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시간 근무표 및 근로시간 69시간 개편 내용 설명

정부는 그간 70년간 유지된 '1주 단위' 근로시간 제도가 불합리하다며 '주 최대 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제도를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해 푹 쉴 수 있게 하는 개편안입니다.

 

이에 69시간 근무제 개편안과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 69시간 근무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9시간 근무표
69시간 근무표 및 근로시간 69시간 개편 내용 설명

 

 

69시간 근무표

온라인 커뮤니티에 등장한 '69시간제 근무표'를 살펴보면 평일에는 오전 9시~다음 날 새벽 1시까지 근무한 후 단지 5시간만 ‘취침’하고 다시 근무하는 방법으로 총 69시간 일하는 근무표가 등장하였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보통 ‘기절’하거나 ‘병원’에 간다라는 부분이 웃픈 현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밈처럼 떠돌고 있는 69시간 근무표
커뮤니티에서 밈처럼 떠돌고 있는 69시간 근무표
69시간 근무표69시간 근무표
69시간 근무표

 

 

69시간 근무제 개편안 

개편안은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의 틀은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월'은 52시간(12시간×4.345주),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지만 정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설계했습니다.

 

즉,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만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게 되면 주 단위 근로시간은 매주 달라질 수 있어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드는 식으로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한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69시간 근로 예시
69시간 근로 예시

 

다만 정부는 일을 마치고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을 빼면 13시간이 남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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