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윤한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께서 아마 엑스포 유치 활동 때문에 오늘 오전에 비행기를 타고 오늘 오전에 도착하셨다고 해서 들어가시고 국무1차장 박구연 차장께서 대신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계신 분부터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이용우 위원님, 지금 제일 먼저인데 하시겠습니까? ◯이용우 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한홍 준비되셨습니까? ◯이용우 위원 예. ◯위원장대리 윤한홍 그러면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행안부가 전국 비영리 민간단체 대상으로 등록요건 전수조사를 한 것 알고 계시지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예, 보고 들었습니다. ◯이용우 위원 행안부 전수조사 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는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면 공문인데 활동 실적을 넘어서 회원 명부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원 명부에는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비영리 민간단체가 보유한 회원 명부는 명백한 개인정보지요?
비영리 민간단체 전수조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회원 명부를 통해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다면 개인정보가 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저희한테 답변을 하신 겁니다. 위원회 차원에서도 당초 수집 목적 외 제3자에게 제공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개인정보법 제18조제1항에는 다음까지 나와 있습니다. 범위를 초과해서 제3자에게 제공돼서는 안 된다는 게 명확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비영리 민간단체에 전수조사를 위해서 회원 명부를 요구한다면 이건 명백한 제3자 제공에 해당하지요? 그렇지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그런 것 같습니다. (윤한홍 간사, 김종민 간사와 사회교대) ◯이용우 위원 그런데 다음, 개인정보법 제18조를 보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이라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정보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한 규정, 있습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제3자 제공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화면에 띄우신 제18조가 있고요. 제17조도 제3자 제공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그래서 제17조, 제18조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우 위원 행정조사기본법을 보면 제4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행돼야 된다 이렇게 하고 다른 목적으로 조사권이 남용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보면 행안부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그 해당 시민단체에게 위법을 하라고 강요하는 게 돼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보유한 정보를 동의받지 않고 제3자 행안부에 제출해 달라고 하는 건데 그 자체가 법적으로 모순적인 상황에 빠질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본 취지를 위배해서 시민단체에게 위법을 하라고 요구하는 꼴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정보법 제17조, 제18조를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저런 요구를 한 이유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기초한 것으로 보고를 들었고요. 그 법에서는 회원 100명 이상인 경우 지원을 할 수 있게 근거가…… ◯이용우 위원 지원을 한 경우에 있어서 공공의 자금이 지원이 됐다면 요구할 수도 있고 요구하려고 하면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이 월권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이 각각 행안부가 이렇게 한 조치의 타당성 여부 그리고 이게 적법한지 여부를 추후에 검토하셔 가지고 본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한규 위원께서 질의한 게 있습니다. 공시 대상 거기 보면 대부분이 내부거래를 하는 게 신고 또는 직권인지의 경우라고 했습니다. 신고 누가 하나요? 보통 유관 이해당사자가 하게 돼 있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이용우 위원 공시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안을 공시함으로 해서 내 권익을 침해했는지 조사해 달라고 하는 걸 인지하기 위한 거지요. 그게 바로 공시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이용우 위원 자본시장법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에 있어 가지고 공시는 이렇게 의무가 강화됨으로써 불공정한 것들을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그 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공시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주신 말씀, 주신 염려 잘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민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원 위원 공정거래위원장님!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강병원 위원 지난주 목요일에 법집행시스템 개선 방안을 발표하셨고 오늘 업무보고 계획에도 그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조사․정책을 분리하고 조사․심판을 분리 운영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조사․정책을 분리하는 것은 조사의 전문성․책임성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고요. 조사와 심판을 분리하는 것은 심판의 공정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병원 위원 심판의 공정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심판을 담당하는 분들은 위원장님과 공정위원들이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심판은…… ◯강병원 위원 결정을 하시는 분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소위 전원위에 올라가는 것은 위원들이고요. 심사관 단계에서 결정하는 것들도 있는데 그건 저희 직원들입니다. 조사를 담당하는 직원들입니다. ◯강병원 위원 그러니까 판사 역할을 위원장님과 위원들이 하시는 것 아닌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소위 전원회의에서는 저하고 부위원장이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강병원 위원 그렇게 되지요. 그다음에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관리관은 검사 역할을 하시는 거고.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맞습니다. ◯강병원 위원 사무처는 정책 역할을 하시는 거고. 어쨌든 이렇게 정확히 분리함으로써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생각하고 저는 괜찮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작년 12월 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공정위는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아직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소 고발도 없었고 조사와 심판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앞서서 예견하신 건 아닙니까? 예단하신 것은 아닌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그 부분은 제가 그 사건의 어떤 결과를 예단한 것은 아니고요,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한 부분은 당시에 고용노동부에서도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차주들은 대부분 개인사업자이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한 적이 있고요. 저희가 화물연대 관련해서는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보고 조사를 한 과거 사례도 이미 있습니다. 그에 기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병원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공정위 문건을 통해서, 화물차주들을 사업자단체가 아니라 노동자단체로 인정했던 공정위의 문서도 아까 있지 않았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화물차주의 어떤 사업자 그러니까 노조인 경우에도 사업자로 구성된 노조인 경우에 사업자단체성, 그러니까 사업자로 보는 측면과 근로자로 보는 측면은 두 개가 상충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각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서 제가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한다고 해서 그 화물차주는 근로자가 절대 될 수 없다라든가 그런 취지의, 그걸 배제하는 취지의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강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신 그 근거는 고용노동부가 그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판단입니까, 아니면 공정위 전체의 논의를 거쳐서 결정한 겁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화물연대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구성원은 화물 운송과 관련된 개인사업자이고 자기가 직접 또는 위탁을 받아서 화물 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라고 판단을 한 바가 있고요. ◯강병원 위원 ‘공정위는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 결론이 난 다음에 판사의 역할이시니까 이러이러하다라고 발표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조사도 하기 전에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던 것 좀 성급했던 발언 아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제가 그 사건과 관련해서 불법으로 결론을 예단한 적은 없고요. 조사 관련해서 조사 검토 지시를 한 적이 있고 그와 관련된…… ◯강병원 위원 그러면 대통령께서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묻겠다’, ‘엄정하게 묻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불법행위로 규정한 것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라면 대통령이 조금 오버하신 건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그 부분은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강병원 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대통령의 발언과 위원장님 발언이 약간 좀 결이 달라 보입니다. 화물연대 고발을 결정하는 전원회의에는 불참하셨어요. 최근에 보니까 전원회의 불참, 참석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전 위원장들에 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그렇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아직 제가 임명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고요. 맨 앞에 첫 번째 사건은 임명되자마자 준비가 덜 된 상태였고요. 또 하나의 사례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서 회피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결국은 참석을 못 했고 그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가 전부 참석을 했습니다.
