이 아닌 경우까지 스토킹 피해자의 경우 유급휴가를 지원하도록 일반 사기업에 의무화시키는 것은 과도한 부담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위헌성 논란의 여지는 없겠습니까? ◯진술인 한민경 직장 내에서 발생한 스토킹이 아니라 하더라도 스토킹 피해자가 직장 내에서 근무하는 데에는 많은 일수를 필요로 합니다. 또 직장 내에서 사회적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누군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충분히 배려해 줄 수 있는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스토킹 피해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범죄 피해자 전반으로 확대되어야 할 제도라고 피해자 유급휴가 지원 제도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또 여성가족부 최성지 국장님, 스토킹 피해자의 유급휴가 지원이나 생계 안정 지원과 같은 조치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도 고려될 수 있습니까? 또 여성가족부의 입장은 무엇이고 관계 부처의 의견은 어떠한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 최성지 스토킹 피해자를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 생계급여나 유급휴가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정부안 발의 당시에 부처 간 협의를 할 때 재정 당국에서 조금 어려움을 표현한 부분이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복지부의 긴급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우선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있었고 유급휴가의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약간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조금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선교 위원 송란희 대표님께서는 이번 제정안 외에도 주민등록법 개정 의견으로 스토킹 피해자도 다른 여성폭력 피해자와 같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 주민등록등본 열람 및 교부 신청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여성가족부 최성지 국장님, 현재 주민등록법상으로 열람 및 교부 신청 제한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규정돼 있으나 스토킹 피해자는 포함되지 않은 상황인데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열람 및 교부 신청도 함께 제한돼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 최성지 예, 스토킹 피해자의 경우에도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현장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선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숙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재 위원 감사합니다. 이수정 교수님, 의견 주신 부분 중에서 스토킹피해자지원센터 설치와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한 직접 지원 예산을 높게 책정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가해자에게 전자팔찌와 같은 위치추적 장치 부착에도 동의하고요. 추후 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간 경호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민간 경호업체가 영세한 경우가 상당히 많지요. 우후죽순 많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거기 종사자들 또한 그렇습니다. 사실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보수나 체계가 있지 않아서 이직률이 높고 우수한 인적자원이 유입되지 않을 텐데, 민간 경비업체의 질적 수준 저하가 있고요. 그래서 교수님 의견대로 경찰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국가에서 지원받을 믿을 만한 경호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을 만들더라도 스토킹범죄로 인한, 추후 질적 수준이 낮은 경호업체가 혹시라도 선정되거나 낮은 수준의 민간 경호원이 취업돼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과 여러 가지 방안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이수정 글쎄요, 제가 민간 경비업체의 실태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알고 있지 못해서, 말씀하신 대로 영세한 업자들이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대기업이 많이 개입된 업체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 선별적으로 그런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스테이블(stable)한 서비스가 되는 업체들을 좀 추천해 주시거나 하는 게 좋겠고요. 비용이 든다는 게 걱정이 돼서 외국에 혹시 비용을 나중에 어떻게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제가 봤더니 일본에 임시조치의 테두리 내에서 보험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1년에 한 1만 5000건 정도 신고가 되는데요. 일단은 그렇다면, 보험을 고려해 본다면 그중에 정말 나중에 사고가 일어나는 건수들은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업체에 따라서는 이런 새로운 필드, 예컨대 안전과 연관된 보험상품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예컨대 일단은 먼저 경찰이 선도적으로 발주를 해 주셔야 이 모든 시장이 새롭게 형성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주 적은 돈을 내고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또 쉼터 사정을 제가 잠깐 이리저리 물어보니까 쉼터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 따로 무슨 보안이 추가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 가지고, 그러면 그런 식의 범죄 피해자들을 전반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민간 부조를 이제는 우리나라도 한번쯤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최승재 위원 보험 얘기는 상당히 좋은 방안 같고요. 