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업무개시에 관한 구체적 이유와 향후 대책 회의
◯위원장 김민기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9일과 12월 8일에 시멘트․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의 화물운송거부자에 대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개시를 명한 때에는 구체적 이유와 향후 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서 오늘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진행 순서는 먼저 장관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화물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관련 보고와 2023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교섭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13개 소속기관장들부터는 간략한 인사말씀만 듣고 상세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
2023.02.26