◯강병원 위원 화물연대 고발 결정하는 전원회의에 불참하신 사유가 전통시장 방문이었어요. 적절한 사유로 전원회의에 불참하셨다고 생각합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당시에 제가 전통시장 방문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방문이 미리 예정돼 있었는데요, 갑자기 전원회의가 잡히면서 가장 많은 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날을 고르게 됐습니다. 그중에 저를 제외하고 여덟 분이 모두 참석할 수 있는 날이 정해졌고 그날 전통시장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방문이 오래 전에 이미 약속된 것이어서 제가 그리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원회의가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가 빠졌다고 해도 결정을 하는 데 큰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강병원 위원 위원장님의 그런 논리라면 앞으로 공정위 저런 회의에 매번 빠지셔도 돼요. 저는 정말, 전통시장 방문 정도는 다음에 하셔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이 많고 집중되어 있고 정말 대통령께서 불법행위라고 규정까지 했다라면, 그 전원회의를 전통시장 방문이라는 것으로 불참하시는 것은 사안의 중대성을 가볍게 보거나 공정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조금 소홀히 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참석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소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철 위원 전남 순천갑 소병철 위원입니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해외에서 경쟁 당국 심사가 진행되고 있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소병철 위원 제가 작년 9월 위원장님 청문회 때 아시아나에 대한 호남 사람들의 특별한 심정적 연관성 말씀드리면서 조속하게 심사가 다 완료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말씀 드렸던 것 기억하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기억합니다. ◯소병철 위원 뉴스에 보니까 지난 17일 날 EU 집행부가 대한항공․아시아나 관련 심사에 대한 결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 나온 것 위원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알고 있습니다. ◯소병철 위원 코로나 이후에 각국의 항공사들이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소병철 위원 제가 공정위에 ‘지금 과연 우리 공정위는 국익 차원에서 여기에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쭤봤더니 답변 온 게 ‘해외 경쟁 당국의 신속한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실무 화상회의를 30~40차례 개최한 내용’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 가지고 택도 없다는 걸 위원장님도 알고 저도 알지 않습니까? 조금 큰 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제 간 협력에 대한 조항도 있고 하니까 위원장님이 EU에 출장을 가시든지 아니면 누구 장관급 다른 분이 가시거나 아니면 대통령께서 경제외교에 대해 항상 강조하시잖아요. 대통령께서 유럽 가셨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국민들이 대통령께서 정말 경제외교를 하시는구나 아실 텐데 왜 단 한 번도 이런 게 뉴스에 안 나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경쟁 당국이 기업결합 문제와 관련해서 좀 독립적으로 심사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 공정위 입장에서 나름 노력을 했으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충분치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병철 위원 위원장님 말씀 백번 맞아요. 어느 나라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게 국익 차원에서 또는 국가 간의 협조 차원에서…… 아니, 대통령께서나 혹은 누구 위원장님이나 장관이 거기 가서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나라 관계 장관이나 수반을 만나면, 정부 수반을 만나면 대한민국의 염려나 이런 걸 전달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병철 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실 수 없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생각을,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병철 위원 그래 주십시오. 해서 좀 구체성 있는, 실무자들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지금 30~40차례 했는데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 본인이나 아니면 관계 부처나 총리께나 대통령께 건의 좀 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철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마일리지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원성이 높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소병철 위원 아까 오기형 위원님 적절하게 지적하셨어요. 이것 채무인데 채무를 어떻게 채무자 자기가 마음대로 탕감해 버립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철 위원 박민식 장관님, 보훈부 승격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 높이 평가합니다. 수많은 국가유공자들의 숙원사업이었지요, 이게?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그렇습니다. ◯소병철 위원 저희 지역에도 플래카드를 보훈단체들이 개시를 했는데요, 보훈부 격상이 이루어지면 그만큼 책임도 무거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그렇습니다. ◯소병철 위원 언론에 보니까 정무위를 벗어난다는 보도가 있어서 오히려 저희는 아쉬운 면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사실 박민식 처장님 오셔서 상임위에서 의견 제시하면 즉시즉시 수정을 해 주시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감사합니다.
◯소병철 위원 작년에 제가 지자체별로 참전수당이 너무 편차가 크다, 가이드라인 만드는 게 좋겠다고 했더니 장관님이 신속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병철 위원 그리고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도 해서 이행을 지금 촉구하고 있지요?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그렇습니다. ◯소병철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문제는 지금 지자체에서 조례를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보훈처에서 신속하게 해 주셨는데도 실제 잘 이행이 안 되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처장님께서 좋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지급액이 좀 처지는, 예컨대 하위 40%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 협조공문도 촉구를 하시고 해당 지자체가 전체 지자체에서 순위가 얼마쯤 되는지 이런 것을 알려 주시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자체 간 수당의 형평성에 격차가 너무 심할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헌법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취지를 충분히 무겁게 받아들여서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소병철 위원 지난번 국감에서 보훈병원 처우 문제 관련해서 의사 선생님들 확보가 안 돼서, 지금 뒤에 공단 이사장님도 와 계시는데요, 그 뒤에 보니까 성과연봉 같은 것을 개편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 신문에 보면 의사 확보가 안 되는 걸로 지금 나오던데요 결국 이것은 정부 전체에서, 의대 신설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보훈병원을 관장하고 계시니까 복지부장관님이나 교육부장관님께 근원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건의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이 많이 있고, 어쨌든 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철 위원 예, 보훈병원의 서비스 향상 노력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개보위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종민 빨리 마무리해 주세요.
◯소병철 위원 정부업무평가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아서 사실 의외였어요. 위원장님 오셔 가지고 개보위의 혁신 이런 것을 굉장히 하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정부업무평가가 제대로 되는 것인지 오히려 의문을 갖게 돼요. 아까 권익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 예를 들면, 제가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법안 통과 안 된 것도 감점 요인이었습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전체 항목…… 송구스럽게도 저희 위원회가 종합등급 C를 받았고요, 개별 항목 중에 정책 항목은 B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항목들은 대부분 C를 받았습니다. ◯소병철 위원 그 C에 법안 통과 안 된 것도 감점 요인입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법안 통과가 별도 항목으로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 안에 고려사항이 들어가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종민 간사, 김성주 위원과 사회교대) ◯소병철 위원 그래서 개보위 법 통과 지연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저는 사실 이런 부분을 개보위한테 책임을 지우기는 좀 어려운데 정부업무평가를…… 국무차장님.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예. ◯소병철 위원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공정하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원회에서도 많은 말씀이 나왔는데요,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평가가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방금, 개보위원장님 취임하신 이래로 개보위가 아주 괄목상대할 정도로 업무의 혁신을 이루고 있는데도 C를 받으니까 이게 어떤 평가인가 해서 오죽하면 제가 항목을 받아 봤어요. 정부업무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소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기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공정거래위원장님, 아까 하다 만 이야기 좀 더 하겠습니다. 안전운임제 시행 관련된 것을 이유로 해서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거나 정치적으로 요구를 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용하는 게 저는 지금도 퇴행적이다,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쟁법을 배신하는 행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소병철 위원님 말씀하실 때 이야기하신 것도 있었는데, 강병원 위원님 말씀하실 때인가요? 화물연대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전통시장 때문에 못 갔다는데 실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화물연대 관련 직권조사 인지사건이고 인지사건의 전결을 위원장님이 직접 하셨지 않습니까? 조사해라. 그리고 카르텔국이 조사를 했고 그 이후에 정책과 심사와 의결의 분리 그것 때문에 회피 논쟁이 있어서 회피하신 거고. 이 사건에 대해서 면밀히 계속 봅니다. 이게 과연 맞나? 실제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지금 의사협회 판결이 있는데 이런 판결들을 뭐하러 하느냐 싶어요. 집행국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의사협회 관련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다 망각화시키는 내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부당성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런 게 이 판결의 요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노조든 뭐든 간에 자기의 정치적 요구를 가지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경쟁법을 적용합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면 집시법 위반 또는 폭행․협박이 있다면 형법 처벌…… 저는 그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쟁법을 통해서 정치적 요구를 입을 막아라, 그 행위에 주구처럼 선봉대로 위원장님이 서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 지점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플랫폼 관련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자율규제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조만간에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플랫폼업체와 입점업체 사이의 자율규제 부분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온라인 플랫폼 관련해서 갑을 관계 문제, 그러니까 플랫폼업체와 입점업체 사이의 자율규제 부분은 지금 논의를 계속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금년 상반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지금 이끌어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기형 위원 지금 최근에 네이버쇼핑 관련된 사례나 또는 카카오모빌리티 사례 등이 있었는데, 저희가 자료들이 쭉 있습니다. 