그다음에 선정할 때 되도록이면 역량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이은숙 변호사님, 변호사님이니까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스토킹 관련된 범죄가 일어나면…… 그동안 양성평등이라든지 그다음에 여성의 사회적 발전 방향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안에 범죄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렇다 치고. 그 관련돼서 오랫동안 우리 사회가 추구해 왔던 방향이 사실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저는 관련돼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시적으로, 한번 법률적으로 여쭤보는데 한시적으로라도 가중처벌할 수 있는 방안은 있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법리적으로 충돌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범죄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또 전체적인 가족 그다음에 여러 구조적인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범죄, 형법 관련된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거기다 조금 가미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에 대해서,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진술인 이은숙 가중처벌 규정과 관련해서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스토킹범죄의 경우에 미성년자가 입게 되는 피해와 사후의 트라우마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도 이에 대해서 가중처벌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이와 관련해서 스토킹처벌법에 미성년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해서 발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중처벌 규정은 사실 피해자 보호법에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처벌법에 규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와 또 별도로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재범을 하였을 때 가중처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정한 경우에 징역형을 선고받고 또 몇 년 내에 재범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가중처벌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기존에 윤창호법도 위헌결정을 받았고 재범의 경우에 가중처벌 규정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자칫하면 위헌결정을 받게 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니까 추가적으로 언급하자면, 사실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큰 처벌을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큰 처벌을 받아서 징역형을 받고 출소했을 때 그 후에 자신에게 그로 인해서 보복행위를 가하지는 않을까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가 징역형이나 이런 큰 처벌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에 대한 그 후의 보호장치도 마련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최승재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 위원 김한규입니다. 우선 네 분 덕분에 법안에 대해서 충실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었지만 나름 다 합리적인 근거를 두고 계셔서 법안 심의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송란희 대표님께 문의드리겠는데요. 발표 내용 때 최근에 인천지법 사건에서 스토킹행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을 언급하셨는데 저도 이 판결에서 언급된 행위 자체는 당연히 문제 되는 행위이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겪는 피해는 범죄로 처벌되는 다른 사례하고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스토킹처벌법은 형사처벌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죄형법정주의상 문구를 더 넘어서서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확대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래서 법 규정을 한번 쭉 봤는데 법 규정 자체를 보면 이런 행위, 그냥 단순히 전화를 여러 번 걸었는데 피해자가 받지 못한 경우까지 형사처벌하기에는 조금 무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것은 검찰하고 생각이 달라서 검찰은 기소를 하셨고 아직 1심이라서 알 수는 없는데. 그런데 우려하시는 대로 실제로 현실을 반영 못 한 판결인 것은 맞는데 그게 판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저는 국회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입법을 할 때 이런 행위들까지도 다 포섭할 수 있게 처벌법 정의 조항이 만들어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수사나 사법기관 종사자의 몰이해가 심각하다고 하셔서…… 제가 정확하게 현실은 모르겠는데, 판사 이분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은 아닌데 꼭 사법부의 잘못이라기보다 입법부의 잘못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관련해서 여기 오늘 설명하신 것에 보면 ‘현장에서는 스토킹범죄를 스스로 창의적으로 진화하는 범죄라고 부른다’, 정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과연 어떻게 정의 조항으로 포섭하는지가 문제입니다. 지금 이 보호법안을 보면 정의를 별도로 하지 않고 ‘스토킹은 처벌법상에 따른 스토킹행위나 스토킹범죄를 의미한다’라고 돼 있어서 처벌법상 정의 조항이 지금처럼 돼 있으면 이런 행위들을, 아까처럼 전화를 계속했는데 받지 않은 행위가 또 빠져나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정의 조항 규정 방식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신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창의적으로 진화하는 범죄를 다 잡아 놔야 되는데, 하나의 방법은 처벌법은 좀 엄격하게 하되 보호법안은 조금 더 넓게 해석할 수 있도록 약간 캐치올 클로즈(catch-all clause), 하여튼 포괄적 규정을 보호법안에만 두는 것도 하나의 방식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있으신가 해서 여쭤봅니다.
