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전문위원 한석현 의사일정 제6항 정부가 제출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급 법원 판사를 5년간 총 370명 증원하여 현행 3214명인 판사 정원을 3584명으로 하려는 내용입니다. 최근 공판중심주의․구술심리주의의 강화 및 분쟁 양상의 다양화․복잡화 등 급변하는 사법 환경 속에서 법관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사건 처리기간이 길어지면서 재판 당사자들이 장기간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법관의 정원을 늘려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고 충실한 재판을 도모하여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판사의 정원을 증원할지 여부와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법원에서 처리하는 연간 사건의 수, 재판 소요기간 등 판사의 업무량과 향후 판사 인력의 공급․수..
2023.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