네이버 내부 이메일에서 벌어졌던 것 전부 다 조사하고―다 아시는 내용일 테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자체 자료들입니다―플랫폼, 카카오모빌리티 관련해서 이미 징계도 했고 이게 어떤 식으로든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되면 문제가 되는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자기 서비스를 판매하는 부분과 타인의 서비스를 중개하는 부분은 기계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분리돼야 된다. 그게 기능적․조직적 분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그게 미흡해서 좀 더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법안 발의를 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관련해서 저희가 내부에서 플랫폼전문가TF를 만들어서 위원님이 제안하신 법안을 비롯해서 플랫폼 독과점 전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오기형 위원 아까 민병덕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하나만 저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SK실트론, SK TRS건도 있었지만 SK 관련해서 최기원 씨의 지분에 대해서 이것을 맡긴 것이 킨앤파트너스와 관련돼서 제대로 됐느냐, 지금 주장이 그거지 않습니까, 최기원 씨가 갖고 있는 SK의 지분 0.9%를 담보로 제공한 것에 대해서 공시가 되었고 다 알 수밖에 없었다, 소버린과 그 경쟁의 과정 속에서 치열함이 있었는데 이 지분의 중요한 부분인 0.9%를 담보 제공한 것을 몰랐었겠느냐, 그리고 실제 최기원이 직접 지원해 주면 되는데 최기원 이름을 숨기고 킨앤파트너스 이름으로 넘긴 것 아니냐, 그리고 킨앤파트너스는 SK그룹의 기업집단으로 숨기고,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고, 하여간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가는 거래구조를 보니까 이게 참 이상하다, 이것 상식적이지 않은 것 아니냐. 그래서 심사관이 밑에서는 ‘이게 인지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결국 위에서는 ‘인지 가능성이 없다’고 처리한 것이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식의 판단 자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는 많은 분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그 질서에 대한 거부 아닙니까? 이런 수사나 이런 조사방식을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건 좀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말씀해 주신 부분 잘 이해했습니다. 저희 내부에서 전원회의, 소회의 등에서 나름 합리적인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미 결정 낸 거니까 별거 없습니다’ 또는 ‘이미 합리적 판단했습니다’ 하는데, 제가 오늘 이 사안을 그렇게 깊숙이 본 사람은 아닌데 오늘 민병덕 위원이 설명하신 그것만 봐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됐나, 대한민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답답합니다.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습니다. 이후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저도 잠깐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성주 예.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비판적인 얘기는 제가 다 수용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를 주구라고 표현한다든가 그런 표현은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오기형 위원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은 사과하고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질의하다 보면 표현이 조금 과하게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질문 취지는 공정위가 자기 역할을 다하고 있느냐, 그것에 어긋난 시대 역행적인 행위에 동원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를 제기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어서 윤주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윤주경 위원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GS리테일이 홈쇼핑 판촉행사를 하면서 약정과 달리 행사 기간을 임의로 연장하고 판촉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전가시킨 것에 대해서 최근 공정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했지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은밀한 방식으로 판촉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적발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정위가 인지한 사건이었나요, 아니면 신고 사건이었습니까? 신고 사건이었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신고 사건이었습니다. ◯윤주경 위원 공정위 표현대로 은밀한 방식으로 판촉비용을 전가할 경우 사실 적발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납품업자가 제삼 납품업자나 제삼자가 신고마저 꺼릴 경우에는 피해업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더더욱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저희가 시장실태조사라든가 신고 이외에도 저희가 직권인지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많이 강구해 보겠습니다. ◯윤주경 위원 그런데 신고가 접수된 경우도 문제는 또 여전합니다. 이 사건 신고 접수부터 심의까지 2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윤주경 위원 공정위 답변자료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조사 기간은 평균 439일, 안건 상정부터 심의일까지 평균 220일이나 소요됩니다. 공정거래 관련 법령별 사건처리 기간 중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이 가장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중소 납품업자들에게 이렇게 긴 시간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윤주경 위원 이 사건에 대해서 공정위 조치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공정위의 조사 기간 중에도 GS리테일은 계속 위반을 하고 있었는데도 과징금은 오히려 20% 감면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감면해 줄 수 있는 것은 심사관의 조사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종결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적극 협력하는 경우에 20% 이내에서 감경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GS리테일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었던 건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그 사실 확인, 제가 그 결의내용 자체는 정확히 모르는데요…… ◯윤주경 위원 조사 기간 중에도 계속 위반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감경 조건이 되는 것이 합당한 건지 한번 여쭤보는 건데……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그거 따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주경 위원 확인해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십시오. 그런데 한번 납품업자 입장에서 보면 GS리테일이 과징금을 부과받더라도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이 피해업체는 또 다른 소송을 해야 합니다. 물론 향후 재판에서 납품업자는 피해구제를 받는 데 유리한 입장에 선 것은 맞습니다마는 2년 반이 걸렸는데 또 다시 민사소송을 해야지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 자본력이 미천한 이런 중소업체는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부과에 피해보상까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알겠습니다.
◯윤주경 위원 공정위의 법 집행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정말 높아지고 있고 또 그와 함께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 요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도록 법 집행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를 뒷받침할 내부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공정위의 주요 업무추진계획이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윤주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영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윤영덕 위원 박구연 차장님, 오전 주질의에서 실장님과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국무조정실에서는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자료들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가 보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TF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 계속 공유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각종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형태로 다 오픈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윤영덕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한번 볼까요. 저희 의원실에서 올해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국무조정실의 회신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해당 사안에 대해 일본 정부 및 IAEA 등과 송수신한 자료와 문서는 없습니다’…… 방금 차장님도 관련 부처 그 자료들 전부 공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 거짓 답변하는 겁니까, 지금?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그 공유라는 게 이런이런 사항들을 논의하고 이런 걸 봤다는 걸 각 기관별로 자료는 가지고 있겠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윤영덕 위원 아니, 그러면 국조실에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그냥 이렇게 회의 소집해서 ‘각 기관, 부처에서 역할을 잘하세요’ 이렇게 구두로 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정책들을 조정하고 종합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각 부처가 하고 있는 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조실에서 뭔가 일관된 그런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역할입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당연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부처에서 취하고 있는 것들을 같이 잘 공유하고 점검해서 혹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또 엇박자가 나는 부분은 없는지…… ◯윤영덕 위원 저는 일단 차장님께서 저희 의원실에서 요청한 자료목록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관계부처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관계부처에 자료 확보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십시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윤영덕 위원 다음에 우리 공정거래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생협법이라고 그럽니다. 2010년에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생활협동조합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맞습니다. ◯윤영덕 위원 그런데 아직도 공제사업 하고 있지 못합니다. 13년 지났는데 왜 못 하고 있나 얘기를 들어 봤더니 공정위가 감독규정을 마련하지 못해서…… 법률로 추진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 공정위가 일을 안 해 가지고 공제사업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저희가 공제사업이 사실상 보험업과 동일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 이해관계자 보호, 재무건전성 등 그런 안전장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인가신청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제도적 장치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인가신청을 거부한 바가 있는데요…… ◯윤영덕 위원 제대로 마련하는 데 13년이 걸립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그 기준 자체가 사실상 보험업이라고 저희가 이해하고 있어서 기준을…… ◯윤영덕 위원 아니요, 무슨 업이든지 간에 법률로써,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뒷받침하고 있는데 공정위에서 감독규정을 마련하지 못해서 13년 동안 사실상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가 아직도 실현되고 있지 못하다, 이건 분명히 공정위가 일을 안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저희가 감독규정을 아주 엄격하게 만들어도 그거를 관리하고 집행해야 되는데 저희가…… ◯윤영덕 위원 올해는 됩니까, 올해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저희가 그걸 감독하고 집행해야 되는데 그런 조직 자체가 저희 내부에는 없는 상황이고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영덕 위원 안 하시겠다는 거네요, 올해도. 