◯진술인 송란희 제가 의견서에서도 제안으로는 드렸는데요.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감시 또는 추적하는 게 사실은 스토킹행위의 큰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그냥 두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감시 또는 추적하거나 감시 또는 추적당하고 있다고 상대방이 느끼게 하는 행위’ 이런 정도로 하거나 아니면 지금 처벌법에 있는 내용을 갖고 오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라는 정도를 두면 포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한규 위원 저도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약간 정의 자체를 다르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소위에서 진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수정 교수님께 여쭤보겠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아까 최승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간 신변 보호제도 같은 것은 오늘 설명 들어 보니까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말씀하신 대로 신변 보호제도를 위한 예산 같은 변화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 GPS,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감시제도 도입 이것은 법무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고,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에 대해서 위치추적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 인권의 문제라든지 또 기술적인 문제, 충분히 나중에 논의가 나올 것 같은데. 하나 궁금한 것은 해외 사례를 언급하셨는데, 저는 사전에 모르고 있었던 부분인데 미국, 스페인, 프랑스에 이미 도입됐고 영국, 호주가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혹시 스토킹에 대한 것인가요, 아니면 성폭력범죄나 가정폭력까지, 아니면 다른 범죄에 대한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진술인 이수정 지금 시범 시행되는 데는 미국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국가들은 이미 도입이 돼서 스토킹범죄에도 지금 전자감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문헌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스토킹까지요? ◯진술인 이수정 예. ◯김한규 위원 20페이지 보면 ‘해외인 미국, 스페인, 프랑스는 이미 도입’이라고 나오고 그래서…… ◯진술인 이수정 미국의 경우에는 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다른 나라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견 감사합니다. 최성지 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오늘 발표하신 진술인들 얘기를 죽 들어 보면 많은 부분은 비슷한데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원 시설에 관한 얘기가 조금 의견들이 다르신 것 같아요. 정부안처럼 별도 기관을 두자, 아니면 경찰이라든지 기존의 수사기관에서 운영하는 기관을 활용하자, 또는 1366센터 등을 단기적으로 활용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정부안에서는 별도의 지원 시설을 두자고 하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별도의 지원 시설을 둬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어떤 취지에서 이런 법안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 최성지 저희가 별도 시설을 두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현재도 기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에서 선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별도 설치하기 이전에 기존에 저희가 성폭력․가정폭력 시설이 434개 정도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한 보수교육과 전문성 강화 교육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지원하고, 시설 설치는 추후 이용 실적이라든지 피해자 추이를 보면서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한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인숙 김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희 위원 다음 주에 저희가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분 진술인께서 명확하게 잘 진술을 해 주셔서 저희가 많은 것을 알게 되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스토킹피해자지원센터에 관한 의견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네 분이 다 거의 모아지신 것 같아요. 송란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보면 기존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을 활용하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수정 교수님께서는 기존의 여러 센터를 유기적으로 잘 엮어서 활용하면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은숙 변호사께서는 별도의 지원기관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현황이 너무 급하니까 급한 대로 우선 현행 보호기관을 활용하고 별도의 지원기관은 차후에,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후에 만드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들으면서 걱정이 된다 그럴까 하는 것은 아까 한민경 교수님이 진술하실 때 남성 스토킹 피해자가 전체 피해자의 한 30%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스토킹 피해자의 임시거소가 문제입니다. 지금 이 4개의 법안 중에 피해자의 임시거소에 대해서 규정하고 계신 분은 정춘숙 의원님 법안 하나밖에 없어요, 제9조에서. 그런데 우리가 기존의 여러 가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을 쓸 것 같으면 남성 피해자 30%가 거소할 곳이, 임시거소가 없다. 그래서 한민경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시는 것 들으니까 남성 경찰관의 숙직실을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당장 남성 스토킹 피해자의 임시거소 문제가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네 분이 각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까 진술하신 순서대로 좀 말씀해 주세요. ◯진술인 송란희 기존의 지원 시설들도 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남성 피해자들도 같이 상담할 수 있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만 보호시설의 경우에 남성 피해자들이 있을 수 없는 곳이 있어서, 스토킹 피해자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가정폭력 남성 피해자도 지금 갈 곳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성인 피해자의 경우. 이 성인 피해자의 주된 가해자는 당연히 아버지나 형제들이고요. 스토킹 피해자들도 그 가해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면밀히 봐야 되겠지만 남성 피해자에 대한 보호 시설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지금 하나를 지정해서 남성 피해자 지원 시설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게 이용실태가 어떨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예산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는지는 좀 보면서 검토를 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진술인 이수정 42페이지에 경찰청 112 신고자의 성별 통계를 보면 남성 피해자가 20% 정도 일정하게 나오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외국의 논문 하나를 언급했던 게 피해신고를 한다고 모두 일시 거처가 필요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가 답이라면 답일까…… 그러니까 거처가 필요한 분들이 일시 머무를 곳에 있어서 지금 모든 시설들이 다 여성 위주로, 여성 피해자들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남성 피해자 시설이 필요한 건 틀림이 없으나 문제는 그 니즈가 생각보다 이 통계치, 20%라는 신고의 통계치보다는 훨씬 적을지도 모른다라는 게 아마 현주소일 겁니다. 