보훈처장님!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예, 보훈처장입니다. ◯윤영덕 위원 매달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하고 계시지요?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그렇습니다. ◯윤영덕 위원 7월의 독립운동가 강윤국 의사, 유만수 의사 선정했습니다. 이분들 어떤 독립운동 사건과 관련된 분들이지요?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45년 해방 직전에 부민관 폭탄 의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덕 위원 경성부민관 사건에 관련된 분들이 세 분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 분인데 묘하게 한 분만 7월의 독립운동가에서 빠져 있어요. 조문기 의사인데요.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맞습니다. ◯윤영덕 위원 이유가 뭡니까?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달의 독립운동가는 독립지사 중에서도 또 여러 가지로 국민들한테 좀 더 알릴 필요가 있는 분들을 그중에 선정하는 선정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포고령에 위반해서 징역 1년 6월 실형받은 게 드러나서 아마, 선정위원회에 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마는 선정위원회에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어했던 것 같습니다. ◯윤영덕 위원 보훈처장님, 이것 잘 보셔야 돼요. 이것 밑에 실무자들이 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알겠습니다. ◯윤영덕 위원 아니, 그것이 문제가 됐다고 한다면 그게 48년 사건인데 선정 배제 사유가 됐든 그러면 어떻게 82년에 건국포장 받고 90년에 애국장 받고 돌아가신 후에 국민훈장 모란장까지 받습니까?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건국훈장을 받은 부분과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받은 독립지사들 중에서 매년, 매달 그러니까 이달의 독립 영웅을 선정하는 건 조금 별개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저도 위원님 취지는 상당히 다시 한번 우리가 훑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영덕 위원 그러면요. 그다음에 독립운동가 선정 절차, 선정위원회 관련 사항, 선정과 관련해 접수된 민원 사항, 저희들이 의원실에서 보훈처에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도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윤영덕 위원 왜 배제를 해야 됐는지.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그것이 저희들이 이렇게 숨기고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선정위원들 그리고 그 전에 공적검증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덕 위원 관련 자료를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호 위원 개보위 위원장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예.
◯박재호 위원 최근에 5년간 이동통신 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련 과징금․과태료 현황을 보니까 전체 8건 중에 5건이 LG유플러스 부과 대상이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재호 위원 심각한 것은 재작년 12월 달에 LG유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이어 1년 만에 또다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3만 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유출임에도 불구하고 고작 벌금 과태료 600만 원 부과됐습니다. 1년 후에 동일한 해킹으로 유출되었다는 점을 보면 개보위에서 어떻게…… 너무 솜방망이입니까? 보완을 전혀 안 한 건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저희 법 조항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법 조항이 있고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조항이 있습니다. 1년 전에 있었던 사건은 제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과징금 부과 대상 위반은 아니었던…… ◯박재호 위원 과태료만 했지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박재호 위원 그런데 또다시 일어났지요. 그렇지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예. ◯박재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관리 감독이 좀 원인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런 무슨 과태료나 과징금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김성주 위원, 김종민 간사와 사회교대)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저희가 처분을 내리면 넓게는 과징금 또는 과태료 또는 시정명령, 이런 종류가 될 텐데 지금 문제가 또다시 생긴 그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저희가 내릴 수 있는 처분 중에 부족했던 것 아닌가……
◯박재호 위원 그렇지요. 소비자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본인이 직접 인증을 해야 되지요? 입증을 해야 되지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예, 그렇습니다. ◯박재호 위원 그래서 집단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는데 국내 여러 사례를 보면 기업이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보상에 나서지 않는 한 소비자가 보상받기는 힘들지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재호 위원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그런데 해외 사례를 보면 국내와 상황이 사뭇 좀 다르지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T모바일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소비자들과 합의금으로 약 4600억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봤고요. 그래서 1인당 약 300만 원 정도 돌아갔는데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재발 방지 대책도 중요하지만 신속한 피해 구제도 중요하거든요. 맞지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예. ◯박재호 위원 그래서 소송 제도의 대안으로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예, 맞습니다. ◯박재호 위원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 건수가 2018년 46건에 불과하고요. 전체 처리 건은 2%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건에는 조정 성립이 있고요. 조정 성립 전에 조정 전 합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박재호 위원 조정 전, 조정 합의 있는데 조정 성립은 완전 성립이 안 되지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예, 맞습니다. ◯박재호 위원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 LG유플러스 29만 건이 집계되었는데 더 늘어날 수도 있지요? 지금 현재 알 수는 없지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현재 파악한 것은 29만 건입니다. ◯박재호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개인은 내가 손해를 만약에 본 게 없다 이러면 소송할 때 집단소송으로 누군가 그걸 하지 않으면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나중에 손해를, 몇 년 후에 이것 문제로 손해를 끼치면 그때 소송을 해야 되고 이러면 유출시켜도 아무 문제가 별로 없고, 이게 연속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뭐 하려고 있는 겁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저희가 조사는 별도로 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위원회 쪽에 분쟁조정위원회로 사건이 들어오면 그 절차는 별도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박재호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부터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니까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새로운 어떠한 규제를 만들든지 규정을 만들든지 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아주 심각한 경각심을 모든 기업들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박재호 위원 외국 사례도 한번 보고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예. ◯박재호 위원 그래서 우리나라는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것 때문에 무슨 기업이 무슨 손해를 보고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더 조심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예, 알겠습니다. ◯박재호 위원 그다음에 국조차장님!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예. ◯박재호 위원 낙동강 녹조 방지 대책…… 질의 시간이 다 돼서 내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민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 위원 국조실 1차장님!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예. ◯김희곤 위원 현재 국무총리가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원장 맡고 계시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예, 그렇습니다. ◯김희곤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가 성공을 위해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계시고 또 각 교섭국별로 맞춤형 전략 수립을 하고 이행하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올해 어떤 국가들과 어떻게 교섭을 하고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 쪽을 지지하는 지지국 숫자가 어떤지 대략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외교적인 관계라서 구체적인 내역까지는 말씀을…… ◯김희곤 위원 구체적으로 얼마다, 말씀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큰 틀에서는 저희들이 당초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만 작년 하반기에 굉장한 노력을 집중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이하 전 국가적 총력을 다 투입하고 있는 상태여서 올 연초에 한번 저희들끼리 체크를 해 본 결과는 어느 정도 한번 해 볼 만하다, 아직 동등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해 볼 만해서 앞으로 한 6개월간 다시 한번 총력을 기울이면…… ◯김희곤 위원 일단 올 11월에 개최 도시 선정이 최종적으로 되는 거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예, 11월 달에 될 예정입니다. ◯김희곤 위원 4월에 예정된 박람회기구 실사도 할 예정이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예. ◯김희곤 위원 각 부처별로는 지금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지금 외교부라든지 산업부라든지 전 부처도 다 마찬가지로 전부 지금 장․차관님들께서 이 업무에, 교섭 활동은 물론이고 각각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툴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전부 다 이쪽에 튜닝 업을 해서 최대한…… 청와대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희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실사단이 부산으로 이동하는 교통편인데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부산까지는 어떻게 이동하실 계획이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기본적으로는 KTX가 기본 통신 수단이고요. 