지금 이 112 신고 중에, 외국의 논문을 토대로 보자면 이 중에 거의 한 15%까지도 어쩌면 허위 내지는 굳이 필요 없는데 신고하는 이런 사안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도 지난 1년 동안의 신고 내역을 저는 실증적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봇물 터지듯이 신고는 쏟아져 들어왔는데 문제는 이 신고들 중에 진성 도움이 필요한 국가가 개입해야 되는 사건이 도대체 몇 건 정도 되는지를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너무 빨리 어떤 지원이나 보호의 체계를 구축할 때 실상 실존하는 니즈와 행정 의사결정이 적합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극소수 지원 기관들을 남성 피해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시작은 틀림없이 필요한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의 30%나 되는 숫자를 위한 지원센터가 갑자기 신설이 필요하다, 저는 이 부분은 좀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술인 이은숙 저의 생각은 스토킹범죄에 있어서 남성 피해자의 비율은 여성 피해자에 비해서는 상당히 소수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언제나 소수의 피해자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 소수의 피해자를 도외시한 채 피해자 보호 방안만을 마련한다면 그 또한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남성 피해자, 아까 비율이 한 20~30%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 남성 피해자 전부가 임시거주가 필요한 것은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보호시설의 수요가 전부 다 필요한 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남성 피해자들 중에 임시거주가 필요하고 보호시설의 필요성이 있는 그 수요는 별도로 통계로 확인을 해서 그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해서 될 것은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을 확인해서 통계화해서 그런 보호시설이 별도로 마련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렇다면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스토킹범죄의 특성이 다른 범죄와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스토킹범죄 특성을 이해하고 교육받은 전문적인 인력이 또 확보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인력을 확보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단기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전문인력도 확보를 해서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 의견이기는 합니다.
◯진술인 한민경 112 신고에 잡힌 모든 남성 피해자들이 임시거소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닌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 여성폭력 지원 시설들이 여성을 중심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 때문에 남성 피해자들이 갈 곳이 없고 또 그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 때문에 실제 또 마련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임시적으로 그들을 보호해야 되는 경찰관들이 자신의 숙소를 내어 주는 그런 상황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체적인 통계가 조금 더 뒷받침되면 좋겠지만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 사례로밖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었던 것이 저로서도 아쉽습니다. 많은 지역에 많은 수가 마련되기는 여건상 어렵겠지만 광역 단위로 하나 정도는 그런 상황들을 대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 기각되었거나 잠정조치 4호를 청구했는데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거나, 그런 하루 이틀 정도의 급박한 상황에서 갈 곳이 없고, 경찰에서 지금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예산을 많이 집행하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항상 상반기에 임시숙소와 관련된 예산은 이미 다 소진되어서 바로 별도의 시설을 구할 수 없는 가운데 이렇게 자신의 숙소를 내 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스토킹범죄처벌법
◯위원장 권인숙 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주혜 위원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스토킹 피해자 지원 법안이 발의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토킹범죄처벌법이 작년 10월에 제정이 되어서 한 1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사이에 또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 같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필요성이 굉장히 더욱더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고요. 이러한 차제에 오늘 공청회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발의를 할 때 존경하는 이수정 교수님께서 많은 주도적인 의견을 주셨고 이 법안이 제정이 됐는데 또 오늘 뵙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는 질문하기 전에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면, 스토킹범죄처벌법은 법사위 소관이고요 법무부가 주관하고 있지요. 그리고 오늘 논의하고 있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여가위 산하이고 결국은 여성가족부가 이 부분을 시행하게 되는 그런 주무 부서인데요. 얼마 전에 스토킹범죄처벌법에 대해서 저도 개정안을 냈고 또 법무부에서도 개정안을 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조만간 이 법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같은 내용을 법안에 담게 되면, 예를 들어서 피해자 조력권에 대해서 법무부도 이것을 주관하게 되고 또 여가부도 주관하게 되고 이런 중복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스토킹처벌법의 심사와 같이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우선적으로 오늘 이 법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신원 또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안 이런 것이 지금 이 법안에 담겨 있는데 이게 스토킹처벌법에도 담겨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변호사 선임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결국은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국선변호인 풀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이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안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을 개진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신원이나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 보호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어겼을 때의 처벌 규정까지 연관해서 보면 이게 또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 들어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같은 내용이라서 이것도 스토킹처벌법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는 피해자 보호명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피해자 보호법에서 하는 내용과는 조금 다른 것인 것 같고. 전자장치부착법도 지금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 또 들어 있거든요. 사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반의사불벌죄 폐지랄지 잠정조치로서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한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법무부가 주관하는 스토킹처벌법에 담기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런 의견을 피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큰 차이가, 지금 세 분의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정부안이 있는데요. 가장 큰 게 결국은 주거 지원 그리고 생계 지원, 취업 지원 이것을 지금 담을 것이냐, 말 것이냐 사실 그것인 것 같아요. 여가부 국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 지금 생계 지원이나 주거 지원은 임시적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 아까 그 말씀 하셨거든요.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 최성지 지금 정부안이나 의원님들 법안에 다 국가 등의 책무나 아니면 별도 조항으로 법률구조나 주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시범 예산을 확보해서 아까 말씀하신 남성 피해자들을 위한 3개월 그리고 7일 이런 단기 긴급 주거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주혜 위원 예산은 확보를 했고요. 그러면 지금 이 제도가 시범 실시 중인가요, 아니면 예정이라는 말씀이세요?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 최성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별도의 시설이나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보호시설에 스토킹 피해자들이 일부 들어가고 계시고요. 상반기에 한 열한 분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제도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보통 본인의 직장이나 주거를 오래 떠나서 보호시설로 가시기보다는 위험한 상황에서 임시로 이용하는 시설을 많이 선호를 하셔서 저희는 그 없는 시설 제도를 내년에 따기 위한 예산을, 오늘 여가위에서 통과시켜 주신 스토킹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긴급 주거 지원은 내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상에 있어서는 남성도 역시 포함이 되고 아울러 예산안에 남성 피해자 보호시설을 하나 신설하는 게 들어 있습니다. 물론 가정폭력 피해 남성이기는 하지만 스토킹 피해자분들도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주혜 위원 잠시만요. 제가 질문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정부안에는 지금 취업 지원, 생계 지원이나 주거 지원이 있습니까? 지금 없거든요.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 최성지 생계급여는 저희가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그 부분은 복지부에 긴급 생계 지원이 있으니까 이 법에 별도로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다. 현재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도 그런 제도가 없는데 스토킹만 들어가는 건 형평이 안 맞다는 의견이었고요.
◯전주혜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여가부의 입장은 이것이 보건복지부 예산, 그러니까 다른 법에 따라서 생계 지원이나 주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법에 담을 필요까지는 없다, 지금 그런 의견이신 거예요?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 최성지 아니요. 생계급여는 개인한테 주는 인별 지원이기 때문에 중복 체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부에 긴급복지지원 제도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우선 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고요. 주거 지원은 저희가 시범사업 예산 확보하고 있고 국가 등의 책무에 주거 지원이 들어 있습니다. ◯전주혜 위원 추가질의할 기회가 있을까요? ◯위원장 권인숙 예, 이따 추가질의를 해 주시지요. ◯전주혜 위원 이어서 좀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위원장 권인숙 아니, 다른 분들 시간이 있어서 이따 추가질의…… ◯전주혜 위원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제가……
◯위원장 권인숙 예, 하고 나서 추가질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주혜 위원 왜냐하면 이것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예, 그러세요. 다음은 유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주 위원 오늘 진술인분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저는 먼저 이수정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교수님은 진술 의견에서 정춘숙 의원안의 피해자지원센터 설치가 절실하지는 않다라고 하셨는데 이 피해자 보호와 지원기관 설치에 대한 근거는 정춘숙 의원안뿐만 아니라 정부안과 김선교 의원안, 권인숙 의원안에도 사실 담겨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진술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증이 하나 생겼는데요, 이에 관한 것입니다. 이수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피해자들이 자신의 쉼터, 주거지에 머물기를 바란다는 것에 굉장히 깊이 공감을 했습니다. 다만 이 지원센터는 자신의 주거지 안에 머무는 것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직접 지원이나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생길 수 있는 사각지대나 주거지에 있는 것이 어떤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스스로 느낄 때 위험도가 높다라고 판단될 때 등등 굉장히 많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 안전한 장소 제공의 필요성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여성․남성 시설의 구분에 대한 문제도 나왔고요. 따라서 이 센터는 안전장치 방안의 주요한 하나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이수정 교수님의 의견 다시 한번 좀 듣고 싶고요. 여전히 설치가 절실하지 않다라는 의견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수정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피해자들 경우에는 신변 안전 두려움이 88.4%, 대인기피증이 52%, 이직․퇴직․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39.4% 또 죽고 싶은 생각이 80%, 재발 두려움이 76.6%라고 하셨는데 이를 생각하면 되레 보호할 수 있는 이 센터가 절실하지 않을까요? 