다만 지금 디테일한 부분은 아직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주 깊이 있게 검토가 돼 있는 건 아닙니다. 추후 어느 정도 되면 아주 디테일한 내용까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곤 위원 최상의 교통 인프라를 경험하고 또 가장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방안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곤 위원 그리고 총리께서 지금 유치위원회 회의를 몇 번 개최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만 네 번째 하셨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100% 맞는지는 체크가 필요합니다. ◯김희곤 위원 유치 회의를 자주 여시고 관심을 적극 가져 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대체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예. ◯김희곤 위원 그리고 또 부산시 한 지자체만의 행사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지금 벌써 대한민국 국가적인 행사라고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또 다른 기회의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부산에서 준비했고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가적 역량을 모으기 위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특별하게 A다, B다 이럴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뉴스라든지 각종 여러 계획에 보셨겠습니다만 대통령께서도 계획이 있을 때마다 말씀하고 계시고요. 아마 지금 실사단 오기 전에도 최소 한두 번은 더 부산에 가셔서 직접 붐업도 하시고…… ◯김희곤 위원 제가 이 말씀을 굳이 총리실에 드리는 건 총리실이 전체 지자체나 아니면 국가적인 역량을 모아서 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저희들도 실무회의를 계속 돌리면서 최대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곤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황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하 위원 황운하 위원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담합징후시스템 선제적으로 적극활용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황운하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아파트 관리비가 난방비 많이 올라 가지고 관리비 부담이 굉장히 커졌지요? 알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황운하 위원 그런데 관리비 부담이 난방비 때문에 많이 올라 가지고 부담스러운데 이런 상황에서 관리비에 포함되는 아파트 유지 관리, 하자 보수 이와 관련된 여러 공사에서 담합들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담합하면 결국 관리비가 더 많이 올라가는 관리비 증가요인이 되겠지요? 그렇겠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황운하 위원 실제로 대전에 한빛아파트 등 6건에 대해서 공정위가 부당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또 여기 송파 헬리오시티, 인천 만수주공 이런 데도 불법 담합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과징금 부과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담합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무슨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까? 어떤 뾰족한 대책이 없나요? 국토부가 최근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는 것, 이런 걸 가지고 여러 입찰 정보를 서로 비교할 수 있게 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렇게 했던데 국토부하고 협업해 가지고 담합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공정위가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 적발해 가지고 과징금 부과하는 것은 결국 서민들 아파트 관리비 증가는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이게 사후약방문이 되니까요. 그렇겠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담합징후시스템 등 적극 활용해서 선제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운하 위원 좀 관심을 가져 보시지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 얘기에 공감하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황운하 위원 아파트 관리비 지금 가뜩이나 난방비 때문에 부담스러운데 이게 담합까지 있어 가지고 관리비 더 많이 내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공정위가 담합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운하 위원 권익위원장님.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예. ◯황운하 위원 지금 윤석열 정부 이후에 공직자들 관사운영 제도개선 방안 이런, 좀 투명하고 검소한 관사를 운영하자 이러면서 이것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나요?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예, 그렇습니다. ◯황운하 위원 좀 방안을 마련하셨어요?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예, 지금 거의 마련을 했습니다. ◯황운하 위원 아직 발표는 안 됐나요?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예, 못 했습니다. ◯황운하 위원 아직 조금 더 완성이 안 됐나요?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거의 완료가 됐고요, 적절한 시기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운하 위원 일부 지자체장들이 이에 대해서 썩,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해 가지고 좀 늦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지자체 관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지자체장의 관사를 폐지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장이 반발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황운하 위원 일부 지자체장들이 반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예. ◯황운하 위원 일부 지자체장들이 누구인지 공개하기는 부적절한가요?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다음에 권익위가 이것을 발표할 때 그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운하 위원 알겠습니다. 관사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최재해 감사원장이 8개월 동안 1억 4180억이나 되는…… 아니, 1억 4180만 원 되는 관사 개보수 비용을 사용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좀 너무 과다하게 지출했고 이게 또 부정청구 아닌가라는 의혹도 받을 수 있고 권익위에서는 소관 법률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이게 권익위 소관 법률이 맞는 것 같은데 이에 따라서 부정청구 혐의가 있으면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신고가 들어와야 조사할 수 있나요?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예, 관련 신고가 들어와야 저희들이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도의 한계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황운하 위원 이전에 권익위원장님 관사 수도 동파 수리비용 가지고 곤욕을 치르는셨데, 지금 최재해 감사원장이 8개월 동안 1억 4180만 원 이것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기재부에 공무원 관사 관리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에 따르면 관사의 관리․운영비는 본인이, 기관장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원장 관사 관련 내용을 보니까 관사 운영․관리비를 누가 지급했는지 이 내용이 좀 불투명하고요, 그리고 또 그 기준에 따르면 전등이라든지 이런 소모성 비품의 교체도 기관장, 해당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로등 교체 비용이 3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관사 관리 기준에 부합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감사원이 국회의 철저한 감사를 받든지 아니면 내부의, 공무원 관사 관련 규정 위반이 없는지 이번 기회에 철저한 자체 감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운하 위원 자체 감사가 좀 필요하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예, 그렇습니다. ◯황운하 위원 이 자체 검사 결과 좀 문제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통보를 해야 되잖아요, 권익위에 신고도 하고?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권익위에 신고가 있으면 권익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민 황운하 위원이 신고하신 거예요, 지금? 구두신고 하신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보훈처장님.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예, 국가보훈처장입니다. ◯강민국 위원 앞서 질의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분명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서 국가유공자 또 독립유공자들이 감면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보니까 가스요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수가 상당히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도 보니까 가스요금경감 대상 유공자가 3만 8669명인데 실제 혜택 받은 유공자가 7991명에 불과해요. 사실은 누락자가 3만 678명인데, 약 79%입니다. 그런데 계속 증가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경감 대상 유공자가 4만 4000명이 넘는데 실제 혜택을 받은 유공자는 7300명밖에 안 돼요. 이게 83%까지 육박합니다. 앞서 본 위원도 지적했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백번 지당한 말씀이고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지난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그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지금 이것을 아셔야,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알고자 물어보는 건 아닌데…… 이게 지금 똑같은 맥락입니다. 가스요금 대상자 우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지난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1만 5177명이에요. 이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 가스요금 인상과 또 한파로 고통받는 우리 유공자들이 정작 소관 부처인 보훈처에서 나몰라라 한다면 그것은 어느 부처에서 챙겨야 되겠습니까, 처장님?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두 번 세 번 말씀드린 것처럼…… ◯강민국 위원 저는 사실 박민식 처장님에 대한 기대가 높고 사실 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보훈의 책임은 제도 도입이나 예산 확보로 끝나는 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예. ◯강민국 위원 유공자분들께서 이 제도에 대한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게 보훈처 역할 아닙니까?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위원님 지적 100%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래서 앞으로 보훈부로, 처에서 부로 승격하는 만큼 유공자들의 지원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처장님 다시 한번 살펴 보세요.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한 분도 빠짐없이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튼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앞으로 업무보고나 국정감사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현황 13페이지에 보니까 ‘제복의 영웅 존중 사회 실현’, 상당히 저는 와 닿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운 게 있어요. 처장님, 이 내용에 보니까 제대군인에 대해서만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 평시에 진정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이, 또 제복을 입은 분이 대표적으로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지금 군인, 경찰, 소방관 현역…… ◯강민국 위원 그러니까 평시에는 경찰관분들이나 소방관분들이야말로 또 사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임무의 가장 대표적인 분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런데 군인들과 달리 경찰관들이나 소방관들은 보니까 국립묘지인 현충원이나 호국원에 안장을 제한하더라고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원래 국립묘지법이 태동할 때는 국군묘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장 여력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위원님 지적과 같이 그런 경찰, 소방관 또 해경, 교정 이런 모든 제복을 입은 분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어떤 현충원 안장의 확대를, 대상자를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이것 관련 입법이 많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처장님은 의지가 있으신 거네요. 