긴급 주거 지원 그런 게 있지만 그것으로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듣고 싶습니다. ◯진술인 이수정 일단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 예산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영역에 집중되어서만 쓰일 수는 없는 것이다 보니까, 예컨대 지금 유사한 기능을 하는 센터들이 전국에 여가부와 법무부 산하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센터들이 있다면 거기에 더해서 기능을 좀 세분화하는 게 또는 부가적인 기능을 더하는 게, 예산만 지원하면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센터, 새로운 하드웨어를 전국에다가 수십 개를 구축하는 게 사실은 중복,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굳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자면 있는 여성의전화에 연관된 쉼터를 좀 더 보강한다거나 1366시스템을 좀 더 보강하는 데 예산을 쓰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가부 산하에도 여러 가지 지원센터들이 있지만 법무부 산하에도 이미 만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성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설들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시지만 법무부 산하에 있는 피해자지원센터하고 스마일센터에서는 남성 피해자도 다 지원을 합니다, 거기는 성별이 그렇게 여성 쪽으로만 한정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센터들 중에 일부를 거점으로 남성 피해자 지원시설로 변경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서 법무부 산하에 있는 그러한 센터들까지를 고려하면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법무부와 여가부 산하에 산재한 센터들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해서 센터들마다 잘하는 대상자 서비스를 특화하는 것도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사실은 하게 되는 것이고요. 영세한 센터를 자꾸 자꾸 더 만드는 게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이냐? 그것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신당역 사건의 피해자를 보면 아시겠지만 경찰에서 피해자 보호명령을 내렸지만 본인이 한 달 있다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고서는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원했던 게 뭐냐, 그분이 생전에 제일 원하는 게 무엇이었을 것 같으냐가 사실은 제가 의견서를 작성하기 전에 깊이 생각을 해 본 포인트입니다. 그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 그분을 돌아가시지 않게 하려면 국가에서 우리가 무슨 지원을 하는 게 제일 필요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질문하신 것……
◯유정주 위원 조금만 짧게 줄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술인 이수정 정춘숙 의원님 안을 얘기했던 것은 제가 이 의견서를 처음에 작성할 때는 정춘숙 의원님이 제출하신 법안만 저에게 보내 주셔 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유정주 위원 알겠습니다. 송란희 대표님께도 같이 좀 여쭤보겠는데요. 오늘 진술인으로 참여하신 분들 중에 어쩌면 가장 많이 스토킹 피해 사례를 접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데 있어서 별도의 기관 설치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만약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별도의 기관을 통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왜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술인 송란희 저도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피해자 보호시설의 현황이 어떠한가도 같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스토킹 피해자도 그렇지만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도 다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괴롭히는 행위의 중단 그리고 나의 신변 안전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사실 선제적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는 게 먼저인데요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피해자 보호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비대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균형을 맞추는 게 일단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피해자들이 그래서, 자신의 거소에서 생활을 유지하는 게 제일 좋지만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피신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인데, 저는 스토킹 피해자와 가정폭력 피해자가 쉼터를 이용하는 이유는 어쩌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들을 감수하고 피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이 꼭 있어야 되는지는 사실 좀 물음표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가폭 피해자 보호시설에도 이용 인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10년 전에 비해서 거의 한…… 많이 줄었거든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쉼터의 하드웨어가 굉장히 노후했기 때문이고 팬데믹 지나면서 여러 명이 같이 생활하는 것, 특히 방을 같이 공유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가능하지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별도로 만들기보다는 그 예산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데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정주 위원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특화된 센터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고민은 있습니까? ◯진술인 송란희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최우선은 아닐 것 같다는 솔직한 의견입니다. ◯유정주 위원 더 많은데 시간 때문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이따가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하셔도 돼요? ◯양이원영 위원 예. ◯위원장 권인숙 그러면 추가질의를 좀 받겠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해 주시지요. 5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주혜 위원 빨리 끝내겠습니다. 아까 제가 주거 지원 그리고 생계 안정 지원 이 부분을 질의하다 말았는데, 그러니까 주거 지원 같은 경우 아까 이수정 교수님 말씀으로는 법무부에 있는 시설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진술인 이수정 예. ◯전주혜 위원 그래서 이 법에 굳이 근거할 필요는 없다…… ◯진술인 이수정 그 대목은 나중에 좀 더 실태를 보셔야 되겠지만 법무부에도 피해자 지원시설이 틀림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의 시설과 여가부의 시설이 어떻게 차별화가 되는지를 일단 먼저 한번 리뷰를 해 보시고 나서 시설에 대한 니즈를 판단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주혜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이 법에 따라서 혹시…… 주거 지원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어떤 게 차별화될 수 있어요?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 최성지 위원님, 정부안과 의원님 안이 다른데 제가 정부안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정부안은 저희가 기존 지원…… ◯전주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고요. 그것은 없고. 그런데 아까 내년 예산을 시범 실시로 일부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실시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려면 근거가 필요해 보여서 여쭤보는 것이지요.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 최성지 저희는 국가 등의 책무에 해당하는 3조에 주거 지원이 있어서 그것으로 근거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전주혜 위원 근거가 충분하다.