그렇지요?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래서 사실 경찰관, 소방관들에 대해서도…… 뭐 기간은 모르겠습니다. 20년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 보훈처에서도 이런 적극적 예우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민국 위원 예산도 보니까 향후에 한 10년간 170억 그리고 평균 한 17억 정도, 연평균……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예. ◯강민국 위원 이런 부분도 예산이 필요하면 말씀하십시오. 예우하자는데 이것 반대할 분 있겠습니까?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감사합니다. ◯강민국 위원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위원 국민권익위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황운하 위원께서 감사원장 관사 수리비 관련 지출에 대해서 신고가 있으면 조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예. ◯박용진 위원 여기 위원님들 다 이 상황을 인지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권익위에서는 그냥 즉각 조사 진행하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직권조사권이 권익위에 현재 관련법상 없기 때문에…… ◯박용진 위원 지금 우리가 신고했다고 하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구두신고는 안 받나요?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예, 절차를 지키셔야…… ◯박용진 위원 절차가 있어요? 오늘 인지하셨으니까 그러면 필요한 절차를 우리 정무위에서 하든 아니면 별도의 조치를 취하든 할 테니까 그 관련된 조사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관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각각 의견들은 다르실 수 있는데 그 관사를 통해서 생겨나는 고위공직자들의 국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수준의 어떤 도덕적 기준 또 관사 활용과 운영과 관련된 조치에서 벗어나는, 국민적 눈높이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당연히 의당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예, 알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공정거래위원장님, 아까 제가 오전 질의할 때 중견기업집단의 경우에 대해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리고 법 집행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기준에 대해서 이것을 높이면 안 된다, 오히려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더 낮추든지 아니면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 말씀을 드린 건데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이른바 SM 관련해서 지금 HYBE와 SM의 합병이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적대적이고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시중의 관심이 많은데, 이 부분이 적대적 M&A라고 한다면 공정위에 사전심사를 요청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혹시 공정위원회의 사전심사가 있었나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없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전심사의 경우에 15% 이상의 지분을 취득해야 심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직 공개매수 전에는 15%가 안 되는 상태여서 신고는 안 한 상태입니다. ◯박용진 위원 지금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만일에 이 거대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탄생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케이팝 시장의 66% 매출을 차지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케이팝 문화의 다양성을 막을 수도 있고 또 여러 소비자들의 피해가 나타날 수도 있고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그 부분 저희가 말씀드린 신고가 있으면 경쟁제한성 문제에 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진 위원 지금 공개매수를 진행을 하게 되고 또 이후에 이수만 씨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지분을 인수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15% 이상 지분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그러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박용진 위원 그러면 그때는 당연히 심사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맞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러면 66% 정도의 매출이라고 그러면 공정위가 우려하는 시장에서의 지나치게 독점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아직 신고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쟁제한성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진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케이팝에 대한 혹은 케이컬처 전반에 관련돼서 대단히 우리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기대하는 바고 또 수익을 창출해 낼 얼마든지 좋은 시장의 기회가 있는데, 지금 언급되고 있는 SM도 그렇고 HYBE도 그렇고 다 사실은 시작할 때는 아주 작은 기업에서 혁신 기업으로 시작을 한 거지요. 그런데 이 기업들이 커져서 또 다른 혁신 또 다른 도전을 가로막는 형태로 시장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 케이팝 퇴조의 어떤 전환점 같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정위원회가 결합 심사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이후에 밟아 나갈 과정이 사전 심사 신고가 없더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면밀하게 들여다보셔야 될 지점 아닌가 싶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민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보훈처장님!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예, 국가보훈처장입니다. ◯김성주 위원 재일교포 곽동의 씨를 아시나요? 곽동의.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분이 현재 국가유공자로 되어 있습니까?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지금 보상이 정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국가유공자 신분은 유지하는데 보상은 정지된 상태다?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이분이, 저도 이번에 위원님 질의 때문에 봤습니다마는 세 번에 걸쳐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보상 중단이 의결이 되었는데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이분은 오랫동안 범민련, 한민통 이런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로 판시했던 그런 조직의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정통성․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한테는……
◯김성주 위원 그런 이유로 보상이 중단됐다는 거지요?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예,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런데 실제로 국가유공자법을 보면 보상을 정지하는 경우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법을 위반했거나 또는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아니면 품위 손상했거나 이거예요. 그런데 곽동의 씨는 법을 위반하거나 실형을 받은 이런 사안은 아니지요?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 공무 집행 방해나 이런 건 없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법을 해석을 할 때 저는 그 법의 입법 취지나 1조에 있는 목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법의 1조에 보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 유공자 합당하게 예우하자 또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한다 이런 목표인데 반국가단체의…… ◯김성주 위원 그래서 그것은 그러니까……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반국가단체의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하면…… ◯김성주 위원 지금도, 그러면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한민통에 있었지요. 한민통이 반국가단체로 지정이 돼 있습니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 계속 국가유공자로서 인정하면서 분명하지 않은 이유로 보상을 중단하는 것이 뭔가 좀……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아니, 국가유공, 위원님…… ◯김성주 위원 맞지 않은 것 아니에요?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아니, 그러니까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는 국가유공자법 10조와 78조(보상의 정지)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의 그런 의문에 대해서는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일본에 거주를 하면서 기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서 법 배제 적용 사유를……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당시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당시는 박정희 정권 때잖아아요? 박정희 정권 때 김대중에게도 유죄의 혐의를 씌운 것 아닙니까? 죽이려고도 했었고. 그런데 그때 친김대중 활동, 넓은 의미에서는 민주화 운동한 분한테 지금도 친북의 굴레를 씌워서 명백히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정지하는 것, 이게 맞냐는 거지요.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아니아니, 김대중 대통령의 케이스와 지금 곽동의 이분의 케이스를 비교하는 것은 저는 전혀 옳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분의……
◯김성주 위원 제가 그러면 다른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계속 그렇게……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아니, 위원님 제가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곽동의라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반국가단체 활동을 한 사람이라면 자신이 부정하는 대한민국으로부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고 보상금을 받는다는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김성주 위원 정권에 반대하고 비판하고 민주화 운동했던 것이 반국가 행위입니까? 그러면……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아니, 이분은 정권에 반대한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지요. ◯김성주 위원 처장님,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억울한 반국가 누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여기에,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민주화 운동했습니다. 저도 민주화 운동한 예로 반국가 혐의를 씌우고 있는데 다 사면․복권받고 명예 회복도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과거에 반국가 활동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뭔가 판결을 통해서 확정을 받으면 될 것 아니에요?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김성주 위원 그것을 요구하거나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또 서훈이 진행되어야지.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과거에 민주화 활동하고, 이분은 지금 제가 보면 70년 4월에 간첩 윤효동이라는 사람을 북한 공작선으로 밀입국시키고 밀봉교육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보통 많은 민주화 인사들하고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이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정확한 심사 판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들이 제기되어서 왜 이분한테 보상이 중단됐는지 이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과거 사실에 대한 해석의 문제에 큰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정식적으로 다시 요청을 할 테니까 필요한 재심 절차들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치인 출신이 보훈처장에 간 것 아닙니까?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국가…… ◯김성주 위원 박정희 유신 시대에 정통성을 부정한다라고 낙인을 찍은 사람을 2020년 대 지금에도 그렇게 동일하게 해석을 보훈처가 유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아닙니다. 저는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전혀 동의를 못 합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두 번, 세 번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민주화 인사들과 이렇게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을 같은 동급으로 취급해서 국가유공자로 보상금을 주라라고 하면 제가 팔 걷어붙이고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주 위원 대한민국을 부정한 사람이 어떻게 재일학도의용군으로 6․25 참전해서 국가유공자가 돼요?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아니, 그때는 그때고. ◯김성주 위원 아, 그때는?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예, 그때는 그때고. 그리고 실제로…… ◯김성주 위원 저는 보훈처장님께서 굉장히 역사적인 인식에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나중에, 저희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예, 그러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종민 다음에, 그런데 보훈처장님, 김성주 위원님도 사실 확인해 보신다고 그랬는데 대한민국을 부정했다라고 하는 사실 근거가 뭔지를 분명하게, 단순히 예전에 어떤 단체 활동을 했다 그것만 가지고는 그렇게 한 사람의 어떤 명예나 아니면 정체성을 그렇게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여기에, 이분이 나중에 속기록을 가지고 항의하거나 아니면 명예 훼손으로 또 소송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두 분 다.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그 부분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2017년에 사망했어요. ◯위원장대리 김종민 두 분 다 확인 한번…… 아니, 그러니까 사자 명예 훼손도 있는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위원 권익위원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 관련해서 이해충돌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서 권익위가 유권해석한 적 있으시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 위원 권익위원장님이 되시고 나서 직접 담당했던 것은 추미애 전 장관 관련 유권해석이 맞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 위원 유권해석은 기본적으로 사적 이해관계 또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보는 거지요, 큰 원칙상.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예, 권익위의 해석 원칙은 사적 이해관계와 직무 관련성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이해충돌로 판결합니다. ◯김한규 위원 예, 지금 현 법무부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경우에 인터넷 매체 더탐사의 주거 침입 관련해서 고발이 있었고 또 장관 자녀 스펙 의혹 관련해서 언론사 기자들을 명예 훼손으로 고소한 적이 있어서 경찰에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지휘․감독을 하는데 압수․구속영장의 경우에는 검찰이 청구하는 데 관여하고 또 송치하게 되면 수사 또 기소하게 되면 공판 과정에는 검사가 관여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가족이니까 사적 이해관계는 있고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직무에 대해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해충돌인 건 아니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추미애 장관의 경우에 똑같은 사례인데요. 이 경우에 권익위에서는 이해충돌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또 일부 여당 위원님들께서 권익위원장이, 감사원도 그렇고요. 그에 대해서 이해충돌이 아니다라고 유권해석한 것이 권익위원장의 직권 남용이다라고 감사원 감사와 또 형사, 수사 의뢰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한동훈 장관도 똑같은 사안인 것 같습니다.
◯김한규 위원 제가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문의를 드렸는데 직무 관련성에 관련해서는 추상적으로 권한이 있다라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지만, 권익위가 그렇게 추상적인 유권해석을 했었지만 추미애 장관 건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당시의 검찰총장인 윤석열 총장 명의로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추미애 장관이 관여했는지 답변을 했고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받고 그걸 토대로 직무 관련성이 없어서 이해충돌 우려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바가 있는 거지요?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그렇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한동훈 장관이 검찰에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 역시 동일하게 이해충돌 우려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겠네요?
이해충돌에 관한 권익위의 유권해석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그렇습니다. 현재 한동훈 장관은 이해관계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현재 알 수 없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과 동일하게 법무부와 검찰총장에게 이 사실을 확인을 하고 만약에 수사․지휘권을 행사를 했다면 이해충돌이 될 것이고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해충돌이 되지 않습니다. ◯김한규 위원 너무나 당연한 판단 기준인 것 같고 추상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장관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이해충돌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런 식의 유권해석이 나온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지난번 추미애 장관 건처럼 구체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이 그런 식의 구체적인 지시를, 검토를 하도록 내부에서 논의한 걸 갖고 직권남용이다라고 수사를 의뢰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정권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유권해석 기준 자체에 대해서 다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한동훈 장관 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유권해석 신청이 있으면 아까 말씀하하신 대로 동일한 기준으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인사가 우리 쪽 사람이 아니다라고 해서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당연한 말씀이고요. 권익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해충돌 여부에 유권해석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한동훈 장관에게도 추미애 장관에게 요구하는 일부 여당 위원님들의 잣대와 감사원의 잣대로 한다면 한동훈 장관은 이해충돌이라고 권익위가 유권해석을 해야만 하고 만약에 이해충돌이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하면 직권남용으로 또 감사원 감사와 수사기관 고발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시간이 됐는데, 국무조정실 차장님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부산엑스포 관련해서 국가적인 노력을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기업들에게 회원국 국가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가를 할당해 갖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오도록 같이 노력을 해 달라 이런 식의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신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할당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각 기업별로…… ◯김한규 위원 그러면 담당 국가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아닙니다. 기업들께서 사업을 하시다 보면 친밀한 국가가 있고 접촉하기 쉬운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 활동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정도의 협조 요청이지 국가를 할당하거나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김한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업별로 나라가 정해져서 그게 자발적인 것 또는 할당이 되든 역할이 지금 나누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들이 특정 국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올 때 그냥 평소의 관계만으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히 실리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를 제공을 해야지만 그 나라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텐데 문제는 기업들이 그러한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해당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당연히 부산엑스포는 우리나라가 유치하면 좋겠지만 개별 기업들에게 이러한 부담을 법적인 근거도 없이 지우고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대급부나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기업들에 대해서만 부담을 지우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의 자유와 경영 활동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번 정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기업들에 부담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과거에 그런 부담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된 사례가 있다라는 점을 깊이 유념해 주시고 야당 위원인 저한테 이런 얘기가 왔다는 것은 실제로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다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알겠습니다. 자발적인 상호 협조․협력 관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유념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덕 위원 제가 자료제출 요구가 있어서요 1분만 의사진행발언 기회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종민 자료제출? ◯민병덕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종민 간단하게 해 주세요. ◯민병덕 위원 공정거래위원장님에게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건데요. 아까 답변을 들으면서 답변으로는 너무 부족해서 자료제출요구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장동 사건에서 큰손이 제일 처음에 있었다, 그래서 그 큰손이 누구냐? 그분이다, 그분이 천화동인 1호다 이런 얘기 많이 있었는데 결국 그 큰손이 킨앤파트너스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킨앤파트너스는 어떤 회사인가를 봤더니 최태원 여동생인 최기원이 지배하는 회사였고 거기에 SK의 주식을 담보로 해 가지고 400억을 킨앤파트너스에서 빌려주고 킨앤파트너스가 475억을 화천대유한테 넣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왜 최기원은 이렇게 했을까? 그때 보면 당시에 최태원은 구속돼 있었던 상태고, 그러니까 로비가 필요했고. 그런데 그 로비의 대상에 곽상도가 있고 법조인들이 있고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자료제출 요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제출 요구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종민 무슨 자료요? 그 자료 내용이 뭐예요? ◯민병덕 위원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련 심사를 했지 않습니까? 경고조치를 했잖아요. ◯위원장대리 김종민 아, 이번 SK에 대해서? ◯민병덕 위원 경고조치를 한 관련 심사자료 제출 요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민 공정거래위원장님은 이 관련된 자료를 성실하게 다 조사하셔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자료 확인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병덕 위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민 예, 질의하세요. ◯민병덕 위원 보훈처장님, 보훈처장님!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예, 국가보훈처장입니다. ◯민병덕 위원 윤석열 정부는 공정한 채용 기회의 보장이라는 것을 국정과제로 포함시켰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채용 공고를 하면서 채용 자격에 기존까지 늘 포함되어 있던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갑자기 배제하고 오직 간호사만 채용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