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 최성지 의원님 안은 별도로 개인한테 주거비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별 지원을 할 경우에는 복지부의 복지지원체계하고 중복되니까 그것은 재정 당국이 현재로서는 받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전주혜 위원 그러니까 현재로서도 근거는 있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시범사업은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시고. 생계 안정 지원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 최성지 생계 안정 지원은 저희가 별도로 만들기보다는 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이라든지 범피센터에서 주는 생계비를 활용하라는 게 재정 당국의 입장이어서 저희가…… ◯전주혜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법적 근거는 지금 필요하지 않다,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 최성지 있으면 좋겠으나 부처 간에 아직 합의가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주혜 위원 그런 말씀이셨고요. 취업 지원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 최성지 취업 지원도 저희가 국가 등의 책무나 이런 데 근거가 있으면 다른 폭력 피해자에 준해서 고용센터라든가 새일센터와 연계해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주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수정 교수님이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첨언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까요? ◯진술인 이수정 아닙니다. 없습니다. ◯전주혜 위원 없으시고. 그러면 이은숙 변호사님도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진술인 이은숙 없습니다. ◯전주혜 위원 오늘 출석하신 다른 분들…… 송란희 대표님은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실까요, 한민경 대표님이나?
◯진술인 한민경 주거 지원과 생계 지원, 의료 지원과 관련된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요.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라고 해서 스토킹처벌법상에 있는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 외에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하고 있는 별도의 조치들이 있습니다. 스마트워치 지급이나 112 등록 같은 제도인데요, 최초 한 달마다 연장하고 최대 6개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할 때는 직장인이라고 자신의 직업을 밝혔던 피해자가 두 번째 연장하러 올 때는 무직이라고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와 관련돼서 자신의 피해 상황을 진술하고 그것에 대응하다 보니까 직장에 더 이상 근로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직업을 잃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직장을 유지할 수 있다면 잠시 사건과 관련된 상황들을 처리하고 충분히 다시 직장에 돌아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예 직업을 잃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상황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 유급휴가를 주든지 아니면 실직한 상황에 대해서 생계급여가 이루어지든지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고, 많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비용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는다거나 자신의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가가 피해자에게 정말 보호․지원을 해 주고자 한다면 그런 생계 지원이나 의료 지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주거 지원과 관련해서도 임시숙소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스토킹처벌법에 포함되어 있는 가해행위 중의 하나는 층간소음입니다. 둘 중 하나가 어디로 이사 가지 않으면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월세 비용을 조금 더 보태서 아예 집을 이전하게 되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토킹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상정한다면 금액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법상에 주거 지원과 관련된 예산집행 근거를 두어서 이러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조금 더 두텁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저는 주거 지원, 생계 지원, 의료 지원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전주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숙 전주혜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정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주 위원 이은숙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수정 교수님의 진술 의견 중에 피해자에 대한 민간경호 지원과 가해자에 대한 추적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좀 묻고 싶은데요. 이 교수님이 언급하신 방안들이 제가 생각할 때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안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의 소관 부처가 될 여성가족부의 업무 범위를 고려해 보면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통해 도입할 수 있는 제도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법률가로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 내에 피해자에 대한 민간경호와 가해자에 대한 추적제도 도입의 타당성에 대한 이은숙 변호사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민경 교수님의 진술 의견을 보니 정춘숙 의원안, 권인숙 의원안에 포함되어 있는 피해자 유급휴가 도입과 관련해서 법체계상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에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에 스토킹 피해자 유급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법체계상의 문제나 법 적용 시 실효성의 문제는 없는지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술인 이은숙 먼저 민간경호와 관련해서 해당 제도는 피해자 보호법안에 규정해도 무방하다고 보여지고요. 오늘 이수정 교수님 진술을 들으면서 그것이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위치정보 제공과 관련해서 해당 규정은 피해자 보호법이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처벌법에 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다만 이와 관련해서 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실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위치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일상을 영위하고 싶은데 시시때때로 ‘가해자가 내 위치의 몇 미터 이내에 접근했습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그 두려움이 상당히 증폭합니다. 어떻게 보면 피해자는 그런 것을 모르고 자신의 일상을 영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오히려 가해자 위치정보는 피해자가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이것을 취합해서 가해자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합니다. ◯유정주 위원 근로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술인 이은숙 근로법?