◯민병덕 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예. ◯민병덕 위원 채용 공고에서 갑자기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배제하려면 간호사로만 제한해야 될 합리적 이유가 있거나 또는 보건의료정보사가 그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야 되겠지요. 동의하시지요?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예, 말씀을…… ◯민병덕 위원 아니, 그래서 보훈처한테 들어 보니까 장애진단서가 신규 도입되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 전문성이 높은 간호사만이 그 업무를 할 수 있다, 그 입장으로 간호사만 하고 보건의료관리사는 제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장애진단서 업무는 심사4과에서만 업무를 해요. 그런데 1과에서 4과까지를 다 고용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과에서 3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데 왜 거기에서도 보건의료관리사를 배제하지요? 저는 그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것은 공정한 채용의 기회를 박탈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검토 좀 해 보시겠습니까?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지금 간호사의 어떤 역할과 또 지금 말씀하신 보건의료정보관리사―과거의 의무기록사지요―아마 두 분의, 두 직역의 차이의 핵심은 임상 경험이 있냐 없냐로 알고 있는데…… ◯민병덕 위원 아니, 그래서 그것 제가 다 아는데요. 그런데 그것에 해당되는 쟁점은 심사4과에만 해당되는데 왜 1과부터 4과까지 다 제외하냐 이 말이에요. 1과부터 3과를 제외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준비 안 해 오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검토를 하셔서 저희한테 답변을 좀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알겠습니다. ◯민병덕 위원 됐지요?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예. ◯민병덕 위원 그다음에 국무조정실장님! 차장님이시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예, 차장입니다. ◯민병덕 위원 특고압선 문제가 여기저기서 난리입니다. 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예, 말씀…… ◯민병덕 위원 특고압선 때문에 수도권에서 주민들의 항의와 농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전자파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계속 진행해 버리니까 그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예. ◯민병덕 위원 그래서 포털 검색만 해 봐도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시흥시, 인천시, 김포시 이렇게 여러 군데가 나와요. 최근에 LG유플러스에서 이렇게 한 게 있습니다. 154만 킬로볼트 특고압선선에 대해서 불안감을 호소하는 자리에서 ‘손선풍기 전자파보다 못합니다’라는 막말을 해 가지고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살펴보니까 22년 9월 기준으로는 147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29년까지는 637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기도에 64%가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에서 좀 살펴봐야 될 게, 이게 여러 군데에 걸쳐 있거든요. 즉 데이터센터와 전력과 관련해서는 산자부에 그다음에 주변 환경이 부작용이 있느냐, 환경에 문제가 있느냐에는 환경부에 그다음에 전자파의 위해성 부분은 과기정통부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부서에 걸쳐 있으면 칸막이 행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나서야 합니까? 국무조정실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위원님, 지금 그 3개 부처에도 또 여러 부처가 관련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산업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사회적으로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국조실이 한번 전체적으로 조율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덕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자파 위해성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준을 정확히 세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준이 아직 세워지기 전이라면 그 전에라도 사회적 수용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계속 건설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건축법상뿐만이 아니라, 건축법상의 매설 깊이보다 조금 더 깊이 하라든지 그다음에 이것을 도시지역이 아니라 공업지역으로 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에서 좀 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무조정실에서 TF라도 좀 만들어서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예, 챙겨서 논의한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덕 위원 예, 저희한테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위원장님, 오늘 하도급법이 지금 전체회의에서 통과돼서 이제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지금 중기부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최했는데 실제로 전경련, 대한상의 또 경총, 중견련 등에서는 참여하지 않고 있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뉴스에서 봤습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양쪽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이런 하도급업체 단체들도 이 법에 대해서 실제로 건설업계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불만 터뜨리고 있고 또 이 당사자 중 어느 쪽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하도급법 개정안이 상생법하고 동일한데 유일하게 다른 게 공정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연동 조건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거 언제 대통령령 만드실 겁니까? 대통령령이 빨리 시행돼야 그나마 업종별…… 다른 업종인 기계․설비․제조 전부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이 법이 달라진 걸, 업계 현황에 맞게 조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언제쯤 그 대통령령 규정하실 생각이신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연동제 진행 상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그 시행령에 10% 해당하는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이제 시행령으로 별도로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양정숙 위원 지금 담당 과장은요 6개월 이상 지켜봐야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저희 의원실에. 그런데 지금 업계에서는 상생법 시행 전에 빨리 대통령령 수립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공정위에서는 언제쯤 하실 생각이세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일단 저희가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가 처음 도입되는 건데요. 이게 시장의 혼란을 좀 최소화하고 제도를 조속히 도입․정착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행 전부터 시행령을 빨리 만들 계획을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주신 말씀 고려해서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당사자들이 다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장 상황을 보시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속히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시장 상황을 저희도 조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위원장님도 기프티콘 그걸로 선물 주고받으시지요? 기프티콘 하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안 하는데요. ◯양정숙 위원 안 하세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양정숙 위원 이거 물가 인상으로 가격 차액 생기면 추가 요금 누가 부담해야 되나요? 이거 본사가 부담하나요, 아니면 가맹점주가 부담하나요, 아니면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나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그게 아마……
◯양정숙 위원 PPT 좀 약관으로 넘겨 주세요. 거기 보면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이라고 해서, 이게 종이 약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종이상품권에 대한 약관인데 원재료 가격 상승 등 어떠한 이유로도 고객에게는 추가 대금을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투썸플레이스가 이거를 가맹점주가 다 부담해라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거 아세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알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해당 점포 사업주가 전부 다 부담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일 이렇게 계속돼서야 되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그 부분은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그 부분은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전기밥솥 국내 1위 가전업체 쿠쿠전자가 2020년에 쿠쿠 갑질사건으로 고발당한 것 알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알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여기 지금 공정위에 그때 신고했던 소속 대리점주 열한 분이 계약갱신 거절의 건이라는 문서 전달받은 사실도 알고 계세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양정숙 위원 갑질행위를 폭로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이거에 대한 조사도 들어가실 건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아디다스코리아 가맹점주 95명에게 무더기 계약 종료 통보한 것도 알고 계세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알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 아디다스코리아가 절대 망하지 않으니 자식에게 물려줘라 이러면서 다매장 운영 독려했던 것도 알고 계세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양정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알약 디스펜서 스타트업체인 알고케어하고 롯데헬스케어 간 기술 도용 논란도 공정위에 접수되어 있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접수되어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조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지금 조사 진행 중입니다. ◯양정숙 위원 실제로 대기업이 스타트업 기술을 탈취하더라도요 대기업이 가진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스타트업 업체에서는 이걸 어떻게 밝히기가 어렵고, 재판까지 간다고 하더라도요 시간적․경제적 소모가 커서 진실 규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스타트업 새싹을 자르는 대기업의 횡포는 근절시켜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스타트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술 탈취 관련 지원 대책을 특허청, 중소기업벤처부―여기는 특화가 조금 되어 있는데―그 부처하고 같이 협업해 나가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기부, 특허청 등하고 협업이 필요한 것 같고 그렇게 협업 추진을 계속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아기 유니콘을 위해서도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