◯유정주 위원 근로기준법, 제가 두 번째로 질문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진술인 이은숙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하면 좋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피해자 보호…… ◯유정주 위원 저는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아니고요. 스토킹 피해자 유급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법체계상의 문제나 적용 시 실효성 그런 문제가 없는지, 그러니까 법체계상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에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진술인 이은숙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특별히 이 부분이 다른 법에 있어서 위반되거나 법체계상 문제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유정주 위원 시간이 조금 남으면 하나 더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권인숙 예. ◯유정주 위원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은숙 변호사님. 스토킹은 피해자뿐 아니라 앞서도 계속 나왔지만 피해자 주변 지인에게도 굉장히 위협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호사님도 일정한 경우에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할 경우도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권인숙 의원님 안을 보면 제2조제5호에 ‘피해자 등이란 스토킹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를 입은 피해자 주변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피해자 주변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명시하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변호사님은 ‘피해자 주변인이라는 용어의 정의와 범위가 추상적이라 피해자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관계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관계를 명시해야 할지, 어떤 상황에서 피해자의 주변인을 함께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진술인 이은숙 아까 동일한 질문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유정주 위원 죄송합니다. ◯진술인 이은숙 일단 피해자의 가족 그리고…… 사실 현대사회에서는 비단 법적으로 가족이라는 형태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법률상 가족뿐만 아니라 동거인 그런 경우도 중요하겠고 그리고 직장 동료라든지 아주 친밀하게 지내는 관련자들, 지인들에게 접근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호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인’이라고 저도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밀접한 관련’이라는 표현도 사실 좀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고민이기는 합니다. 어떻게 해야 좀 더 범위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지, 저도 이 부분은 계속 고민을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어느 범위까지 해야 될지는 조금 더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정주 위원 저도 앞에서 듣기는 했는데요 피해자가 만약에 나의 주변인, 나와 가까운 주변인이다라고 명시할 수 있을까요? 그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진술인 이은숙 그러니까요. 피해자가 본인이 가깝다…… ◯유정주 위원 가족은 당연한 것이고. 가장 잘 알잖아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당할 수 있고 나와 같이 가장 많이 다니거나, 하여튼 그런 주변인을 피해자가 명시하는 것, 이러한 방법이 법률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래서 다시 여쭤본 겁니다. ◯진술인 이은숙 물론 피해자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게 존중되어야 되겠지만 단지 피해자가 저 사람 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만 하는 것은, 아까 이수정 교수님도 허위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지만…… 피해자 보호도 물론 가능한 한 넓게 인정돼야 되지만 보호되지 않을 필요성이 있는 것도 그런 것을 이용해서 보호받게 되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피해자가 지목하는 사람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뭔가 소명자료를 낼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유정주 위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요, 뭐든지 작용과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작용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 보는 것은 어떤가라는 취지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진술인 이은숙 그래도 이 부분을 뭔가 할 때는 객관적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가족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낸다든지 직장 동료라면 직장 동료인 것을 제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동거인도 그렇고. 그런데 그 외의 것들은 어디까지, 뭔가 그렇게 소명할 수 있는,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어떤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할 수 있는 그 정도 관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유정주 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